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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돌봄, 어디가 쌀까: 재가·주야간보호·요양원 비용 비교

12분 읽기

치매 돌봄, 한 달에 실제로 얼마가 나가나요?

돌봄 장소에 따라 월 본인부담이 20만 원대에서 200만 원대까지 벌어집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만 냅니다.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문제는 이 비율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부모님 상태는 그대로인데 어디를 고르느냐로 1년 지출이 1,000만 원 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등급 판정보다 선택이 어렵습니다.

돌봄 방식적용 제도본인부담 비율월 본인부담(1등급 기준 대략)
방문요양(재가)장기요양보험15%약 31만 원
주야간보호장기요양보험15%20만-30만 원 + 식사비
요양원(시설)장기요양보험20%75만-90만 원
요양병원건강보험입원비 20% + 간병비 전액100만-200만 원대

표의 마지막 줄이 눈에 걸리실 겁니다. 요양병원만 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는 잠시 뒤에 풀어 드리겠습니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어느 쪽이 남는 선택일까요?

같은 15% 부담이라도 보호자가 낮 시간을 되찾느냐가 갈립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고, 주야간보호는 어르신이 센터로 갑니다. 인지 자극 프로그램이 붙는 쪽은 주야간보호입니다. 치매 어르신에게는 이 프로그램 유무가 비용보다 큰 변수입니다.

2025년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약 206만 원, 3등급 약 145만 원, 5등급 약 115만 원 선입니다. 한도액은 매년 1월 고시로 조정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그해 수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가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 한도액을 넘겨 이용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한도를 다 쓰지 못하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양보호사 수급이 빠듯한 지역에서는 주 3회밖에 배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남은 한도는 이월되지 않고 그달에 소멸합니다.

치매만 있고 신체 기능은 멀쩡한 어르신이라면 인지지원등급을 눈여겨보세요. 2018년 치매국가책임제로 신설된 등급입니다. 신체 기능이 좋아 기존 1-5등급에서 떨어지던 분들이 주야간보호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월 한도는 60만 원대로 작지만, 부담률은 똑같이 15%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왜 금액 차이가 벌어질까요?

적용받는 보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입니다. 요양병원에는 의사가 상주하지만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한 줄이 월 100만 원 이상의 격차를 만듭니다.

요양원 1등급은 월 급여비용이 250만 원 안팎입니다. 20%인 50만 원 남짓이 본인부담이고, 여기에 식재료비와 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가 월 25만-40만 원 붙습니다. 합치면 월 75만-90만 원입니다. 청구서의 3분의 1 이상이 보험 밖 항목인 셈입니다.

요양병원은 입원료 본인부담 20%에 간병비가 통째로 얹힙니다. 6-8인실 공동간병은 월 70만-100만 원, 1인 전담 간병은 월 300만 원을 넘기기도 합니다. 지역과 병원 등급에 따른 편차가 큰 항목이라 견적을 두세 곳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단 기준은 돈이 아니라 의료 필요도입니다. 연하곤란, 욕창, 잦은 흡인성 폐렴처럼 의료 처치가 상시 필요하면 요양병원이 맞습니다. 배회와 야간 각성 같은 행동심리증상이 주된 어려움이라면 치매전담실을 둔 요양원이 비용과 효과 양쪽에서 낫습니다. 요양원 치매전담실

같은 등급인데 옆집은 왜 절반만 낼까요?

소득 기준 경감 제도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구간 가입자는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를 덜어 줍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적용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순위가 낮은 가구에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을 면제합니다.

경감 대상이면 요양원 1등급 부담이 월 90만 원에서 40만 원대로 내려갑니다. 두 배 넘는 차이입니다. 재산과 소득 변동이 있었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현재 구간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견적에서 빠지기 쉬운 돈은 무엇인가요?

비급여와 지원금 두 방향입니다. 계산에서 빠지면 실제 지출이 견적보다 늘고, 지원금을 놓치면 받을 돈을 못 받습니다. 치매 가정에서 자주 누락되는 항목만 추려 우선순위대로 정리했습니다.

  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3만 원, 연 36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가 대상이고 중앙치매센터 안내에 따라 거주지 치매안심센터에서 접수합니다.
  2. 복지용구: 미끄럼방지 매트, 안전손잡이, 배회감지기 등을 연 160만 원 한도 안에서 15%만 내고 마련합니다. 배회감지기는 실종 예방 효과가 커서 가장 먼저 챙길 품목입니다.
  3. 식재료비와 간식비: 시설 비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계약 전 월 단가를 문서로 받아 두세요.
  4. 기저귀와 위생용품: 월 5만-10만 원이 별도로 나갑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조호물품을 무상 제공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도서·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은 가족요양비를 현금으로 받습니다. 월 20만 원대이며 지급 요건이 좁습니다. 해당되는지 공단 지사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우리 집 상황이면 어디를 골라야 할까요?

돌볼 사람이 낮에 집에 있는가, 밤에 깨는가, 의료 처치가 필요한가. 이 세 가지로 갈립니다. 아래 분기를 따라가시면 후보가 하나로 좁혀집니다.

2024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9%를 넘어섰습니다. 대기자가 늘면서 수도권 인기 요양원은 대기가 6개월을 넘기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옮기지 않더라도 후보 두세 곳에 미리 상담을 걸어 두시면 선택지가 남습니다. 요양원 고르는 기준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치매센터)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급여 한도액과 수가는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계약 직전에 해당 연도 수치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치매 진단만 받으면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나요?

진단서만으로 등급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종합해 등급판정위원회가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 신체 기능이 양호한 치매 어르신은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요양원과 요양병원 중 비용만 보면 어디가 낫나요?

요양원이 월 75만-90만 원 선으로 요양병원보다 저렴합니다. 요양병원은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월 100만-200만 원대가 됩니다. 다만 상시 의료 처치가 필요한 상태라면 요양원 입소 후 응급실 이용이 잦아져 총지출이 역전되기도 합니다.

Q

본인부담 경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처리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순위와 재산 기준으로 40% 또는 60% 경감이 적용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재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Q

65세가 안 됐는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기요양 신청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면 65세 미만도 장기요양 인정 신청 대상입니다. 초로기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나이를 이유로 포기하지 마시고 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재가급여 한도액을 다 쓰지 못하면 다음 달로 넘어가나요?

이월되지 않고 그달에 소멸합니다. 요양보호사 배정이 부족해 한도를 남기는 가정이 많으므로, 방문요양에 방문목욕이나 주야간보호를 조합해 한도를 채우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Q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장기요양 등급이 있어야 받나요?

등급과 무관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분 가운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치매안심센터에서 접수하며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3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재가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안내, https://www.longtermcare.or.kr

  2. [2]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매년 고시로 조정되며 1등급이 가장 높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https://www.nhis.or.kr

  3. [3]

    기초생활수급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 면제, 저소득 가입자는 40% 또는 60% 경감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https://www.mohw.go.kr

  4. [4]

    치매 치료관리비는 월 3만 원, 연 36만 원 한도로 지원

    출처: 중앙치매센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https://www.nid.or.kr

  5. [5]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2018년 신설되어 주야간보호 이용이 가능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https://www.longtermcare.or.kr

  6. [6]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9%를 넘어섬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s://kostat.go.kr

  7. [7]

    소득·재산 기준에 따른 복지 지원 대상 여부는 모의계산으로 확인 가능

    출처: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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