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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님 돌봄 6가지 방법, 장단점과 비용 차이

14분 읽기

치매 어르신 돌봄, 선택지는 몇 가지일까요?

치매 어르신 돌봄은 크게 여섯 갈래입니다.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는 집에 머물며 받는 방식입니다. 요양원과 치매안심병원은 시설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면 재가 급여비의 85%를 공단이 부담합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벅찹니다. 낮에는 괜찮다가 해 질 무렵 불안해하시는 모습.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 들으며 지쳐 가는 가족이 많습니다.

그 고민,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치매역학조사에서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9.25%였습니다. 어르신 10명 중 1명꼴이죠. 그래서 돌봄 제도도 여러 겹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는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집에서의 돌봄을 먼저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익숙한 환경이 어르신의 혼란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등급이 아직 없다면 신청이 출발점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그렇다면 집에서 모시는 방법끼리는 무엇이 다를까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무엇이 다를까요?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돌봄 전문 인력)가 집으로 오는 방식입니다. 주야간보호는 어르신이 낮 동안 센터에 다녀오시는 방식이고요. 둘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에 속합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섞어 쓸 수 있습니다.

구분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
이용 방식요양보호사가 집 방문낮 시간 센터 이용, 차량 송영일정 기간 시설에서 숙박
잘 맞는 경우낯선 곳을 몹시 불안해하실 때낮에 혼자 계신 시간이 길 때가족이 며칠 자리를 비울 때
장점익숙한 환경 유지인지·신체 활동 프로그램, 또래 교류가족의 휴식 확보
아쉬운 점방문 시간 외엔 가족 몫처음 적응에 시간이 걸림환경 변화로 혼란이 올 수 있음
본인부담률15%15%15%

주야간보호의 강점은 규칙적인 하루입니다. 아침에 나가 오후에 돌아오는 일과가 생깁니다. 가족은 그 시간에 출근이나 휴식을 할 수 있죠.

증상이 가벼워 등급이 어렵다면요? 2018년 1월 신설된 인지지원등급(경증 치매 어르신용 등급)이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분이 대상입니다. 이 등급으로도 주야간보호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등급별 금액을 미리 확인해 두면 조합을 짜기 쉽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모시는 방식엔 공통의 약점이 있습니다. 돌보는 가족이 쉴 틈이 없다는 점이죠.

돌보는 가족이 쉬어야 오래 버팁니다

가족의 휴식도 제도로 뒷받침됩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 어르신의 가족을 위한 제도입니다. 휴가 기간에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합니다. 연간 이용 일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치매안심센터도 가족을 함께 돕습니다. 시·군·구 보건소 단위로 설치돼 있습니다.

밤중에 막막할 때도 있으시죠. 중앙치매센터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은 연중 24시간 운영됩니다. 돌봄 요령과 지원 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증상이 깊어지면 집에서의 돌봄만으로는 한계가 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같은 곳이 아닙니다

요양원은 생활 돌봄, 요양병원은 치료가 중심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로 운영되며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입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해 치료가 필요한 분이 이용합니다.

구분요양원(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치매안심병원
근거 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주된 역할24시간 생활 돌봄만성질환 치료·재활행동심리증상 집중 치료
이용 조건장기요양 1·2등급(3-5등급은 판정 시 인정)의사 판단에 따른 입원의사 판단에 따른 입원
비용 구조본인부담 20% + 식비 등 비급여진료비 본인부담 + 간병비 대부분 별도진료비 본인부담

치매안심병원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망상·공격성·배회 같은 행동심리증상(BPSD, 치매에 동반되는 행동 변화)을 집중 치료합니다. 증상이 안정되면 집이나 시설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설을 고를 땐 평가 결과부터 보세요.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합니다.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고르는 법

결국 남는 질문은 돈입니다. 줄일 방법은 생각보다 여러 겹이에요.

비용 부담은 어디까지 줄일 수 있을까요?

장기요양 본인부담은 소득에 따라 더 낮아집니다. 감경 대상은 재가 기준 9% 또는 6%만 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여기에 치매 진료비 지원이 따로 더해집니다.

지원 제도내용대상
장기요양 본인부담 감경재가 9%·6%, 시설 12%·8%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재산 기준 충족자 등
치매치료관리비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60세 이상 치매 진단,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증치매 산정특례진료비 본인부담 10%산정특례 등록 중증치매 환자
복지용구연 160만원 한도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중증치매 산정특례는 2017년 10월 시행됐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2017년 9월 발표)의 후속 조치였죠.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뒤 신청합니다.

돈 다음으로 많이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길을 잃으시는 일입니다.

길을 잃으실까 걱정된다면, 무엇부터 해 둘까요?

배회 대비는 세 가지를 미리 해 두면 됩니다. 지문 사전등록, 인식표, 배회감지기입니다. 앞의 둘은 무료이고, 배회감지기는 복지용구 대여로 부담이 적습니다. 실종이 생긴 뒤엔 늦습니다.

  1. 지문 등 사전등록: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청 안전Dream에서 신청합니다. 실종 시 신원 확인이 빨라집니다.
  2.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받습니다. 고유번호가 있어 옷에 부착합니다.
  3. 배회감지기: GPS로 위치를 알려 주는 기기입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 대여 품목입니다.

판단력이 떨어져 재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후견인을 둘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 치매 어르신에게 공공후견인을 연결합니다. 신청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합니다.

우리 집에 맞는 조합은 어떻게 고를까요?

증상 단계와 가족 상황을 함께 보고 고릅니다. 같은 진단이어도 낮에 곁을 지킬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 분기는 출발점입니다. 최종 판단은 담당 전문의, 치매안심센터와 상의하세요.

한 가지에 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상은 변하고, 조합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도 상태가 달라지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치매관리법 제1조는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힙니다.

돌봄 고민은 한국만의 일도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1년 전 세계 치매 인구를 약 5,700만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가족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쓰는 것, 그 자체가 돌봄의 일부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첫걸음은 하나입니다. 장기요양 상담 1577-1000에 전화해 등급 신청부터 문의해 보세요.


이 글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치매센터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지원 금액과 기준은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나요?

주야간보호는 장기요양 등급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매 진단을 받은 경증 어르신은 인지지원등급으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없다면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이 대안이 됩니다.

Q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이 쓸 수 있나요?

네, 둘 다 재가급여라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주야간보호, 저녁에는 방문요양을 쓰는 식입니다. 한도액을 넘는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니 장기요양기관과 계획을 미리 세우세요.

Q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비용 구조가 왜 다른가요?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로 본인부담 20%에 식비 등 비급여가 더해집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의료기관이라 진료비 본인부담이 붙고, 간병비는 대부분 별도입니다. 치료가 필요한지, 생활 돌봄이 필요한지가 선택 기준입니다.

Q

치매 돌봄 상담은 어디에 하면 되나요?

중앙치매센터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은 연중 24시간 상담합니다. 장기요양 등급과 급여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역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2023년 치매역학조사 결과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 9.25%

    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역학조사, https://www.mohw.go.kr

  2. [2]

    장기요양 재가급여 본인부담 15%, 시설급여 20%, 감경 및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안내, https://www.longtermcare.or.kr

  3. [3]

    장기요양급여는 가정에서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4. [4]

    치매치료관리비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60세 이상·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처: 중앙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사업 안내, https://www.nid.or.kr

  5. [5]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연중 24시간 운영

    출처: 중앙치매센터, https://www.nid.or.kr

  6. [6]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

  7. [7]

    2021년 전 세계 치매 인구 약 5,700만 명

    출처: WHO Dementia Fact Sheet,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dementia

  8. [8]

    치매 어르신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

    출처: 경찰청 안전Dream, https://www.safe182.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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