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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본인부담금 정리

9분 읽기

노인 틀니 건강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가입자라면 누구나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본인부담률은 일반 30%, 차상위계층 515%, 의료급여 1·2종 520%로 차등 적용됩니다.

2012년 7월 완전틀니 급여화로 시작된 이 제도는 2013년 부분틀니, 2016년 7월부터는 적용 연령이 만 65세로 확대되며 시니어 가족의 큰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의치 보철 급여화는 저작 기능 회복을 통한 영양 상태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라고 고시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한눈에 보기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레진상 완전틀니 평균 수가는 약 100만 원대이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30%인 30만 원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차상위계층은 5~15%, 의료급여 1종은 5%, 2종은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금속상 완전틀니는 레진상보다 약 30% 정도 수가가 높지만,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 실제 부담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정확한 수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일반차상위(C)차상위(E)의료급여 1종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률30%5%15%5%15%
레진상 완전틀니(약)30만 원대5만 원대15만 원대5만 원대15만 원대
금속상 완전틀니(약)40만 원대7만 원대20만 원대7만 원대20만 원대

자세한 의료급여 1·2종 구분이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부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적용받는 틀니 종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는 크게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두 가지이며, 각각 레진상과 금속상으로 나뉩니다. 무치악 환자는 완전틀니, 일부 자연치가 남은 경우는 부분틀니가 적용됩니다.

완전틀니 (위 또는 아래 전체)

부분틀니 (일부 자연치 활용)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정기적인 조정과 관리가 저작 효율 유지의 핵심”이라고 권고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등록 치과병원에서 1단계 진단·치료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총 5단계 진료 과정을 거쳐 틀니가 완성됩니다. 각 단계마다 보험 청구가 발생하므로 중간에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보험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단계별 진료 흐름

  1. 1단계 진단·치료계획: 사전 등록 및 본인부담 안내
  2. 2단계 인상 채득: 잇몸 본뜨기
  3. 3단계 악간관계 채득: 위·아래턱 위치 측정
  4. 4단계 납의치 시적: 시범 장착 및 조정
  5. 5단계 의치 장착: 최종 완성 및 인도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까지 무상 사후 점검(유지 관리)이 보험에 포함됩니다. 잇몸이 줄어들면서 헐거워지는 경우가 흔하므로 사후 점검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틀니 사후관리

7년 재제작 규정은 무엇인가요?

같은 부위(상악 또는 하악)는 보험 적용 시점부터 7년에 1회만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새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전 심사를 거쳐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년 이내 재제작 예외 사유

위 사유는 진단서와 영상 자료가 필요하며, 치과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평원에 사전 승인 신청을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의료급여 1종은 본인부담 5%, 2종은 15%로 일반 가입자(30%)보다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신청은 동일하게 등록 치과병원에서 진행하되, 의료급여증을 지참하고 보건복지부가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2종의 경우 외래 본인부담 상한제도 함께 적용되어, 1회 방문당 본인부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거주지 시·군·구청 사회복지과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의치 사업은 시니어의 영양 균형과 사회생활 유지를 돕는 핵심 복지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부모님 틀니 시기가 다가왔다면 등록 치과병원과 본인부담 구간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큰 절약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인 틀니 보험 적용은 몇 살부터 가능한가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2012년 75세 이상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16년 7월부터 만 65세로 적용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Q

틀니 본인부담금은 평균 얼마인가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레진상 완전틀니는 30만 원대, 금속상 완전틀니는 40만 원대 수준입니다. 차상위계층은 5~15%, 의료급여 1종은 5%, 2종은 15%만 부담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등록 치과병원에서 사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7년 안에 틀니를 다시 만들어야 하면 보험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같은 부위(상악 또는 하악)는 7년에 1회만 보험 적용됩니다. 다만 구강암 절제, 외상, 심한 치조골 흡수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전 심사를 통해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Q

부분틀니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네, 2013년 7월부터 부분틀니도 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남은 자연치를 지대치로 활용하는 클래스프 부분틀니가 보험 대상이며, 일반 본인부담률은 동일하게 30%입니다.

Q

틀니 장착 후 조정 비용도 따로 내야 하나요?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까지 무상 사후 점검이 보험에 포함됩니다. 그 이후 조정·수리는 별도 수가가 적용되며, 잇몸 상태 변화로 재이장(리라이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임플란트와 틀니 중 어느 것이 보험 혜택이 더 큰가요?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평생 2개까지만 보험 적용되며 본인부담 30%입니다. 틀니는 7년에 1회 같은 부위에 적용되며 부담률은 동일합니다. 무치악이나 다수치 결손은 틀니, 소수 결손은 임플란트가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의치 급여, https://www.nhis.or.kr

  2. [2]

    노인 의치 본인부담률 일반 30%, 의료급여 1종 5%, 2종 15%

    출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https://www.mohw.go.kr

  3. [3]

    같은 부위 7년에 1회 보험 재제작 원칙 및 예외 심사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인 의치 급여 기준, https://www.hira.or.kr

  4. [4]

    노인 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평생 2개 보험 적용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임플란트 급여, https://www.nhis.or.kr

  5. [5]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절차 및 본인부담경감

    출처: 복지로 의료급여 안내,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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