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본인부담금, 등급별 월 한도액·시간·감면 총정리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비용의 15%입니다.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 재원으로 부담합니다.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는 20%이므로 재가급여가 본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본인부담금 계산은 단순합니다. 한 달간 이용한 방문요양 총 급여비용에 15%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비용이 120만 원이면 본인부담금은 18만 원, 공단 부담은 102만 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라고 명시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단, 본인부담금은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한도를 초과한 이용분은 전액 자비로 지불해야 합니다.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며, 2026년 기준 1등급 약 193만 원에서 인지지원등급 약 64만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숫자가 낮을수록) 한도액이 큽니다.
|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월 한도액(원) | 15% 본인부담(원) |
|---|---|---|---|
| 1등급 | 95점 이상 | 1,935,900 | 약 290,400 |
| 2등급 | 75~94점 | 1,735,600 | 약 260,300 |
| 3등급 | 60~74점 | 1,455,800 | 약 218,400 |
| 4등급 | 51~59점 | 1,341,800 | 약 201,300 |
| 5등급 | 45~50점 | 1,151,600 | 약 172,700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치매) | 640,200 | 약 96,000 |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뿐 아니라 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모든 재가급여를 합산한 총 상한선입니다. 여러 서비스를 병행하면 한도를 빨리 소진할 수 있으므로 이용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방문요양 시간당 수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방문요양 수가는 1회 방문 시간에 따라 30분 단위로 책정됩니다. 2026년 기준 60분 방문 시 급여비용은 약 25,20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이 금액의 15%인 약 3,780원입니다.
| 1회 방문 시간 | 급여비용(원) | 15% 본인부담(원) |
|---|---|---|
| 30분 | 17,790 | 약 2,670 |
| 60분 | 25,200 | 약 3,780 |
| 90분 | 32,130 | 약 4,820 |
| 120분 | 39,490 | 약 5,920 |
| 150분 | 44,440 | 약 6,670 |
| 180분 | 49,350 | 약 7,400 |
| 240분 | 59,230 | 약 8,880 |
등급별 월 이용 가능 시간 예시
월 한도액을 방문요양에만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등급별로 다음과 같은 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등급(한도 193만 원): 120분×주 5회 = 월 약 20
22회, 총 4044시간 - 2등급(한도 173만 원): 120분×주 4
5회, 총 3640시간 - 3등급(한도 145만 원): 90분×주 5회 = 월 약 20회, 총 30시간
- 4등급(한도 134만 원): 90분×주 4
5회, 총 2730시간 - 5등급(한도 115만 원): 60분×주 5회 = 월 약 20회, 총 20시간
- 인지지원등급(한도 64만 원): 60분×주 3회, 총 12시간
실제 이용 시간은 방문요양기관의 수가 산정 방식과 추가 가산(공휴일·심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2026년 기준 감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 감경 폭 |
|---|---|---|
| 일반 대상자 | 15% | - |
| 의료급여 수급자 | 7.5% | 50% 감경 |
| 차상위 40% 감경 | 9% | 40% 감경 |
| 차상위 60% 감경 | 6% | 60% 감경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0% | 전액 면제 |
감면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감경 대상 확인
-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발급
- 공단에 감경 적용 요청 (별도 신청서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입니다. 월 한도액 전체를 공단이 부담하므로, 1등급 기준 약 193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액을 초과한 방문요양 이용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공단 지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급여비용 100%를 자비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등급 수급자가 한도 145만 원을 소진한 후 추가로 60분 방문요양을 받으면 25,200원 전액이 본인 부담입니다.
한도 초과를 줄이는 3가지 방법
- 급여 조합 최적화: 방문요양+주야간보호를 병행하되, 월 한도 내에서 배분 계획 수립
- 등급 재판정 신청: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면 등급판정위원회에 등급 변경 신청 → 상위 등급 인정 시 한도 증가
- 가족요양비 활용: 도서·벽지 거주 등 특수 사유가 있으면 가족이 직접 요양하고 월 15만 원의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장기요양 수급자 약 113만 명 중 재가급여 이용자가 약 80%를 차지합니다. 월 한도액 관리가 곧 비용 관리의 핵심입니다.
2026년 방문요양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장기요양 등급 인정을 받아야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졸중·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신청 절차 4단계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신청
-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하여 52개 항목 인정조사 실시
-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여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결정
- 이용: 등급 인정 후 재가급여 기관과 계약하여 서비스 시작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통상 30일 소요됩니다. 긴급한 경우 공단에 긴급 장기요양 신청을 하면 조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을지기 한마디
저희가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자료를 정리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우리 어머니 등급이면 한 달에 실제로 얼마나 쓸 수 있나요?”입니다. 표 위의 숫자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방문목욕이나 주야간보호를 함께 쓰시면 한도액이 생각보다 빨리 소진됩니다. 이용 계획을 세우실 때는 방문요양 시간만 따로 보지 마시고, 현재 쓰고 계신 재가급여 전체를 한도액 안에서 배분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보호자분 입장에서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이 감면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데도 감경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 15%를 그대로 내고 계신 경우를 현장 사례에서 꽤 자주 접합니다. 해당 여부가 조금이라도 애매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한도 초과분은 전액 자비이니, 줄일 수 있는 본인부담금은 미리 줄여두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부담을 덜어드리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본인부담금이 같나요?
둘 다 재가급여이므로 본인부담금 비율은 동일하게 15%입니다. 다만 방문간호는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제공하는 의료 처치 중심이며, 수가 체계가 방문요양과 다릅니다. 방문간호 1회(30분 기준) 급여비용은 약 42,000원으로 방문요양보다 높습니다.
Q방문요양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국세청 기준 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납부확인서'를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됩니다.
Q인지지원등급도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나요?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방문요양을 포함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한도액이 약 64만 원으로 다른 등급보다 낮아 이용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주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치매 전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설계됩니다.
Q등급 판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 그 후에도 불복 시 행정소송까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시 의사 소견서나 추가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면 재판정에 유리합니다.
Q배우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가족이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가족 방문요양'은 1일 60분, 월 20일 한도로 인정됩니다. 급여비용은 일반 방문요양의 약 50% 수준이며, 본인부담금 15%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 가족이 아닌 경우 일반 방문요양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 [2]
2025년 기준 장기요양 수급자 약 113만 명 중 재가급여 이용자 약 8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 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c06800m01.do
- [3]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 수급자 50% 감경
출처: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감경 고시,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10000
- [4]
의료비 세액공제 15% 적용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기준)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