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등급별 월 한도액·시간·감면 총정리

13분 읽기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비용의 15%입니다.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 재원으로 부담합니다.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는 20%이므로 재가급여가 본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본인부담금 계산은 단순합니다. 한 달간 이용한 방문요양 총 급여비용에 15%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비용이 120만 원이면 본인부담금은 18만 원, 공단 부담은 102만 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라고 명시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단, 본인부담금은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한도를 초과한 이용분은 전액 자비로 지불해야 합니다.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며, 2026년 기준 1등급 약 193만 원에서 인지지원등급 약 64만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숫자가 낮을수록) 한도액이 큽니다.

등급장기요양인정점수월 한도액(원)15% 본인부담(원)
1등급95점 이상1,935,900약 290,400
2등급75~94점1,735,600약 260,300
3등급60~74점1,455,800약 218,400
4등급51~59점1,341,800약 201,300
5등급45~50점1,151,600약 172,700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640,200약 96,000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뿐 아니라 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모든 재가급여를 합산한 총 상한선입니다. 여러 서비스를 병행하면 한도를 빨리 소진할 수 있으므로 이용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방문요양 시간당 수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방문요양 수가는 1회 방문 시간에 따라 30분 단위로 책정됩니다. 2026년 기준 60분 방문 시 급여비용은 약 25,20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이 금액의 15%인 약 3,780원입니다.

1회 방문 시간급여비용(원)15% 본인부담(원)
30분17,790약 2,670
60분25,200약 3,780
90분32,130약 4,820
120분39,490약 5,920
150분44,440약 6,670
180분49,350약 7,400
240분59,230약 8,880

등급별 월 이용 가능 시간 예시

월 한도액을 방문요양에만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등급별로 다음과 같은 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 시간은 방문요양기관의 수가 산정 방식과 추가 가산(공휴일·심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2026년 기준 감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재가급여 본인부담률감경 폭
일반 대상자15%-
의료급여 수급자7.5%50% 감경
차상위 40% 감경9%40% 감경
차상위 60% 감경6%60% 감경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0%전액 면제

감면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감경 대상 확인
  2.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발급
  3. 공단에 감경 적용 요청 (별도 신청서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입니다. 월 한도액 전체를 공단이 부담하므로, 1등급 기준 약 193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액을 초과한 방문요양 이용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공단 지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급여비용 100%를 자비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등급 수급자가 한도 145만 원을 소진한 후 추가로 60분 방문요양을 받으면 25,200원 전액이 본인 부담입니다.

한도 초과를 줄이는 3가지 방법

  1. 급여 조합 최적화: 방문요양+주야간보호를 병행하되, 월 한도 내에서 배분 계획 수립
  2. 등급 재판정 신청: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면 등급판정위원회에 등급 변경 신청 → 상위 등급 인정 시 한도 증가
  3. 가족요양비 활용: 도서·벽지 거주 등 특수 사유가 있으면 가족이 직접 요양하고 월 15만 원의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장기요양 수급자 약 113만 명 중 재가급여 이용자가 약 80%를 차지합니다. 월 한도액 관리가 곧 비용 관리의 핵심입니다.

2026년 방문요양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장기요양 등급 인정을 받아야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졸중·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신청 절차 4단계

  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신청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하여 52개 항목 인정조사 실시
  3.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여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결정
  4. 이용: 등급 인정 후 재가급여 기관과 계약하여 서비스 시작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통상 30일 소요됩니다. 긴급한 경우 공단에 긴급 장기요양 신청을 하면 조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한눈에 비교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2026년 기준)

등급인정점수월 한도액15% 본인부담
1등급95점 이상1,935,900원약 290,400원
2등급75~94점1,735,600원약 260,300원
3등급60~74점1,455,800원약 218,400원
4등급51~59점1,341,800원약 201,300원
5등급45~50점1,151,600원약 172,700원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640,200원약 96,000원

대상별 본인부담률 감면

대상본인부담률감경 폭
일반 대상자15%-
차상위 40% 감경9%40% 감경
의료급여 수급자7.5%50% 감경
차상위 60% 감경6%60% 감경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0%전액 면제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구분본인부담률
재가급여(방문요양 등)15%
시설급여(요양원 입소)20%

📝 한눈에 요약

  •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비율: 급여비용의 15%
  • 1등급 월 한도액 약 193만 원 → 본인부담 월 29만 원
  • 5등급 월 한도액 약 115만 원 → 본인부담 월 17만 원
  • 기초수급자 0%, 의료급여 7.5%, 차상위 6~9%
  • 월 한도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비급여)

📚 참고 자료

이 글의 정보는 다음 공식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정책과 금액은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본인 결정 전 공식 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본인부담금이 같나요?

둘 다 재가급여이므로 본인부담금 비율은 동일하게 15%입니다. 다만 방문간호는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제공하는 의료 처치 중심이며, 수가 체계가 방문요양과 다릅니다. 방문간호 1회(30분 기준) 급여비용은 약 42,000원으로 방문요양보다 높습니다.

Q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국세청 기준 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납부확인서'를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됩니다.

Q

인지지원등급도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나요?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방문요양을 포함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한도액이 약 64만 원으로 다른 등급보다 낮아 이용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주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치매 전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설계됩니다.

Q

등급 판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 그 후에도 불복 시 행정소송까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시 의사 소견서나 추가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면 재판정에 유리합니다.

Q

배우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가족이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가족 방문요양'은 1일 60분, 월 20일 한도로 인정됩니다. 급여비용은 일반 방문요양의 약 50% 수준이며, 본인부담금 15%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 가족이 아닌 경우 일반 방문요양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2. [2]

    2025년 기준 장기요양 수급자 약 113만 명 중 재가급여 이용자 약 8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 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c06800m01.do

  3. [3]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 수급자 50% 감경

    출처: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감경 고시,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10000

  4. [4]

    의료비 세액공제 15% 적용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기준)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

← 생활·돌봄 목록으로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