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방문요양 서비스, 누가 얼마에 이용할 수 있나요?

11분 읽기

방문요양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을 직접 찾아가 신체활동과 가사를 돕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입니다.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로, 식사 보조, 세면, 옷 갈아입기, 이동 지원, 산책 동행 등이 포함됩니다. 운영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장기요양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재가급여를 선택했고, 그중 방문요양 비중이 가장 큽니다. 제도 근거와 급여 종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을 받도록 하는 급여”라고 명시합니다.

돌봄이 처음이신 분은 시설 입소부터 떠올리시지만,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이 첫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문요양 이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 없이 신청만으로는 이용할 수 없고, 반드시 등급판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인지지원등급(경증 치매)은 방문요양 대신 주야간보호 위주로 이용하도록 구분됩니다. 2024년 장기요양 인정자는 약 110만 명을 넘어섰고, 이 중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의 범위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부모님이 해당되는지 헷갈리실 때는 진단명과 일상생활 수행 정도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돌봄 서비스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은 얼마인가요?

서비스 비용의 본인부담률은 일반 가구 기준 15%입니다. 나머지 85%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감경 대상이 되면 본인부담이 9% 또는 6%로 낮아지고, 의료급여 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는 0%까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이용액이 100만 원이라면 일반 가구는 약 15만 원, 60% 감경 대상은 약 6만 원을 냅니다. 2026년 기준 감경 구간은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본인부담 감경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공단 고시에 근거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일정 소득 이하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경감한다”고 안내합니다.

시설급여(본인부담 20%)보다 재가급여 부담률이 낮은 점도 가계에 도움이 됩니다. 감경 신청은 복지로에서 소득 조건을 미리 확인하시면 수월합니다.

급여 기준과 월 한도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급여 기준은 등급별로 정해진 월 한도액 안에서 적용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한도액이 커지며, 2026년 기준 1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약 206만 원 수준이고 5등급은 약 100만 원대입니다. 이 한도 안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을 넘겨 이용한 부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므로, 계획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도액은 매년 1월에 고시로 조정되며, 직전 해 대비 평균 3~4% 안팎으로 인상되는 흐름을 보여 왔습니다. 등급별 한도액 데이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에서 매년 갱신됩니다.

등급도움 정도2026년 월 한도액(약)
1등급종일 돌봄206만 원
3등급부분 돌봄145만 원
5등급치매 동반105만 원

표의 금액은 연도별 고시에 따라 변동되므로 신청 시점에 공단 자료로 다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방문요양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절차는 공단 접수부터 계약까지 크게 5단계입니다.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평균 30일 안팎이면 등급 결과를 받습니다.

단계 1: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만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 진단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계 2: 공단 직원 방문조사

조사원이 댁을 방문해 신체기능, 인지기능 등 90개 항목을 확인합니다.

단계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1~5등급 또는 등급 외를 결정합니다.

단계 4: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등급이 나오면 인정서와 함께 월 한도, 권장 서비스가 담긴 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단계 5: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을 골라 계약하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셔도, 첫 신청만 마치면 이후 안내는 공단에서 단계별로 도와드립니다.

방문 횟수와 시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방문 횟수는 등급별 월 한도액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방문요양은 보통 1회당 3시간 또는 4시간 단위로 제공되며, 한 달 한도액 안에서 주 3~6회 정도로 배분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4등급 어르신이 회당 3시간을 주 5회 이용하면 한 달 약 60시간 안팎이 됩니다. 같은 한도라도 방문목욕이나 주야간보호를 함께 쓰면 방문요양 횟수는 줄어듭니다. 이용 시간과 횟수는 기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고,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권장안이며, 수급자와 가족이 생활 패턴에 맞춰 서비스 종류와 횟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재가급여 이용자의 평균 주 이용일은 4일 안팎으로 집계됩니다. 횟수를 늘리고 싶을 때는 등급 갱신이나 변경 신청을 통해 한도액 자체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돌봄은 한 번 정하면 끝이 아니라, 어르신 상태에 따라 계속 조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무엇이 다른가요?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식사, 위생, 이동 등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의사 지시서에 따라 상처 관리나 건강 체크 같은 의료 보조를 제공하는 별도 급여입니다. 두 서비스는 같은 월 한도액 안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등급을 받지 못하면 방문요양을 전혀 못 쓰나요?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은 1~5등급 판정자만 이용할 수 있어 등급 외 판정이면 보험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별도 사회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를 권합니다.

Q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방문요양을 할 수 있나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가족요양보호사로 일정 시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인정 시간과 월 횟수에 제한이 있고, 동거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인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방문요양 비용을 한 푼도 안 내는 경우도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일부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어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는 본인부담의 40% 또는 60%를 경감받습니다. 감경 대상 여부는 복지로나 공단에서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등급은 한 번 받으면 계속 유지되나요?

장기요양등급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보통 2년마다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르신 상태가 나빠지거나 좋아지면 유효기간 안에도 등급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 시기가 다가오면 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출처 및 인용

  1. [1]

    방문요양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로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과 가사를 지원한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안내, https://www.longtermcare.or.kr

  2. [2]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일반 가구 15%이며 감경 대상은 6~9%, 기초수급자는 면제된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안내, https://www.nhis.or.kr

  3. [3]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정에서 일상생활 지원을 받도록 하는 급여로 등급별 월 한도액이 적용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https://www.mohw.go.kr

  4. [4]

    본인부담 감경과 노인성 질병 범위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근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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