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 품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한눈에
복지용구 급여 품목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17종 일상 보조 용품입니다.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연 한도액은 160만원이며, 본인부담률은 일반 15%입니다.
복지용구는 어르신이 집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보조 기구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제품군별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품목과 단가의 근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용구는 신체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로,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급자에게 지급한다”라고 명시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신청부터 수령까지 평균 7-14일이 소요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입품목 10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급자가 직접 구매해 소유하는 일회성·소모성 용구 10종으로, 위생·이동·욕창 예방 목적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단가와 내구연한이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져 있어 사업소마다 가격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주요 구입품목과 단가 (2026년 기준)
| 품목 | 급여 단가 | 내구연한 |
|---|---|---|
| 이동변기 | 16만원 이내 | 5년 |
| 목욕의자 | 11만원 이내 | 5년 |
| 성인용 보행기 | 18만원 이내 | 5년 |
| 안전손잡이 | 1만 5천원 이내 | 10년 |
| 미끄럼방지용품 | 4만원 이내 | 1년 |
| 간이변기 | 2만 5천원 이내 | 2년 |
| 지팡이 | 2만 5천원 이내 | 2년 |
| 욕창예방방석 | 16만원 이내 | 3년 |
| 자세변환용구 | 8만원 이내 | 3년 |
| 요실금팬티 | 3만 5천원 이내 | - |
내구연한 안에는 동일 품목을 다시 구입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다만 요실금팬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침에 따라 연 4매까지 지원됩니다.
대여품목 8종은 무엇이고 어떻게 빌리나요?
전동침대·수동침대처럼 단가가 높고 장기 사용이 필요한 8종은 월 단위 대여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공단 지정 사업소에서 배송·설치·수거까지 모두 처리합니다.
대여품목과 월 대여료 (2026년 기준)
- 수동침대: 월 5만 8천원 이내
- 전동침대: 월 9만 5천원 이내
- 이동욕조: 월 5만 5천원 이내
- 목욕리프트: 월 6만 8천원 이내
- 배회감지기: 월 2만 5천원 이내
- 경사로 (실내·실외): 월 1-3만원 이내
- 욕창예방매트리스: 월 6-9만원 이내
- 이동변기: 구입 또는 대여 선택 가능
이동변기만 유일하게 구입과 대여 양쪽에 들어 있어 가족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안내에 따르면, 대여 기간은 등급 유효기간과 같습니다.
본인부담률과 연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일반 수급자는 구입·대여 금액의 15%를, 감경 대상자는 6-9%를 부담하며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연 160만원 한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감경 대상자는 일반 본인부담금의 40-60% 수준으로 경감한다”라고 안내한다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안내).
등급별·소득별 부담 차이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대상자: 15% 부담
- 감경 40% 대상자 (건강보험료 일정 기준 이하): 9% 부담
- 감경 60% 대상자 (차상위 계층 등): 6%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 0원
감경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먼저 받고, 공단 지정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해 구입·대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등급 통지서와 신분증을 챙기시면 좋습니다.
신청 5단계
- 장기요양 등급 신청·판정: 공단 지사 또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등급 통지를 받습니다.
- 공단 지정 사업소 검색: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복지용구 사업소 찾기에서 거주지 인근 업체를 확인합니다.
- 상담·견적 요청: 사업소 방문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필요 품목과 견적을 받습니다.
- 급여 확인서 발급: 사업소가 공단에 급여 확인 신청을 하고, 보통 1-3일 이내 승인 결과가 나옵니다.
- 물품 수령 또는 설치: 구입품목은 즉시 전달, 대여품목은 사업소가 가정에 설치합니다.
사업소 등록 여부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색에서 확인하세요. 미등록 업체에서 구매하면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실수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내구연한 안에 동일 품목 재구입, 미등록 사업소 거래, 한도 초과 구매가 가장 흔한 세 가지 실수입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은 “한도를 다 못 썼는데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인데, 이월되지 않습니다.
- 내구연한 확인: 이동변기 5년·목욕의자 5년·미끄럼방지용품 1년 등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 사업소 등록 확인: 비등록 업체 거래 시 전액 본인 부담
- 연 한도 관리: 160만원 초과분은 본인 부담
- 품목별 횟수 제한: 요실금팬티 연 4매, 미끄럼방지용품 연 5매 등
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대여 품목은 반납해야 합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약 994만명으로, 복지용구 수급자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니 신청 전 사업소에 미리 예약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았는지 확인
- 재가 수급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복지용구는 재가 수급자 대상)
- 등급 통지서와 신분증을 준비
- 연 한도액 160만원 내에서 신청할 품목과 금액 확인
- 본인부담률 구간 확인 (일반 15% / 감경 9% 또는 6% / 기초생활수급자 0원)
- 공단 지정 복지용구 사업소인지 확인 후 방문·상담
📊 한눈에 비교
| 부담 구간 | 본인부담률 | 대상 |
|---|---|---|
| 일반 대상자 | 15% | 일반 수급자 |
| 감경 40% 대상자 | 9% | 건강보험료 일정 기준 이하 |
| 감경 60% 대상자 | 6% | 차상위 계층 등 |
| 기초생활수급자 | 0원 | 본인부담 면제 |
자주 묻는 질문
Q복지용구는 장기요양 등급 없이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없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 노인이나 장애인 보조기구는 별도 제도로 지원됩니다.
Q연 한도 160만원을 다 못 쓰면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
이월되지 않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주기이며, 잔여 금액은 소멸합니다. 연말에는 신청이 몰려 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필요한 품목은 미리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이동변기는 구입과 대여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단기 사용이라면 대여, 장기 사용이라면 구입이 유리합니다. 구입 단가 16만원, 내구연한 5년이므로 5년 이상 쓸 예정이면 구입이 경제적입니다. 다만 거동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대여로 시작하는 편을 권장합니다.
Q공단 지정 사업소가 아닌 곳에서 사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정 사업소를 검색할 수 있으며, 사업소 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 시에도 반드시 공단 지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Q감경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초생활수급 여부, 차상위 계층 여부에 따라 6%, 9%, 면제로 구분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출처 및 인용
- [1]
복지용구 급여 17종, 연 한도 160만원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제품군별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https://www.mohw.go.kr
- [2]
본인부담률 일반 15%, 감경 6-9%,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안내, https://www.longtermcare.or.kr
- [3]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자격 및 복지용구 지급 근거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https://www.law.go.kr
- [4]
2024년 65세 이상 인구 약 994만명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https://kostat.go.kr
- [5]
복지용구 사업소 등록 및 급여 확인 절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https://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