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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 연 160만 원, 등급별 품목과 신청 절차

8분 읽기

복지용구 급여란 무엇인가요?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돕는 용구의 구입·대여 비용을 연 16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대상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다 보면 보행기 하나, 안전손잡이 하나가 절실해집니다. 그 부담을 제도가 나눠 갖도록 만든 것이 복지용구 급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복지용구는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시설 입소 없이 집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을 위한 지원이라는 뜻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품목 목록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품목 목록은 사서 쓰는 구입 품목 10종과 빌려 쓰는 대여 품목 8종으로 나뉩니다. 같은 용구라도 위생과 내구성에 따라 구입과 대여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입 품목(예시)

구분품목
이동·보행성인용 보행기, 지팡이
욕실·배설이동변기, 목욕의자, 간이변기
안전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자세·예방자세변환용구, 욕창예방방석, 요실금팬티

대여 품목(예시): 수동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실내외경사로 등이 포함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연도별 고시 품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용구는 안전성·내구성·편의성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급여로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위생상 재사용이 어려운 이동변기나 방석은 구입으로, 휠체어·침대처럼 고가이며 일정 기간만 필요한 용구는 대여로 운영됩니다. 배회감지기 지원

구입 비용 한도와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구입 비용 한도는 대여를 포함해 연간 160만 원이며,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즉 1년에 최대 약 24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공단이 지원합니다.

부담 능력에 따라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

한도 160만 원은 등급별 지원 범위와 무관하게 모든 등급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또한 품목마다 내구연한(예: 수동휠체어 5년)이 정해져 있어, 기간이 남으면 같은 품목을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비용 통계와 수가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지원 범위와 대여 기준은?

등급별 지원 범위는 한도 금액 자체는 동일하되, 필요한 용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와상 상태의 1등급은 침대·매트리스 비중이 크고, 인지지원등급은 배회감지기 같은 안전 용구 중심입니다.

대여 기준은 표준 이용 절차에 따릅니다.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어르신 상태를 확인한 뒤 적합 품목을 정하고, 대여 계약과 정기 점검을 거칩니다. 같은 품목을 구입과 대여로 중복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요양 1-2등급은 시설급여도 선택할 수 있지만, 집에서 모시는 경우 복지용구가 핵심 지원이 됩니다. 등급 판정 기준은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서도 장기요양 인정자 증가 추세로 확인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매년 늘고 있으며, 재가급여 이용 비중이 시설급여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급여 신청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먼저이고, 그다음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용구를 선택하는 순서입니다. 등급이 없으면 복지용구 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후 방문조사·등급 판정
  2. 복지용구 사업소 방문: 공단에 등록된 사업소에서 상태에 맞는 품목 상담
  3. 이용 계획 확인: 사업소가 공단에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
  4. 구입 또는 대여 계약: 본인부담금만 결제하고 용구 수령
  5. 사후 점검: 대여 품목은 정기 점검과 소독 관리

신청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셨다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전화로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복지용구 외 다른 돌봄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비용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복지용구 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이므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이 먼저입니다. 등급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Q

연 160만 원 한도는 구입과 대여를 합친 금액인가요?

네, 구입과 대여를 모두 포함한 합산 한도가 연간 160만 원입니다. 한 해 동안 사용한 복지용구 급여 총액이 이 한도 안에서 지원되며, 한도를 넘는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Q

본인부담금은 얼마이고 줄일 방법이 있나요?

일반 대상자는 15%로, 한도를 모두 쓰면 연 약 24만 원입니다. 보험료 수준에 따라 6-9%로 감경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은 더 낮거나 면제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공단 지사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휠체어는 사야 하나요, 빌려야 하나요?

수동휠체어는 대여 품목입니다. 고가이면서 일정 기간만 필요한 용구는 대여로 운영되며, 정기 점검과 소독 관리를 받습니다. 반대로 이동변기·방석처럼 위생상 재사용이 어려운 용구는 구입 품목으로 지원됩니다.

Q

복지용구를 어디서 받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상담 후 구입하거나 대여합니다. 사업소가 어르신 상태를 확인하고 공단에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한 뒤, 본인부담금만 결제하면 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복지용구 급여는 연 160만 원 한도로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에 해당한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안내, https://www.longtermcare.or.kr

  2. [2]

    복지용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용구로 규정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https://www.mohw.go.kr

  3. [3]

    일반 대상자의 복지용구 본인부담률은 15%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6-9% 또는 면제로 감경된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본인부담 안내, https://www.nhis.or.kr

  4. [4]

    복지용구 급여 품목과 수가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단 고시로 관리된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

  5. [5]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매년 증가하며 고령 인구 비중도 상승 추세다

    출처: 통계청 고령자 통계, http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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