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연명의료결정 등록,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나요

10분 읽기

연명의료결정 등록,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연명의료결정 등록은 가까운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본인이 직접 무료로 할 수 있고, 작성한 문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전산망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연명의료결정 제도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생명을 잠시 늘리지만 회복을 돕지 못하는 의료 행위)를 본인 뜻에 따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미리 문서로 밝혀 두는 것”이라고 안내합니다.

등록 통계를 보면 관심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4년 초 기준 누적 등록자는 약 230만 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60세 이상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등록자의 약 70%가 여성입니다. 처음 알아보는 분이라면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 보셔도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본인이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대리 작성은 불가능하며, 상담사가 제도와 의향서의 의미를 설명한 뒤 본인이 동의해야 비로소 문서가 효력을 갖습니다.

작성 전 알아 둘 점

작성에 앞서 상담사는 연명의료의 종류와 호스피스 이용 가능성, 의향서를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 설명을 듣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연명의료결정법 원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시 필요한 것

준비물은 신분증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비용은 전액 무료이고, 작성 시간은 상담 포함 약 30분 안팎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일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상담과 등록을 돕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신청 방법

등록 기관 위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등록 기관 위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의 등록기관 찾기 메뉴에서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에 690여 곳의 지정 등록기관이 운영되고 있어, 보건소와 종합병원, 일부 공단 지사 등 가까운 곳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은 크게 네 유형으로 나뉩니다.

기관 유형예시특징
의료기관종합병원, 의원진료와 함께 상담 가능
공공기관보건소, 공단 지사무료, 접근성 높음
비영리법인관련 협회지역 순회 상담 운영
노인복지관시니어 센터어르신 친화 상담

방문 전에 전화로 상담 가능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일부 기관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질병관리청과 보건소 안내를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작성한 의향서의 효력 발생 조건은 무엇인가요?

효력 발생 조건의 핵심은 시점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고 곧바로 연명의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두 사람이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한 그 순간에만 의향서가 실제로 작동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종 과정이란 회복 가능성이 없고 급속히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로 정의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평소 건강할 때 등록해 둔 의향서는 일종의 안전장치로 보관되다가, 회복 불가능한 임종 단계에서만 본인의 뜻을 대신 전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네 가지가 기본입니다. 통증을 줄이는 완화의료와 영양, 수분 공급은 중단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은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안내에서도 같게 설명합니다.

등록 후 철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철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록기관을 다시 방문해 철회 의사를 밝히면 즉시 처리됩니다. 본인의 마음이 바뀌면 횟수 제한 없이 언제든 가능하고, 별도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철회하면 기존 등록 내용은 효력을 잃습니다.

새 의향서로 내용을 바꾸고 싶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재작성하면 됩니다. 가장 최근에 등록한 문서가 우선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임종 과정에 들어선 환자 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등록된 의향서보다 그 순간의 본인 의사가 우선합니다. 가족과 미리 마음을 나눠 두시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리인 지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자체는 대리인 지정 요건이 따로 없으며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환자가 의식을 잃어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의향서도 없는 경우, 법은 가족의 진술이나 합의로 환자의 뜻을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존속과 비속(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순입니다. 환자의 평소 뜻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는 가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진술로, 그마저 어려우면 가족 전원의 합의로 결정합니다.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자료에 따르면 본인이 건강할 때 의향서를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가족의 부담을 크게 줄입니다. 통계 자료는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도 사전 의사 표시에 대한 관심 증가를 보여 줍니다.

결국 이 제도의 본질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두려워하실 일이 아니라, 나와 가족을 위한 차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바로 연명의료를 안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등록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담당 의사와 전문의가 환자를 임종 과정으로 판단한 시점에만 효력이 생깁니다. 평소에는 안전장치로 보관됩니다.

Q

등록 비용은 얼마인가요?

전액 무료입니다. 작성, 등록, 이후 철회나 재작성까지 모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한 가지면 됩니다.

Q

가족이 대신 등록해 줄 수 있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만 직접 작성할 수 있어 가족이 대리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향서가 없는 상태에서 환자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면, 가족의 진술이나 전원 합의로 환자의 뜻을 추정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Q

등록한 의향서는 어떻게 철회하나요?

등록기관을 다시 방문해 철회 의사를 밝히면 즉시 처리됩니다. 횟수 제한이나 비용은 없으며, 마음이 바뀔 때마다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Q

몇 살부터 작성할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본인 의사로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평소에 미리 등록해 두는 분이 많습니다.

Q

가까운 등록기관은 어디서 찾나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의 등록기관 찾기에서 사는 지역을 선택하면 확인됩니다. 2024년 기준 전국 690여 곳이 운영 중이며, 보건소와 종합병원, 일부 공단 지사 등이 포함됩니다. 방문 전 전화로 상담 시간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연명의료결정법은 2018년 2월 4일 시행됐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2.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직접 작성하며 전산망 등록 후 효력을 갖는다

    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www.lst.go.kr

  3. [3]

    연명의료결정법 원문 및 가족 추정 절차 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

  4. [4]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이며 완화의료와 영양·수분 공급은 중단 대상이 아니다

    출처: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 안내, https://www.ncc.re.kr

  5. [5]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일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상담과 등록을 지원한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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