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금 20만원, 어떤 사이일 때 내는 금액일까요?
조의금 20만원, 어떤 관계일 때 내는 금액인가요?
20만원은 가까운 사이의 금액입니다. 오래된 친구의 부모상, 몇 년을 함께 일한 직속 상사나 팀원, 사촌 이내 친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얼굴만 아는 사이라면 과합니다. 다만 상대가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라면 20만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됩니다.
부고 문자를 받고 계좌번호 앞에서 한참 멈춰 계셨을 겁니다. 10만원은 서운할 것 같고, 30만원은 부담스럽고. 그 중간에서 20만원이 떠올랐다면 판단은 대체로 맞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액수가 맞는지보다, 20만원을 내면 안 되는 자리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관계별로 흔히 오가는 구간
| 관계 | 통상 구간 | 20만원 적정 여부 |
|---|---|---|
| 이름만 아는 지인, 단체 채팅방 동료 | 5만원 | 과함 |
| 같은 부서 동료, 거래처 담당자 | 5-10만원 | 관계 깊을 때만 |
| 직속 상사, 오래 함께한 팀원 | 10-20만원 | 적정 |
| 친한 친구의 부모상 | 10-20만원 | 적정 |
| 사촌 이내 친척 | 20-30만원 | 적정 |
| 형제, 자녀 등 직계 | 50만원 이상 | 부족 |
표의 구간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오랜 관행입니다. 절대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내 형편과 관계 밀도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홀수로 내야 한다는데 20만원은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홀수 관례는 3만원, 5만원, 7만원처럼 10만원 미만 구간에서만 지켜지는 관행입니다. 10만원을 넘어서면 20만원, 30만원, 50만원 단위로 오갑니다. 15만원이나 25만원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은 장례 절차와 시설 이용 정보를 안내하지만, 조의금 액수는 별도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액수는 법령이 아니라 관계와 관행의 영역입니다.
홀수를 선호한 배경은 음양오행에서 홀수를 양(陽)의 수로 본 데 있습니다. 짝수는 나눠지는 수라 하여 피했습니다. 다만 10만원과 그 배수는 ’완성된 단위’로 받아들여져 오래전부터 예외였습니다.
그러니 20만원이 짝수라 실례가 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상주가 기억하는 것은 액수의 홀짝이 아니라 누가 왔는가입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 상가에서 20만원을 내도 되나요?
직속 관계라면 적정합니다. 매일 얼굴을 보는 팀장, 몇 년간 같은 프로젝트를 한 동료가 대상입니다. 반대로 부서만 같고 대화가 거의 없던 사이라면 5만원이 무난합니다. 회사에서 부서 단위로 걷는 경우에는 개인 봉투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직장인이 자주 막히는 세 갈래
첫째, 부서 공동 조의금이 이미 걷혔을 때. 여기에 개인 20만원을 더하면 다른 동료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라면 공동분과 별개로 조용히 전달하시고, 굳이 알리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조문을 못 가고 계좌로만 보낼 때. 액수를 줄일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문자로 짧은 애도를 함께 전하시면 됩니다. 상주는 발인 이후 계좌 내역을 정리하며 이름을 확인합니다.
셋째, 상대가 내 상가에 얼마를 냈는지 기억날 때. 조의금은 사실상 품앗이입니다. 상대가 10만원을 냈다면 같은 10만원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 사이 관계가 더 깊어졌다면 20만원으로 올리셔도 됩니다.
상대가 공무원이면 20만원을 내면 안 되나요?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안 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경조사비 상한을 현금 5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화환이나 조화로 대신하면 10만원까지, 현금과 화환을 함께 보낼 때는 합산 10만원 안에서 현금은 5만원까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는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우 10만원으로 규정한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만이 아닙니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그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행동강령도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친분이라면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향 친구가 세무 공무원이고 내가 그 직무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20만원을 내도 문제가 없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5만원에 맞추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받는 쪽이 신고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인허가, 계약, 감독 관계라면 무조건 5만원
담당 공무원과 인허가나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친분이 아무리 두터워도 5만원을 넘기면 안 됩니다. 상주가 반환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애도를 전하려다 상대를 곤란하게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봉투에는 어떻게 쓰고 언제 전달하나요?
봉투 앞면 가운데에 부의(賻儀)나 근조(謹弔)를 세로로 씁니다. 뒷면 왼쪽 아래에 소속과 이름을 적습니다. 전달은 빈소에 들어가 조문을 마친 뒤, 부의함에 직접 넣는 순서입니다. 상주에게 손으로 건네지 않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는 대부분 인쇄된 부의 봉투가 비치돼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이름을 쓸 때 자주 틀리는 부분
- 회사 동료라면 소속을 반드시 병기합니다. 이름만 적으면 상주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 부부가 함께 조문해도 봉투는 하나입니다. 액수만 합쳐 넣고 대표자 이름 옆에 배우자 이름을 함께 적습니다.
- 신권은 피합니다. 미리 준비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관행은 축의금과 정반대입니다.
- 계좌 송금이라면 이름 뒤에 소속을 붙여 보냅니다. 동명이인이 흔합니다.
조문 시간은 부고를 받은 당일이나 다음 날이 일반적입니다. 삼일장 기준으로 발인 전날 저녁에 조문객이 가장 몰립니다. 상주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오전이나 이른 오후가 낫습니다.
20만원이 부담스러운 달이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액수를 줄이고 직접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조의금 10만원에 조문 참석이, 20만원 송금에 불참보다 상주에게 오래 남습니다. 형편을 넘겨 무리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사망자는 35만여 명입니다. 고령화가 이어지면서 이 수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40대 이후에는 조의금 지출이 한 달에 두세 건씩 겹치는 시기가 옵니다. 한 건에 무리하면 다음 부고에서 곤란해집니다.
세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의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안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20만원은 물론이고 통상적인 조의금 규모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조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주에게 귀속되는 별도의 돈으로 봅니다. 형제간에 장례비 정산을 할 때 이 점 때문에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봉투에 적힌 이름을 기준으로 누구의 손님인지 구분해 정리해두시면 뒷일이 깔끔합니다.
조문 전 5분 점검
- 상대가 직무 관련 공직자인가 → 그렇다면 현금 5만원 상한
- 부서에서 공동 조의금을 이미 걷었는가 → 개인 봉투 생략
- 예전에 내 상가에 얼마를 보내주었는가 → 같거나 조금 높게
- 봉투 뒷면에 소속과 이름을 적었는가
- 신권 대신 사용하던 지폐를 준비했는가
장례 시설과 절차 정보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빈소 위치와 발인 시간을 미리 보고 가시면 동선이 훨씬 편합니다.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국민권익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통계청, 보건복지부)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친구 부모상에 20만원이면 너무 많은 건가요?
오래 알고 지낸 친구라면 적정한 금액입니다. 통상 친한 친구의 부모상은 10-20만원 구간에서 오갑니다. 학창 시절부터 이어진 관계이거나 상대가 내 경조사에 참석했던 사이라면 20만원이 자연스럽습니다.
Q조의금 20만원은 짝수인데 실례가 되지 않나요?
실례가 아닙니다. 홀수 선호는 3만원, 5만원, 7만원처럼 10만원 미만 구간에서 지켜지는 관행입니다. 10만원 이상은 20만원, 30만원, 50만원 단위로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공무원인 지인에게 20만원을 보내도 되나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경조사비 5만원 상한은 직무와 관련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인허가, 계약, 감독처럼 직무가 얽힌 관계라면 현금은 5만원, 화환을 포함해도 합산 10만원을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Q조문을 못 가고 계좌로만 보낼 때도 20만원을 그대로 보내나요?
그대로 보내시면 됩니다. 불참을 이유로 액수를 조정할 관행은 없습니다. 송금할 때 이름 뒤에 소속을 붙이고, 짧은 애도 문자를 함께 보내시면 상주가 정리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Q부부가 함께 조문하면 봉투를 각각 내야 하나요?
봉투는 하나로 합칩니다. 액수만 합산해 넣고 뒷면에 대표자 이름과 배우자 이름을 나란히 적습니다. 봉투를 두 개로 나누면 부의록 정리 과정에서 중복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Q받은 조의금에 세금이 붙나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부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한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다만 조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주에게 귀속되는 돈으로 보기 때문에, 장례비 정산 시 봉투 명단으로 구분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경조사비는 현금 5만원, 화환·조화 포함 시 10만원 상한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안내, https://www.acrc.go.kr
-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 범위 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3]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
출처: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비과세 항목 안내, https://www.nts.go.kr
- [4]
2023년 국내 사망자 수는 35만여 명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https://kostat.go.kr
- [5]
장례 시설·절차 공공 안내 및 빈소 정보 제공
출처: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https://www.15774129.go.kr
- [6]
공무원 행동강령상 경조사비 수수 제한 기준 운영
출처: 인사혁신처, https://www.mp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