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형제끼리 나누는 5가지 방식 비교
발인이 끝나면, 계산이 남습니다.
사흘을 정신없이 보내고 나면 정산서 한 장이 손에 들립니다. 누가 먼저 카드를 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조의금 봉투를 누가 챙겼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형제끼리 돈 이야기를 꺼내기도 조심스러우셨을 거예요.
이 글은 나누는 방식의 비교에 집중합니다. 장례 절차 순서가 아직 낯설다면 기본 흐름부터 보셔도 좋습니다. 장례 절차 순서
장례비는 원래 누구 돈에서 나가야 할까요?
원칙은 고인의 상속재산입니다. 민법은 상속에 관한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법원도 적정한 범위의 장례비를 이 비용에 포함해 판단해 왔습니다. 형제가 나눌 문제는 상속재산이 모자랄 때 생깁니다.
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래서 정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 고인 예금 등 상속재산으로 먼저 치릅니다.
- 모자란 몫만 유족이 나눕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돈이 있습니다. 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입니다.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수익자 본인의 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금을 받은 형제가 더 부담할지는 가족 합의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모자란 몫은 어떻게 나눌까요? 집집마다 방식이 크게 갈립니다.
형제끼리 나누는 방식, 5가지는 무엇이 다를까요?
법이 정한 단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흔히 쓰는 방식은 다섯 가지입니다. 상속재산 우선, 균등분할, 법정상속분 비율, 조의금 공동정산, 상주 부담입니다. 상속인끼리 합의하면 어느 방식이든 가능합니다.
| 방식 | 계산법 | 잘 맞는 집 | 다툼 소지 |
|---|---|---|---|
| ① 상속재산 우선 | 고인 예금으로 전액 지급 | 고인 재산이 장례비보다 많은 집 | 낮음 |
| ② 균등분할 | 부족분을 인원수로 나눔 | 형제 형편이 비슷한 집 | 중간 |
| ③ 법정상속분 비율 | 상속받는 비율대로 부담 | 어머니가 함께 상속하는 집 | 낮음 |
| ④ 조의금 공동정산 | 조의금 합산 후 차액만 분담 | 손님 규모 차이가 큰 집 | 낮음 |
| ⑤ 상주 부담 | 장남 등 상주가 대부분 부담 | 상주가 재산을 더 받은 집 | 높음 |
표만 보면 ②균등분할이 가장 깔끔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머니가 계시면, 부담 비율은 1.5배로 기웁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의 1.5배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비율은 1.5 : 1 : 1입니다. 어머니 약 43%, 자녀 각 약 29%입니다. 장례비도 이 비율로 나누면 어머니 몫이 가장 커집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부족분이 1,400만원인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구분 | 법정상속분 방식 | 균등분할 방식 |
|---|---|---|
| 어머니 | 600만원 (3/7) | 약 467만원 |
| 큰아들 | 400만원 (2/7) | 약 467만원 |
| 작은딸 | 400만원 (2/7) | 약 467만원 |
재산을 이 비율로 받는다면 비용도 같은 비율로 지는 쪽이 형평에 맞습니다. 어머니가 몫을 자녀에게 양보한다면요? 그때는 비용도 자녀끼리 나누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조의금을 계산에 넣는 순간, 숫자가 또 바뀝니다.
조의금을 먼저 빼느냐가 한 사람 몫을 가릅니다
대법원은 부의금을 장례비에 먼저 쓰도록 본 바 있습니다. 남는 돈은 공동상속인이 상속분대로 나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각자 손님 봉투는 각자’ 방식을 쓰는 집도 많습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례: 형제 둘, 장례비 1,500만원
조의금 합계는 1,100만원입니다. 형 손님이 700만원, 동생 손님이 400만원을 냈다고 가정합니다.
| 구분 | 형 실부담 | 동생 실부담 |
|---|---|---|
| A. 조의금 합산 후 차액 균등분할 | 200만원 | 200만원 |
| B. 조의금 각자 보관 + 장례비 균등분할 | 50만원 | 350만원 |
같은 장례인데 동생 부담이 1.75배로 커집니다. 차액은 150만원입니다.
B 방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손님 대부분이 형의 직장 관계라면 어떨까요? 나중에 형이 갚아야 할 경조사도 그만큼 많습니다. 정할 시점은 조의금함을 열기 전입니다.
- 조의금은 한 계좌로 모으고, 접수 대장을 함께 보관합니다.
- 장례식장 정산서와 카드 영수증은 한 사람이 맡습니다.
- 합의 내용은 가족 대화방에 한 줄이라도 남겨 둡니다.
여기까지가 형제 사이의 셈입니다. 상속세를 내는 집이라면, 영수증이 또 다른 돈이 됩니다.
상속세를 낸다면, 장례비 영수증은 얼마나 아껴 줄까요?
장례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소 500만원, 증빙이 있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빠집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별도로 최대 500만원이 더 인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국세청 상속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증빙 없음 | 증빙 있음 |
|---|---|---|
| 장례비(빈소·음식·운구 등) | 500만원 | 실제 비용, 최대 1,000만원 |
| 봉안시설·자연장지 | 0원 | 실제 비용, 최대 500만원 |
영수증이 흩어지면 공제 근거가 약해집니다. 형제가 각자 결제했어도 영수증은 한곳에 모으십시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국내 거주자 기준).
상속재산이 각종 공제액보다 적으면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때는 공제 계산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세 공제 기준
확인할 것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고인 통장에서 장례비를 꺼내는 일입니다.
고인 통장으로 먼저 치르기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사망 사실이 금융회사에 알려지면 고인 계좌의 거래가 제한됩니다. 장례비 인출 절차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겨 문의하십시오. 고인 빚이 걱정된다면 인출 전에 상담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고인 재산부터 한 번에 확인하기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고인의 금융·토지·자동차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하면 편합니다.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예금·대출·보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빚이 더 많을 수 있다면
민법 제1026조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빚까지 모두 물려받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은 기한이 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경우 고인 예금을 쓰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먼저 받으십시오.
이제 우리 집에 맞는 방식을 골라 볼 차례입니다.
우리 집에는 어떤 방식이 맞을까요?
고인 재산이 충분하면 ①상속재산 우선이 가장 깔끔합니다. 재산이 적고 형제 형편이 비슷하면 ④조의금 공동정산이 무난합니다. 어머니가 함께 상속받는 집은 ③법정상속분 방식이 형평에 맞습니다.
| 우리 집 상황 | 추천 방식 |
|---|---|
| 고인 예금이 장례비보다 많다 | ① 상속재산 우선 |
| 형제 소득 차이가 크다 | ② 균등분할 후 합의로 조정 |
| 어머니가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다 | ③ 법정상속분 비율 |
| 형제 손님 규모 차이가 크다 | ④ 조의금 공동정산 |
| 한 형제가 재산을 더 받기로 했다 | ⑤ 그 형제가 더 부담 |
나눌 총액 자체를 줄이는 길도 있습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전국 장례식장의 시설 사용료와 용품 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운영합니다.
정산 자리에서 함께 볼 체크리스트
- 고인 상속재산으로 충당할 금액을 먼저 확정했나요?
- 조의금을 합산할지, 각자 보관할지 정했나요?
- 나눌 비율(균등분할·법정상속분)에 모두 동의했나요?
- 영수증과 계약서를 한 사람이 모아 두었나요?
- 상속포기를 고민 중이라면 고인 예금 인출을 미뤘나요?
장례비 정산이 끝나면 상속재산을 나누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 안내 등 정부 1차 출처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가족마다 사정이 달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이용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장남이 장례비를 전부 내야 하나요?
장남이 장례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민법상 장례비는 고인의 상속재산에서 먼저 지급합니다. 모자란 몫은 상속인끼리 합의해 나누면 됩니다.
Q조의금은 상주가 모두 가져가나요?
대법원은 부의금을 장례비에 먼저 쓰고, 남는 돈은 공동상속인이 상속분대로 나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합의하면 각자 손님 조의금을 각자 보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조의금함을 열기 전에 방식을 정해 두시길 권합니다.
Q상속포기한 형제도 장례비를 나눠 내야 하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므로 상속비용을 나눌 지위가 없습니다. 다만 장례식장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계약 당사자로서 대금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를 누구로 할지도 미리 정해 두십시오.
Q장례비 영수증이 없으면 상속세 공제를 못 받나요?
증빙이 없어도 장례비 500만원은 공제됩니다. 영수증 등 증빙이 있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증빙이 있을 때 별도로 최대 500만원이 더 공제됩니다.
Q형제가 약속한 장례비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합의 내용과 영수증을 정리해 대화로 풀어 보십시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의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민사조정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민법 제998조의2)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https://www.law.go.kr
- [2]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 (민법 제1009조 제2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https://www.law.go.kr
- [3]
상속재산 처분 시 단순승인 간주(민법 제1026조),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https://www.law.go.kr
- [4]
상속세 장례비 공제 최소 500만원, 증빙 시 최대 1,000만원, 봉안시설·자연장지 별도 최대 500만원
출처: 국세청 상속세 안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https://www.nts.go.kr
- [5]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출처: 국세청 상속세 신고 안내, https://www.nts.go.kr
- [6]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고인의 금융·토지·자동차 등 재산 일괄 조회
출처: 정부24, https://www.gov.kr
- [7]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고인의 예금·대출·보험 내역 확인
출처: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 [8]
전국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용품 가격 정보 제공
출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한국장례문화진흥원), https://www.15774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