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입실·입관·발인은 각각 무슨 뜻인가요?

10분 읽기

입실, 입관, 발인은 각각 무슨 뜻인가요?

입실은 고인을 장례식장에 모시고 빈소 사용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입관은 고인을 관에 모시는 절차입니다. 발인은 장례식장을 떠나 화장시설이나 묘지로 향하는 순간입니다. 세 단어는 3일장의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하나씩 놓입니다.

갑자기 연락을 받으면 말부터 낯섭니다.

병원이나 장례지도사가 “입실은 몇 시로 하시겠어요”, “입관은 내일 오전입니다”라고 묻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정하는 질문인지 모른 채 고개만 끄덕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황이 없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세 단어의 자리만 알아도 남은 사흘의 그림이 잡힙니다. 장례 절차와 시설 안내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시설 예약과 봉안시설 조회도 같은 곳입니다.

입실은 왜 ’몇 시’부터 따지나요?

입실은 고인을 안치하고 빈소를 배정받아 사용을 시작하는 시각입니다. 장례식장 요금은 대부분 이 시각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치실 보관료와 빈소 사용료가 여기서 갈립니다. 병원에서 가장 먼저 입실 시각을 묻는 이유입니다.

안치는 고인을 냉장 안치실에 모시는 절차를 말합니다. 입실과 안치는 보통 같은 날 이어집니다.

입실 시각 전에 정해지는 것

항목내용비용에 미치는 영향
안치실고인을 모시는 냉장 보관대개 24시간 단위 부과
빈소 크기조문객 예상 인원에 맞춰 선택실 면적에 따라 차이가 큼
이용 일수입실 시각부터 발인까지사흘이면 2박 기준이 일반적

조문객 수를 가늠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럴 때는 작은 빈소로 시작해 옮기는 방식이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미리 받아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입관은 장례에서 가장 무거운 시간입니다

입관은 염습(고인의 몸을 정갈히 씻고 수의를 입히는 절차)을 마친 뒤 관에 모시는 과정입니다. 3일장에서는 둘째 날 오전이나 오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족이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뵙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순간이 힘드셨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참관은 의무가 아닙니다. 몸이 약하신 분이나 어린 자녀는 참관하지 않아도 예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입관이 끝나면 성복이 이어집니다. 성복은 유족이 상복을 갖춰 입는 절차입니다. 이때부터 정식으로 조문을 받습니다. 첫날 저녁에 오신 손님과 둘째 날 손님의 분위기가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라는 기간은 누가 정한 것일까요.

왜 하필 사흘인가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3일장은 법이 아니라 오래된 관습입니다. 다만 하루 만에 마칠 수 없게 만드는 규정은 따로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최소 시간을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규정 때문에 사망 당일 화장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조문을 받을 하루가 더해져 사흘이 관례로 굳었습니다. 최근에는 조문 절차를 줄인 2일장이나 무빈소 장례를 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형식은 유족이 정하시면 됩니다.

2일장 무빈소 장례

발인은 보통 몇 시에 하나요?

발인은 고인을 모신 관이 장례식장을 떠나는 절차입니다. 셋째 날 오전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장시설 예약 시간에 맞춰 정해지기 때문에 오전 5시에서 9시 사이가 많습니다. 발인제를 지낸 뒤 운구를 거쳐 장지로 이동합니다.

발인 시각을 유족이 자유롭게 고를 수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화장로 예약이 먼저이고, 발인은 거기에 맞춥니다. 예약 현황은 e하늘에서 지역별로 조회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2022년 전국 화장률은 91%를 넘었습니다. 2005년 무렵 50%대였던 수치와 비교하면 한 세대 만에 장례 방식이 뒤바뀐 셈입니다.

화장은 대개 1시간 30분 안팎 걸립니다. 그동안 유족은 대기실에서 기다립니다. 이후 봉안당(유골을 모시는 시설)이나 자연장지로 이동해 안치하면 장례 일정이 끝납니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서 2023년 사망자는 약 35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마다 그만큼의 가정이 이 사흘을 지나갑니다.

발인이 끝나면 무엇이 남나요?

장례가 끝나도 행정 절차가 남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주민센터에서 하고,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사망신고를 하실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시면 편합니다. 고인 명의의 예금, 보험, 연금, 자동차, 세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 창구를 안내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으셨다면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 해당 여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에는 기한이 있으니 장례 직후 일정에 넣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망신고 절차 기한

사흘 동안 붙잡을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용어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순서대로 결정이 필요한 지점만 짚으면 충분합니다.

  1. 입실 시각 정하기. 비용의 기준점이자 사흘 일정의 시작입니다.
  2. 입관 시각 확인하기. 멀리 계신 가족이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인지가 관건입니다.
  3. 화장시설 예약 확인하기. 발인 시각이 여기서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나머지는 장례지도사가 안내합니다. 모르는 말이 나오면 그때그때 되물으셔도 됩니다. 무례한 일이 아닙니다.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청,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세부 요금과 예약 현황은 지역과 시설에 따라 다르므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실과 안치는 다른 말인가요?

입실은 빈소를 배정받아 사용을 시작하는 것, 안치는 고인을 냉장 안치실에 모시는 것을 뜻합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날 이어지기 때문에 함께 쓰이지만 요금 항목은 따로 잡힙니다. 명세서에도 빈소 사용료와 안치료가 각각 표기됩니다.

Q

입관에 꼭 참관해야 하나요?

참관은 의무가 아닙니다.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만 들어가며,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나 어린 자녀는 참관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관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에 어긋나지 않으니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Q

발인 시각을 유족이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나요?

화장시설 예약 시간에 맞춰 결정되므로 자유롭게 고르기는 어렵습니다. 예약이 이른 시간에 잡히면 발인도 오전 5시 무렵으로 당겨집니다. 지역별 예약 현황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사망 당일에 화장할 수 있나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매장이나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사망 등 법이 정한 예외에만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망 당일 화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Q

장례를 마친 뒤 가장 먼저 처리할 행정 절차는 무엇인가요?

사망신고입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고인 명의의 금융, 연금, 세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할 수 없다

    출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 [2]

    2022년 전국 화장률은 91%를 넘었다

    출처: 보건복지부 장사정책 통계, https://www.mohw.go.kr

  3. [3]

    2023년 사망자 수는 약 35만 2천 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https://kostat.go.kr

  4. [4]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5. [5]

    화장시설 예약과 봉안·자연장 시설 조회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https://www.15774129.go.kr

  6. [6]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사망자의 유족은 유족연금 또는 사망일시금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급여 안내, https://www.nps.or.kr

← 이별·정리 목록으로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