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상속받으면 공제는 얼마나 늘어날까?
미성년 자녀 한 명당 공제는 얼마나 붙나요?
만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해마다 1천만원입니다. 3세 자녀라면 16년이 남았으니 1억 6천만원입니다. 자녀라면 누구나 받는 자녀공제 5천만원과는 별개입니다.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갑작스러운 이별 뒤에 세금 서류까지 보시려니 막막하셨을 거예요. 조문에서 먼저 볼 단어는 두 개입니다. ’배우자는 제외’와 ’동거가족’입니다.
- 대상: 배우자를 뺀 상속인 가운데 만 19세 미만인 사람(민법상 성년은 만 19세)
- 동거가족 포함: 고인이 돌아가실 때 실제로 부양하던 미성년 손자녀·형제자매도 해당
- 태아 포함: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부터 적용
- 중복 가능: 자녀공제 5천만원과 미성년자공제를 합산
국세청 상속세 안내도 같은 계산식을 씁니다. 상속세 공제 종류
그런데 ’몇 년 남았나’를 세는 방식에서 금액이 갈립니다.
나이 계산, 1년이 안 되는 기간은 어떻게 셀까요?
19세까지 남은 기간 중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올려 셉니다. 기준일은 상속개시일, 곧 고인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나이는 만 나이로 따집니다. 그래서 생일 하루 차이로 1천만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에 만 10세 3개월인 자녀가 있습니다. 19세까지 남은 기간은 8년 9개월입니다. 끝수를 올리면 9년, 9천만원입니다.
아래 표는 상속개시일이 자녀 생일과 같은 날이라고 가정했습니다.
| 상속개시일 만 나이 | 19세까지 연수 | 미성년자공제 | 자녀공제 더한 합계 |
|---|---|---|---|
| 1세 | 18년 | 1억 8천만원 | 2억 3천만원 |
| 5세 | 14년 | 1억 4천만원 | 1억 9천만원 |
| 10세 | 9년 | 9천만원 | 1억 4천만원 |
| 15세 | 4년 | 4천만원 | 9천만원 |
| 18세 | 1년 | 1천만원 | 6천만원 |
1세와 18세의 공제 차이는 18배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꽤 큰 금액이죠.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왜 일괄공제 5억원에 묻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을까요?
미성년자공제는 ’그 밖의 인적공제’에 속합니다. 이 묶음은 기초공제 2억원과 합쳐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됩니다. 둘 중 큰 쪽 하나만 적용됩니다. 합계가 5억원에 못 미치면 미성년자공제는 세금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에 있습니다. 계산을 거꾸로 해 보면 기준선이 보입니다.
- 기초공제 2억원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 따라서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등을 더한 금액이 3억원을 넘어야 합니다.
- 함께 사시던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으면 연로자공제 5천만원도 이 합계에 들어갑니다.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는 이와 따로 더해집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배우자공제는 영향이 없습니다. 상속 배우자공제
그렇다면 어떤 집이 3억원을 넘길까요?
우리 집은 어느 쪽일까요? 세 가정으로 비교합니다
자녀가 어리고 여럿일수록 인적공제 쪽이 유리합니다. 아래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자녀 생일과 같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세 가정 모두 같아서 표에서 뺐습니다.
| 구분 | 가정 A | 가정 B | 가정 C |
|---|---|---|---|
| 자녀 나이 | 15세, 8세 | 2세 1명 | 3세, 5세, 7세 |
| 기초공제 | 2억원 | 2억원 | 2억원 |
| 자녀공제 | 1억원 |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 미성년자공제 | 1억 5천만원 | 1억 7천만원 | 4억 2천만원 |
| 합계 | 4억 5천만원 | 4억 2천만원 | 7억 7천만원 |
| 적용 공제 | 일괄공제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인적공제 7억 7천만원 |
가정 C는 일괄공제보다 2억 7천만원(54%) 더 공제됩니다. 상속세율은 10%에서 50%까지 5단계입니다. 그 금액이 30% 구간에 걸린다면 세금은 약 8,100만원 줄어듭니다.
자녀가 둘이어도 결과가 뒤집히는 집이 있습니다. 만 1세 쌍둥이라면 미성년자공제만 3억 6천만원입니다. 자녀공제 1억원을 더하면 합계 6억 6천만원입니다. 일괄공제를 넘깁니다.
계산이 끝났다고 신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더 자주 막히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공제보다 먼저 막히는 곳, 특별대리인은 왜 필요한가요?
엄마나 아빠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재산을 나누는 협의(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이해가 엇갈립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정한 특별대리인(자녀 쪽만 대리하는 사람)이 협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민법 제921조 제1항: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계 1: 누가 특별대리인이 될지 정합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친척이 흔히 후보가 됩니다. 삼촌이나 이모 같은 분들입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자녀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법원 실무입니다.
단계 2: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청구서와 분할협의서 안을 함께 냅니다.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불리한 분할인지 살펴봅니다.
단계 3: 신고 기한을 따로 챙깁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분할협의가 늦어져도 신고는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법정상속분 그대로 나눠 등기한다면 분할협의 자체가 없습니다. 이 경우 특별대리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려받을 것이 재산이 아니라 빚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빚이 더 많다면, 아이에게 따로 남는 기회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은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민법 제1019조 제4항 개정으로 생긴 제도입니다.
부모가 기한을 놓쳐 자녀가 빚까지 그대로 떠안은 경우를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다만 가장 안전한 길은 처음부터 법정대리인이 기한 안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빚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으로 먼저 방향을 잡으세요. 한정승인 상속포기 차이
법이 바뀌면 이 계산도 달라지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당시 법령으로 계산합니다. 신고하는 날이 아니라 돌아가신 날이 기준입니다. 이 글의 금액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와 제21조를 따랐습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각자 받은 몫에 과세하는 방식) 전환과 인적공제 개편을 논의해 왔습니다. 개편안과 시행일은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자료에 나옵니다. 신고 직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과 부칙을 한 번 더 보세요.
신고 전, 다섯 가지만 먼저 확인하세요
- 상속개시일 기준 자녀별 만 나이와 19세까지 남은 연수(끝수 올림)
-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연로자공제 합계가 3억원을 넘는지
- 넘는다면 일괄공제 대신 인적공제 선택
- 분할협의를 한다면 자녀별 특별대리인 청구 일정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신고기한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재산 구성이 복잡하다면 세무사 상담을 함께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만 20세 대학생 자녀도 미성년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공제는 상속개시일 기준 만 19세 미만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은 나이와 관계없이 받습니다.
Q고인이 키우던 미성년 손자녀도 공제 대상인가요?
동거가족이면 대상입니다. 고인이 돌아가실 때 실제로 부양하던 미성년 손자녀·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 사실을 보여 줄 주민등록·생활비 자료를 챙겨 두세요.
Q일괄공제 5억원을 고르면 미성년자공제는 없어지나요?
네, 둘 중 하나만 적용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쪽을 고르는 구조입니다. 합계가 5억원보다 작으면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Q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공제를 받나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라면 받습니다. 태아도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출생 후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합니다.
Q특별대리인 없이 부모가 분할협의서에 대신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되나요?
권한 없는 대리로 보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상속등기 단계에서 접수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협의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먼저 청구하세요.
Q장애가 있는 미성년 자녀는 공제가 더 있나요?
장애인공제가 따로 더해집니다. 1천만원에 기대여명(앞으로 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와 합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는 1천만원에 19세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 [2]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 선택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 [3]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출처: 국세청 상속세 안내, https://www.nts.go.kr
- [4]
친권자와 자녀 사이 이해상반행위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필요
출처: 민법 제9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5]
미성년 상속인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 가능
출처: 민법 제1019조 제4항(2022년 12월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6]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절차와 양식 안내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s://help.scourt.go.kr
- [7]
상속 관련 무료 법률상담 132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