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재혼가정 상속, 의붓자녀는 왜 상속인이 아닐까요?

14분 읽기

재혼가정 상속, 무엇이 그렇게 다를까요?

상속인을 정하는 법은 같습니다. 다만 가족이 겹쳐 있어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헷갈립니다. 민법은 혈연, 법률혼, 입양 세 가지로만 상속인을 정합니다. 함께 산 세월은 기준이 아닙니다.

장례를 치른 뒤에야 문제가 드러나곤 합니다. 오래 함께 산 의붓자녀가 서류에서 빠져 있습니다. 반대로 연락이 끊긴 전혼 자녀가 명단 맨 앞에 있기도 하지요.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상속 순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는 민법 제1000조가 정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라고 규정합니다.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친자녀를 뜻합니다. 전혼에서 낳았는지, 재혼 후 낳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이 순위와 별도로 함께 상속받습니다.

가족 구성원법정상속인인가요?근거
현재 법률혼 배우자예민법 제1003조
이혼한 전 배우자아니요혼인 관계 종료
전혼에서 낳은 자녀예 (1순위)민법 제1000조
재혼 후 낳은 자녀예 (1순위)민법 제1000조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아니요 (입양 시 예)1990년 민법 개정
사실혼 배우자아니요법률혼만 인정

’아니요’가 붙은 아래 두 줄. 재혼가정 상속을 어렵게 만드는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의붓자녀는 왜 상속인이 될 수 없나요?

1991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민법부터 계모자 관계는 법정혈족(법이 정한 친족)에서 빠졌습니다. 새아버지와 의붓자녀 사이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입양하지 않으면 30년을 함께 살아도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서운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상속은 마음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입양하면 달라집니다. 방식에 따라 결과도 다릅니다

구분일반 입양친양자 입양
양부모 재산 상속받음받음
친생부모 재산 상속계속 받음받지 못함
대상성인도 가능미성년자만
절차입양 신고 (미성년자는 가정법원 허가)가정법원 청구

친양자 입양은 민법 제908조의2가 정합니다. 배우자의 친자녀를 친양자로 들이려면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친양자가 되면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끝납니다. 친아버지·친어머니 쪽 상속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용어가 낯설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입양·상속 항목을 함께 보세요.

상속인이 정해지면 다음은 몫입니다. 숫자로 보면 훨씬 분명해집니다.

재혼 배우자와 자녀의 몫은 어떻게 나뉘나요?

배우자는 자녀 한 명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자녀끼리는 전혼·재혼 구분 없이 똑같이 나눕니다. 유언이 없을 때 적용되는 법정상속분 기준입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사례로 계산해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가정합니다. 남은 가족은 재혼 배우자, 전혼 자녀 2명, 재혼 자녀 1명입니다. 비율은 1.5 : 1 : 1 : 1이 됩니다.

상속인비율상속재산 9억 원일 때
재혼 배우자3/9 (약 33.3%)3억 원
전혼 자녀 A2/9 (약 22.2%)2억 원
전혼 자녀 B2/9 (약 22.2%)2억 원
재혼 자녀 C2/9 (약 22.2%)2억 원

자녀가 한 명뿐이면 비율은 1.5 : 1입니다. 배우자 몫이 60%로 커집니다.

자녀·손자녀도 없고 부모·조부모도 안 계시다면요? 배우자 혼자 전부 상속합니다(민법 제1003조). 고인의 형제자매는 3순위라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배우자가 받은 몫이 훗날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아버지 재산이 왜 ’건너편 가족’에게 갈 수 있을까요?

재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온전히 그 배우자의 재산이 됩니다. 그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의 친자녀가 상속합니다. 고인의 전혼 자녀는 새어머니·새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두 번의 상속을 따라가 보면

아버지 재산의 60%가 아버지와 혈연이 없는 가족에게 넘어간 셈이지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상속 순위가 그렇게 짜여 있을 뿐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두 가족의 기대가 엇갈립니다. 미리 알면 대화의 출발점부터 달라집니다. 재혼 부부 유언장 작성

그런데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혼인신고 안 한 재혼,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혼 배우자(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권이 없습니다. 10년, 20년을 함께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른 법률혼만 인정합니다.

재혼에서는 자녀 눈치나 재산 문제로 혼인신고를 미루기도 합니다. 그 선택이 사망 뒤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알아 두셔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남는 예외는 좁습니다

세금도 다릅니다. 법률혼 배우자는 상속세 배우자 공제를 최소 5억 원 받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기준은 국세청 상속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유언장 하나면 되겠지” 싶으실 거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유언으로 정해도 자녀 몫이 남는 이유는?

유류분(법이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남겨 두는 몫) 제도 때문입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을 보장받습니다(민법 제1112조).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남겨도 이 몫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혼가정에서 유류분이 문제 되는 두 장면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고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아래 네 가지에 답해 보시면 우리 가족의 상속 구조가 보입니다. 무엇을 준비할지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지금은 현재 상태를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1. 지금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나요? 안 했다면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2.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했나요? 안 했다면 그 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3. 전혼 자녀와 연락이 닿나요? 협의 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연락이 끊긴 자녀도 빠질 수 없습니다.
  4. 고인의 부모님이 살아 계신가요?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부모님이 함께 상속합니다.

가족관계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국번 없이 132로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사망 이후에는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고인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헌법재판소·국세청·대법원)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가족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상담을 거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어머니 재산을 전처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입양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계모자 관계는 1991년 1월 1일부터 법정혈족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기면 유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혼한 전 배우자도 상속을 받나요?

이혼과 함께 혼인 관계가 끝나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전혼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친권자인 전 배우자가 법정대리인으로 절차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엇갈리면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기도 합니다.

Q

전혼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손자녀가 대신 받나요?

네, 대습상속(먼저 사망한 상속인 대신 그 자녀·배우자가 상속하는 제도)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001조와 제1003조에 따라 그 자녀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몫을 이어받습니다.

Q

재혼한 부모님이 빚만 남기셨다면 전혼 자녀도 책임지나요?

전혼 자녀도 1순위 상속인이라 빚까지 상속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겨 소식을 늦게 들었다면 그 안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며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한다

    출처: 민법 제1000조·제100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 [2]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자녀 몫의 1.5배)

    출처: 민법 제1009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3. [3]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1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한다

    출처: 민법 제908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4. [4]

    유류분은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1/3이며 반환청구는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내

    출처: 민법 제1112조·제11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5. [5]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민법 제1112조 제4호) 위헌 결정

    출처: 헌법재판소, https://www.ccourt.go.kr

  6. [6]

    법률혼 배우자 상속세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출처: 국세청 상속세 안내, https://www.nts.go.kr

  7. [7]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8. [8]

    사망 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상속재산 통합 조회 가능

    출처: 정부24, 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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