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기초연금 지급 기준, 누가 얼마나 받나요?

8분 읽기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과 국내 거주 요건을 갖춘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됩니다. 전체 어르신의 소득 하위 70%가 대상입니다. 즉 나이만 채운다고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보건복지부는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약 7명이 받고 있어, 생각보다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막막하셨다면, 아래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을 지원하고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자격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8만원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선정 기준액은 매년 1월 보건복지부 고시로 조정되며, 물가와 소득 수준을 반영해 해마다 조금씩 오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단독가구 기준액은 2024년 213만원에서 2025년 228만원으로 약 7%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이므로, 매년 초에는 새 기준액을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구분2024년2025년
단독가구월 213만원월 228만원
부부가구월 340.8만원월 364.8만원

선정 기준액보다 소득 인정액이 조금 높아 탈락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공제나 근로소득 공제를 빠뜨려 실제보다 소득이 높게 잡히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단계에서 한 번 더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과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까지 일정 비율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이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을 이해해야 본인의 수급 자격 확인이 정확해집니다.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에서는 기본 공제 후 30%를 추가로 빼줍니다. 2025년 기준 근로소득 공제액은 월 11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 160만원을 버시면, 110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50만원의 70%인 35만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공제를 모두 반영해 평가액을 산정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주택과 토지는 공시가격에서 지역별 기본 재산액(대도시 1억3,500만원 등)을 공제한 뒤,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해 월 단위로 나눕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재산 소득 환산

국민연금공단은 “기본 재산액 공제와 금융재산 공제를 적용하므로, 집 한 채가 있어도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안내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복지로 모의계산에 재산과 소득만 입력하면 예상 소득 인정액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이를 부부 감액 적용 기준이라고 합니다. 두 분이 각각 33만원씩 받을 수 있다면, 감액 후에는 1인당 약 26만4천원, 부부 합산 약 52만8천원이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은 월 34만2,510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1인당 최대 약 27만4천원으로 줄어듭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부 수급 가구가 전체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므로, 두 분 가구는 이 감액을 미리 계산에 넣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통계청 데이터는 노인 가구의 소득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액에는 부부 감액 외에 소득역전 방지 감액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아 오히려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어렵지 않으니 서류만 미리 챙기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한 달 내외로 결과가 통지됩니다. 탈락하더라도 다음 해 기준액이 오르면 다시 신청해 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신청

자세한 법적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초연금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등 정부 1차 출처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을 넘으면 연계 감액이 적용돼 기초연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은 별개 제도이므로 자격만 되면 함께 받습니다.

Q

집 한 채만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에서 지역별 기본 재산액(대도시 1억3,500만원 등)을 공제한 뒤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 한 채라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로 잡혀 수급 대상이 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Q

선정 기준액에서 조금 초과하면 아예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으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소득 공제나 재산 공제를 빠뜨려 실제보다 높게 산정된 경우가 있으니,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다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기준액은 매년 인상되므로 이듬해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만 65세가 된 배우자 한 분만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 감액(20%)은 적용되지 않고 단독가구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인정액은 부부가구 기준(2025년 364.8만원)으로 함께 평가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Q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하는 게 좋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두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공백 없이 지급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생일 한 달 전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접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 안내, https://www.mohw.go.kr

  2. [2]

    2025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8만원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https://www.mohw.go.kr

  3. [3]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며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된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https://www.nps.or.kr

  4. [4]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예상 수급액은 복지로에서 모의계산할 수 있다

    출처: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

  5. [5]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감액 기준은 기초연금법에 근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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