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보건복지부 고시 한눈에 정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라 매년 1월 고시합니다.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되며, 단독가구 기준 최대 단가가 먼저 결정되고 부부가구·감액 규정이 순차로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약 34만 원대 수준으로 고시되었고, 부부가 모두 수급 시 각자 20%가 감액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1월 보건복지부 고시문에 명시되니, 신청 직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한다.”
단독가구 vs 부부가구 단가 차이
단독가구는 고시된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단가가 월 34만 원이라면, 부부가구는 각자 약 27만 2,000원, 합산 약 54만 4,000원이 됩니다.
| 가구 유형 | 1인 최대 단가 | 가구 합산 |
|---|---|---|
| 단독가구 | 100% (약 34만 원대) | 약 34만 원대 |
| 부부가구(2인 수급) | 80% (약 27만 원대) | 약 54만 원대 |
2026년 기초연금 단가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약 34만 원대로 고시되었습니다. 부부가구는 각자 약 27만 원대를 수령하며, 정확한 원 단위 금액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가 산정 공식
기준연금액 = 전년도 기준연금액 × (1 +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가 산정 근거이며, 2026년에는 약 2%대 인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A값과는 별도의 산식입니다.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컷)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약 232만 원, 부부가구 월 약 371만 원 수준입니다. 소득인정액(근로·사업·재산 환산소득 합)이 이 금액을 넘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가가 줄어드는 감액 사유는 무엇인가요?
실제 받는 금액은 두 가지 사유로 줄 수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연계감액, 둘째 소득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두 감액이 동시에 적용되면 최저 단가 약 5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약 51만 원)를 초과하면 단가가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감액 폭이 커지는 구조로, 12년 가입자부터 본격 감액이 시작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고소득 수급자에게 단가를 차등 감액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95%를 넘는 경우 감액이 본격화됩니다.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수급할 때 각자 20% 감액됩니다. 1인 수급(배우자 미수급)일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https://www.bokjiro.go.kr)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임차 거주 시)
- 소득·재산 신고서
결정 통지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수급 여부와 단가가 결정 통지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한 시점인지 확인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약 232만 원, 부부 약 371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준비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준비 (배우자 있는 경우)
- 임차 거주 시 전·월세 계약서 준비
-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준비
📊 한눈에 비교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2인 수급) |
|---|---|---|
| 1인 최대 단가 | 100% (약 34만 원대) | 80% (약 27만 원대) |
| 가구 합산 | 약 34만 원대 | 약 54만 원대 |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컷) | 월 약 232만 원 | 월 약 371만 원 |
| 부부감액 적용 | 미적용 | 각자 20% 감액 |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최대 단가는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단독가구 월 최대 약 34만 원대입니다. 부부가구는 각자 20% 감액돼 약 27만 원대를 받습니다. 정확한 원 단위 금액은 매년 1월 보건복지부 고시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국민연금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약 51만 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돼 단가가 줄어듭니다. 가입기간 12년 이상부터 감액 폭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Q부부가 모두 신청하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부부가 모두 수급할 때 각자 20%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단가가 34만 원이라면 부부 각자 약 27만 2,000원, 합산 약 54만 4,000원이 됩니다.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소득이 조금만 넘어도 한 푼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탈락이지만, 근접한 경우 소득역전 방지 감액 구간이 있어 최소 약 5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이 가장 빠릅니다.
Q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에서 접수할 수 있고, 결정 통지는 약 30일 이내에 받습니다. 늦게 신청해도 소급은 되지 않으니 생일 직전 신청을 권합니다.
Q재산이 집 한 채뿐인데도 감액되나요?
주택은 공시가격에서 기본재산공제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차감한 뒤 소득인정액에 환산됩니다. 자가 1주택이면 대부분 선정기준액 이내로 들어와 수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매년 1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 안내, https://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jsp
- [2]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다
출처: 기초연금법 제5조,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
- [3]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각자 20% 감액 적용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10100
- [4]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약 232만 원, 부부가구 월 약 371만 원
출처: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모의계산, https://www.nps.or.kr/jsppage/csa/oldbasic/oldbasic_03_01.jsp
- [5]
소비자물가지수 기반 인상률 산출
출처: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
- [6]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시 연계감액 적용
출처: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https://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