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전업주부 추납, 내 경우엔 얼마를 내야 할까요?

13분 읽기

전업주부 추납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추납보험료 =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9.5% × 추납 개월 수입니다. 과거 그 시절의 보험료가 아니라 신청하는 지금의 보험료가 기준입니다.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으로 60개월을 추납하면 570만원이 됩니다. 보험료율 9.5%는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수치입니다.

숫자 하나로 끝나면 좋겠지요. 그런데 막상 계산하려 하면 막히는 곳이 생깁니다. 몇 개월을 넣을 수 있는지, 소득이 없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부터 헷갈리십니다.

추후납부(못 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는 국민연금법 제92조에 근거합니다. 실제 신청과 금액 확정은 국민연금공단이 맡습니다. 아래 3단계로 내 금액을 직접 뽑아 보세요. 국민연금 추납 제도

단계 1: 추납할 수 있는 개월 수 세기

먼저 결혼·출산으로 일을 그만둔 시점을 떠올려 보세요. 그 뒤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추납 후보입니다. 전업주부라면 대개 ’적용제외 기간(소득 없는 배우자라 가입 대상에서 빠진 기간)’에 해당합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추납 기간은 최대 119개월로 묶였습니다. 15년을 쉬었어도 10년 미만까지만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계 2: 기준소득월액 정하기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지요. 그래서 먼저 임의가입자(의무는 없지만 스스로 가입한 사람)가 됩니다. 이때 본인이 정한 기준소득월액이 추납 계산에도 쓰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일정 하한 이상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하한액은 매년 7월 기준으로 조정되니 신청 직전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단계 3: 보험료율과 개월 수 곱하기

마지막은 곱셈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보험료율 9.5%를 넣은 예시입니다.

추납 개월 수기준소득월액 100만원기준소득월액 150만원
1개월9만 5천원14만 2,500원
12개월(1년)114만원171만원
60개월(5년)570만원855만원
119개월(최대)1,130만 5천원1,695만 7,500원

기준소득월액을 1.5배로 올리면 추납액도 정확히 1.5배가 됩니다. 연금액도 함께 늘지만, 형편보다 높게 잡으면 매달 보험료도 따라 오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이 표대로 낼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전에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내 경우는 추납이 될까, 납부 이력에서 갈립니다

과거에 국민연금을 1개월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추납이 가능합니다. 전업주부의 적용제외 기간 추납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열렸습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낸 이력 이후의 기간’만 대상입니다. 이력이 0개월이면 추납이 아니라 새로 쌓는 길로 가야 합니다.

대표적인 네 가지 상황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상황 A: 결혼 전 직장 5년, 이후 전업주부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이미 60개월을 냈다면 추납 60개월만 더해도 120개월이 됩니다. 노령연금(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의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게 되지요. 100만원 기준이면 추납액은 570만원입니다.

상황 B: 직장 경험이 짧거나 없는 경우

아르바이트로 몇 달이라도 냈다면 가능합니다. 반대로 납부 이력이 전혀 없다면 추납은 불가합니다. 이때는 지금 임의가입을 시작해 기간을 쌓는 방법이 남습니다.

상황 C: 이미 임의가입 중인 경우

가입자 자격이 있으니 바로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고 있는 기준소득월액이 그대로 계산에 쓰입니다.

상황 D: 60세가 가까운 경우

임의가입은 60세 미만까지입니다. 남은 시간이 짧다면 추납으로 기간을 한 번에 채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60세 이후 계속 가입이 가능한지는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전업주부 임의가입

여기까지 오면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왜 10년 전 보험료가 아니라 지금 보험료로 내야 할까요?

왜 ’그때 보험료’가 아니라 ’지금 보험료’일까요?

추납은 신청하는 달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같은 60개월이라도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험료율이 해마다 오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려 13%까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산해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기준소득월액 100만원, 60개월 추납을 예로 들겠습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같은 기간을 넣는데 1년 미루면 30만원을 더 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높을수록 이 격차는 커집니다. 서두를 이유가 숫자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570만원을 한 번에 마련하기는 쉽지 않으시지요.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몇 번까지 나눌 수 있나요?

추납보험료는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하면 정기예금 이자율 기준의 이자가 더해집니다. 570만원을 60회로 나누면 원금만 회당 9만 5천원이고, 여기에 이자가 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는 추후 납부 보험료를 분할하여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우 이자를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할 횟수를 정할 때는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방식장점주의할 점
일시납이자 부담 0원목돈이 한 번에 필요
12회 분할회당 47만 5천원(원금 기준)소액 이자 발생
60회 분할회당 부담 최소이자 총액이 가장 큼

분할 중에 납부가 끊기면 낸 회차까지만 기간이 인정됩니다. 매달 빠듯하다면 횟수를 늘리는 편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신청 전에 가족이 함께 짚어 둘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신청 전, 자녀와 함께 확인할 세 가지는?

가입 이력 조회, 연말정산 공제 범위, 신청 경로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부모님 대신 자녀분이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만 미리 챙겨도 상담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첫째, 가입 이력부터 조회

‘내곁에국민연금’ 앱이나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서 가입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납부 개월 수와 적용제외 기간이 함께 나옵니다.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55입니다.

둘째, 연말정산 공제는 본인만

추납보험료도 낸 해의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공제는 가입자 본인 소득에서만 받습니다. 남편이나 자녀가 돈을 보태도 그분들 연말정산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 공제 기준은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세요.

셋째, 신청 경로 고르기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임의가입과 추납 상담을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은 공단 전자민원이나 정부24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지사 방문을 권합니다. 내 기준소득월액과 분할 횟수를 상담원과 바로 맞춰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지금 내 숫자를 적어 보세요

내 추납액 = 기준소득월액 × 9.5% × 넣을 개월 수입니다. 개월 수는 119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납부 이력이 1개월이라도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종이 한 장에 세 줄만 적어 보세요. 쉬었던 개월 수, 감당할 기준소득월액, 일시납과 분할 중 선택. 이 세 줄을 들고 공단에 가시면 됩니다. 오랜 시간 가정을 돌보신 기간이 연금 기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인별 최종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 추납할 수 있나요?

추납은 과거에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이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납부 이력이 전혀 없다면 추납 대신 지금부터 임의가입으로 기간을 쌓아야 합니다. 짧은 아르바이트로 낸 기록도 이력에 포함되니 가입내역부터 조회해 보세요.

Q

쉬었던 기간 중 일부만 골라서 추납해도 되나요?

원하는 개월 수만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추납 기간은 최대 119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형편에 맞춰 일부만 먼저 넣고 상황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Q

기준소득월액을 높게 잡으면 더 유리한가요?

기준소득월액이 높으면 추납액과 함께 나중에 받을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대신 임의가입 후 매달 내는 보험료도 같은 기준으로 올라갑니다. 매달 꾸준히 낼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남편이나 자녀가 추납 보험료를 대신 내도 되나요?

가족이 비용을 보태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간은 가입자 본인 명의로 인정됩니다. 연말정산 연금보험료 공제도 가입자 본인 소득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낸 가족은 자신의 연말정산에 이 금액을 넣을 수 없습니다.

Q

추납하면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가입기간과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서 일괄 금액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이나 내곁에국민연금 앱의 예상연금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사 상담에서 추납 전후 예상액을 비교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출처 및 인용

  1. [1]

    추후납부는 국민연금법 제92조에 근거하며 분할납부 시 이자를 더해 납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2. [2]

    2025년 3월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p 인상해 13%까지 올린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3. [3]

    추납 가능 기간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최대 119개월로 제한된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4. [4]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 기간 추납은 과거 1개월 이상 납부 이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5. [5]

    추납보험료는 납부한 해의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이며 가입자 본인 소득에서 공제된다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https://www.nts.go.kr

  6. [6]

    국민연금 관련 민원은 정부24 온라인 민원으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정부24, 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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