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전업주부 추납, 몇 개월치를 내야 부담이 맞을까?

13분 읽기

추납 고지서의 숫자, 생각보다 큽니다.

막상 공단에 문의하면 “몇 개월치를 내시겠어요?“라는 질문부터 받습니다. 12개월인지, 5년치인지, 최대치인지 정하지 못해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부모님 대신 알아보는 자녀분들도 같은 자리에서 멈추곤 합니다. 아래에서 개월 수, 신청 시점, 납부 방식을 차례로 비교해 드립니다.

추납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추납 보험료는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입니다. 과거 그 시절의 보험료가 아닙니다. 신청하는 달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십니다. 15년 전 기간을 메우더라도 오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신청 시점이 곧 금액 차이가 됩니다. 기준소득월액(보험료 계산의 바탕이 되는 월 소득액)은 임의가입자라면 본인이 신고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는 가입자가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 요지)

전업주부의 무소득 배우자 기간은 2016년 11월 법 개정 이후 추납 대상이 됐습니다. 단,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과거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할 때 가입자 자격도 유지 중이어야 합니다. 세부 요건은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입니다. 전업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

그렇다면 개월 수별로 실제 총액은 얼마일까요?

12개월, 60개월, 119개월이면 총 얼마일까요?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이면 12개월 114만원, 60개월 570만원, 119개월 1,130만5천원입니다. 모두 2026년 보험료율 9.5%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면 총액도 같은 비율로 늘어납니다.

기준소득월액월 추납액12개월60개월119개월
100만원95,000원114만원570만원1,130만5천원
150만원142,500원171만원855만원1,695만7,500원
200만원190,000원228만원1,140만원2,261만원

표를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2배가 되면 총액도 정확히 2배입니다. 개월 수를 10배 늘리면 부담도 10배입니다. 줄일 수 있는 변수는 결국 기준소득월액과 개월 수, 이 두 가지입니다.

최대치가 119개월인 이유도 알아두세요. 추납만으로는 10년(120개월)을 채울 수 없게 설계돼 있습니다.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은 실제 납부 기간과 합쳐서 채워야 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같은 개월 수라도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바뀝니다.

올해 신청과 내년 신청, 얼마나 차이 날까요?

1년 미루면 보험료율이 0.5%p 오르고, 같은 조건 총액이 약 5.3% 늘어납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해마다 단계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같다고 가정한 비교입니다.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안내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이릅니다.

신청 연도보험료율100만원·60개월 총액2026년 대비
2026년9.5%570만원기준
2027년10.0%600만원+30만원
2028년10.5%630만원+60만원
2033년13.0%780만원+210만원

2033년까지 미루면 같은 60개월에 약 37% 더 냅니다. 기준소득월액 자체도 해마다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격차는 표보다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고민입니다. 목돈을 한 번에 낼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한 번에 낼까, 최대 60회로 나눌까?

추납 보험료는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대신 분할하면 정기예금 이자 수준의 이자가 더해집니다. 목돈 여유가 있다면 일시납이 총액 면에서 유리합니다.

비교 항목일시납분할납(최대 60회)
총 납부액원금만원금 + 분할 이자
월 부담(570만원 기준)한 번에 570만원월 약 9만5천원 + 이자
적합한 가정예금·퇴직금 여유 있음생활비에서 매달 충당

분할 방식은 국민연금 전자민원이나 지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차를 줄일수록 이자 부담은 작아집니다. 24회, 36회처럼 중간 선택도 가능합니다.

세금 효과도 따져 보세요. 연금보험료 공제는 납부한 본인의 소득에서만 받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기준으로 배우자가 대신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본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절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가 추납 안에서의 비교입니다. 사실 추납보다 먼저 볼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추납보다 반납이 먼저인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이나 퇴직 때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 있다면 반납부터 비교하세요. 반납은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고 과거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제도입니다. 옛 기간일수록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 비율)이 높았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88년 도입 당시 70%였습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낮아졌고, 2026년부터는 43%가 적용됩니다. 1990년대 기간을 되살리는 반납은 같은 개월 수의 추납보다 연금 증가 효과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지비용 기준늘어나는 기간이런 분께 맞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받은 금액 + 이자과거 가입기간 복원반환일시금 수령 이력 있음
추후납부(추납)현재 기준 × 9.5%무소득 배우자 기간과거 납부 이력 + 현재 가입 중
임의가입 유지매달 9.5%앞으로의 기간수령 나이까지 시간 여유 있음

세 가지는 하나만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납, 추납, 임의가입을 함께 쓰는 조합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그럼 실제 상황에서는 어떤 조합이 맞을까요?

우리 집 상황이면 어떤 조합이 맞을까?

가입기간 10년 충족 여부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만 받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개월 수를 먼저 채우는 쪽이 우선입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를 나눠 보겠습니다.

경우 1. 가입기간 7년, 반납 이력 없음

부족분은 36개월입니다.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이면 342만원으로 10년을 채웁니다. 119개월 전부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기간은 임의가입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경우 2. 가입기간 5년, 결혼 때 반환일시금 수령

반납으로 과거 기간부터 되살립니다. 그 뒤에도 부족하면 추납으로 메웁니다. 높은 소득대체율 구간을 먼저 확보하는 순서입니다.

경우 3. 이미 10년 이상, 연금액을 늘리고 싶음

이때는 개월 수를 늘릴수록 연금액도 커집니다. 다만 총액이 1천만원을 넘기 쉽습니다. 분할 회차와 수령 시점을 함께 놓고 판단하세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비교 전에 공단에서 받아둘 숫자는 무엇인가요?

추납 가능 개월 수, 현재 기준소득월액, 반환일시금 이력,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숫자가 있어야 위 표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됩니다.

부모님 대신 알아보신다면 가족관계 서류와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상 연금액은 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조회로 함께 비교해 보세요. 숫자를 손에 쥐면 결정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 공단 고지 금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업주부는 추납 신청 전에 꼭 임의가입을 해야 하나요?

추납은 신청 시점에 가입자 자격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임의가입으로 자격을 먼저 얻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또한 과거에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이력이 있어야 무소득 배우자 기간을 추납할 수 있습니다.

Q

추납 개월 수를 일부만 골라서 낼 수 있나요?

추납 가능 기간 안에서 원하는 개월 수를 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인정 기간은 119개월입니다. 10년 가입기간에 부족한 개월 수만 우선 채우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Q

분할납부 중에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낼 수 있나요?

분할 중에도 잔액을 일시에 완납할 수 있습니다. 남은 회차가 줄어드는 만큼 분할 이자 부담도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정산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1355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추납한 보험료를 남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금보험료 공제는 보험료를 낸 본인의 소득에서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대신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본인 근로·사업소득이 없다면 공제 효과도 없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가입자는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음 (국민연금법 제92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2. [2]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

    출처: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안내, https://www.mohw.go.kr

  3. [3]

    추납 보험료는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산정, 최대 119개월 인정, 최대 60회 분할납부 가능

    출처: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안내, https://www.nps.or.kr

  4. [4]

    추납 신청과 분할납부 회차 지정은 전자민원으로 가능

    출처: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https://minwon.nps.or.kr

  5. [5]

    연금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한해 본인 종합소득에서 공제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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