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

10분 읽기

부모님 등급 판정을 받으셨나요.

막상 안내문을 받아 들면 급여 종류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재가, 시설, 현금이라는 단어가 나란히 적혀 있지만 무엇을 골라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히실 거예요. 같은 등급이라도 어떤 급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매달 내는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는 몇 가지인가요?

장기요양보험(노인 요양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급여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그리고 현금으로 받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 판정 후 이용 방식을 안내합니다.

세 가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분은 집에서, 어떤 분은 시설에서 케어가 더 맞습니다. 선택 기준은 아래에서 이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는 급여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이용자는 꾸준히 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정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노인 인구의 약 1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재가급여 항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재가급여는 집에 머물며 받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리고 복지용구까지 여섯 가지가 재가급여 항목에 들어갑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거나, 낮 동안 센터에서 돌봄을 받는 방식입니다.

각 항목은 이렇게 나뉩니다.

부모님이 익숙한 집을 떠나기 어려워하실 때 재가급여가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같은 재가급여라도 등급에 따라 쓸 수 있는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를 쓸 수 있는 한 달 상한선입니다. 1등급이 가장 높고 인지지원등급이 가장 낮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매년 조금씩 인상됩니다.

등급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약 206만 9,900원
2등급약 186만 9,600원
3등급약 145만 5,800원
4등급약 134만 1,800원
5등급약 115만 1,600원
인지지원등급약 64만 3,700원

한도액을 넘겨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 그래서 월 계획을 짜는 일이 중요합니다. 표에서 보듯 1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3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등급을 심신 기능 상태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한다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점수 기준

시설급여 기준과 재가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24시간 돌봄을 받는 방식입니다. 시설급여 기준은 원칙적으로 1등급과 2등급이 대상입니다. 3등급 이하는 치매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재가급여와 가장 큰 차이는 본인 부담 구조입니다. 시설급여는 월 한도액 방식이 아니라 하루 단위 수가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식사비와 상급 침실료 같은 비급여 항목이 따로 붙습니다. 이 비급여가 월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케어가 어려운 중증일수록 시설급여로 기웁니다. 다만 비급여 부담을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예산이 크게 흔들립니다. 시설 계약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서 시설별 비급여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요양원 비용

본인 부담금 비율은 얼마인가요?

본인 부담금 비율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재가급여는 총 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냅니다.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이 부담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이 비율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감경 대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1등급 어르신이 재가급여를 월 한도까지 쓴다면, 본인 부담은 약 31만 원입니다. 206만 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시설급여를 20% 기준으로 계산하면 여기에 비급여까지 더해져 실부담이 커집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에서 감경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는 누가 받나요?

특별현금급여는 서비스 대신 현금으로 받는 급여입니다. 대표가 가족요양비입니다. 섬이나 벽지처럼 시설이 없는 지역에 살거나, 감염병 등으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직접 돌보는 대가로 지급됩니다. 월 22만 9,070원이 기준입니다.

특별현금급여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되는 건 대부분 가족요양비 하나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법에는 있지만 시행이 미뤄져 있습니다. 신청 조건이 까다로우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급여 한도와 부담금은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고시를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같은 기간에 두 급여를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집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하다가 상태가 나빠져 시설로 옮기면 급여 종류가 시설급여로 전환됩니다. 다만 단기보호처럼 며칠 단위 시설 이용은 재가급여 항목 안에 포함되어 병행이 가능합니다.

Q

본인 부담금이 부담되면 지원받을 방법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일정 소득 이하 감경 대상은 40%에서 6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감경 대상 여부를 조회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Q

복지용구는 어떤 급여에 포함되나요?

복지용구는 재가급여 항목에 들어갑니다.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보행기, 미끄럼방지 매트 등을 연 160만 원 한도 안에서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는 별도로 계산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Q

등급별 월 한도액을 넘겨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액을 초과한 서비스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4등급 한도인 약 134만 원을 넘겨 이용하면 초과분에는 보험 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 이용 계획을 요양센터와 미리 조율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

가족이 직접 돌봐도 현금을 받을 수 있나요?

특별현금급여 중 가족요양비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섬이나 벽지 거주, 감염병으로 인한 시설 이용 곤란 등 제한된 사유에만 지급됩니다. 도시 지역에서 단순히 가족이 돌본다는 이유만으로는 받기 어려우며, 지급액은 월 22만 9,070원 수준입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장기요양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https://www.law.go.kr

  2. [2]

    재가급여 본인 부담 15%, 시설급여 본인 부담 2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s://www.longtermcare.or.kr

  3. [3]

    1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약 206만 9,900원 등 등급별 한도 고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4. [4]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구분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5. [5]

    2023년 장기요양 인정자 100만 명 초과, 노인 인구 약 11%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https://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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