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어떻게 나뉘고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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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부모님이 혼자 걷기 어려워지고, 식사와 씻는 일까지 도움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오지요. 막상 장기요양보험(노인 돌봄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보험)을 신청하려니 등급이 어떻게 나뉘는지부터 막막하실 겁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합니다. 등급이 정해져야 요양보호사 방문이나 요양원 입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하나로 매달 받는 지원금이 백만 원 넘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몇 단계로 나뉘나요?

장기요양 등급은 총 6단계입니다.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성됩니다. 기준은 장기요양인정점수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거의 종일 돌봄이 필요한 분입니다.

각 등급의 점수 구간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인정점수상태 설명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 전부에 도움 필요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상당 부분 도움 필요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부분적 도움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정 부분 도움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 환자 (노인성)
인지지원45점 미만경증 치매 환자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점수만 낮다고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점을 놓쳐 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지지원등급 치매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을 조사해 산정한다”라고 안내합니다.

점수는 어떻게 매겨질까요.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신청 대상 기준은 누구인가요?

신청 대상 기준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둘째,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됩니다.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나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돌봄 필요가 핵심입니다.

노인성 질병의 구체적 목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40대에 신청하는 분도 있습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신청서와 의사소견서입니다.

신청 후에는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방문조사에서 걷기, 식사, 옷 입기 같은 일상 동작을 직접 확인합니다. 이 조사 결과가 점수의 바탕이 됩니다. 최종 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로 확정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방법

조사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는 대체로 30일 안팎이 걸립니다. 급하신 분은 신청 시점을 미리 잡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등급이 높을수록 지원 한도가 큽니다.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돌봄) 기준 2024년 월 한도액을 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1등급은 약 206만 원, 5등급은 약 115만 원입니다. 두 등급 사이가 월 90만 원 넘게 벌어집니다.

2024년 기준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월 한도액 (재가급여)
1등급2,069,900원
2등급1,869,600원
3등급1,455,800원
4등급1,341,800원
5등급1,151,600원
인지지원643,700원

이 금액은 매년 조금씩 오릅니다. 정확한 그해 수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한도액 안에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같은 서비스를 골라 쓰는 방식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도액은 지원 상한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서비스 이용 금액의 일부를 본인이 냅니다. 그 비율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본인부담금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본인부담금 비율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재가급여는 총비용의 15%입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20%입니다.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즉 집에서 돌봄을 받으면 100만 원 서비스에 15만 원을 내는 구조입니다.

소득에 따라 감경 혜택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일정 소득 이하 가구는 40%에서 60%까지 경감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부담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 경감 제도를 운영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감경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본인 해당 여부를 알려줍니다. 시설 입소 시 식사비와 간식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별도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요양원 비용 본인부담

판정 유효 기간과 재판정 신청 절차는?

판정 유효 기간은 최초 2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시 등급이 그대로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으로 연장됩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 9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도 재판정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뇌졸중이 재발하거나 낙상으로 거동이 어려워진 경우가 그렇습니다. 등급변경 신청서를 내면 다시 방문조사를 받습니다.

반대로 상태가 좋아지면 등급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재판정은 상향과 하향 모두 가능한 양방향 절차입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면 지원이 끊길 수 있으니 만료일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통계청 고령자 통계를 보면 요양 인정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차를 아는 가족이 유리합니다.

부모님 곁을 지키는 일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등급이라는 첫 관문을 정확히 알면, 지원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안내가 그 첫걸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 정부 1차 출처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과 집 중 어디서 서비스를 받나요?

본인 상태와 가족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합니다. 시설급여를 선택하면 요양원에 입소합니다. 다만 일부 등급은 시설 입소에 제한이 있어 공단 상담이 필요합니다.

Q

등급 판정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장기요양심사위원회가 재검토합니다. 상태가 조사 시점과 달라졌다면 재판정 신청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Q

치매 진단만 있으면 무조건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치매 진단이 있으면 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이어도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소견서에 치매 진단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진단 없이 점수만 낮으면 등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결과 통보까지 대체로 30일 안팎이 걸립니다. 등급이 확정되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아 서비스 기관과 계약한 뒤 이용을 시작합니다.

Q

65세 미만인데 부모님이 파킨슨병입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파킨슨병은 노인성 질병에 포함됩니다.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노인성 질병 진단이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의사소견서에 해당 질병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장기요양 등급은 인정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은 95점 이상이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https://www.longtermcare.or.kr

  2. [2]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진단자이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 https://www.law.go.kr

  3. [3]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15%, 시설급여는 20%이며 소득별 경감 제도를 운영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https://www.mohw.go.kr

  4. [4]

    2024년 재가급여 1등급 월 한도액은 2,069,900원이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 https://www.nhis.or.kr

  5. [5]

    고령자 및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출처: 통계청 고령자 통계, http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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