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에서 어떻게 떼나요?

10분 읽기

장기요양보험료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자녀 세대가 가장 자주 헷갈려 하는 항목입니다. 급여명세서나 지역보험료 고지서에 조용히 얹혀 있어 정확한 계산법을 모르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아래에서 산정 구조를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에 직접 매기지 않습니다. 이미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2025년 기준 이 요율은 건강보험료의 12.95%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5만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만 9,425원이 더해집니다.

이 구조가 이른바 건강보험료 연동 비율입니다. 즉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은 비율만큼 자동으로 따라 오릅니다. 요율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로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7.38%였던 요율은 2022년 12.27%, 2025년 12.95%로 단계적으로 올랐습니다. 고령화로 요양 수요가 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진 결과입니다. 실제 부과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고지서를 함께 살펴보면 어느 항목이 건강보험료이고 어느 항목이 장기요양보험료인지 구분하기 쉽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직장가입자 요율은 얼마인가요?

직장가입자 요율은 별도 숫자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율(2025년 보수월액의 7.09%)로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12.95%를 곱한 뒤, 그 총액을 회사와 근로자가 정확히 50%씩 나눠 냅니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300만원인 직장인은 건강보험료가 약 21만 2,700원, 여기에 12.95%를 곱한 장기요양보험료 약 2만 7,544원 중 절반인 1만 3,772원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 몫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는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 통합 징수 원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급여에서 4대 보험이 빠질 때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공제되므로, 명세서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두 항목을 하나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부모님에게는 이 직장가입자 부담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자격

지역가입자 부과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지역가입자 부과 기준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점수로 환산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2025년 208.4원)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먼저 정하고, 그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 12.95%를 곱해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는 회사 부담분이 없어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이 점이 직장가입자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은퇴 후 직장을 떠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 점수 때문에 보험료가 오히려 늘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지역가입 세대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2022년 9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재산 공제가 확대되고 자동차 점수가 완화됐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 지역 세대의 부담이 조정됐습니다. 자세한 점수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안내에서 볼 수 있고, 세대별 소득 통계는 통계청 자료가 참고됩니다.

피부양자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부양자 제외 기준은 소득과 재산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을 넘으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대체로 자격을 잃습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그때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직접 내야 합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 외에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생겨 기준을 넘기면, 어느 날 갑자기 고지서가 날아오는 상황이 생깁니다.

2022년 개편으로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고령 세대가 크게 늘었습니다. 정확한 요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안내와 보건복지부 고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민연금 피부양자 소득

감면 대상 기준에 해당하나요?

감면 대상 기준은 건강보험료 경감과 연결됩니다. 등록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저소득 세대, 천재지변 피해 세대 등은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고,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은 비율로 함께 줄어듭니다.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어르신이 시설이나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도 경감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 순위가 하위 25% 이하이면 본인부담금의 60%, 하위 25-50%이면 40%를 덜 냅니다. 이는 매년 소득분위를 다시 산정해 적용합니다.

감면은 자동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청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록이나 소득 변동이 있었다면 반드시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감면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할 보건복지부 안내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와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결국 건강보험료 구조를 이해하면 대부분 풀립니다. 부모님 고지서를 함께 열어보고, 어느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매겨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부양 가족이 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첫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보험료만 따로 안 낼 수는 없나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되는 법정 항목이라 별도로 빼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경감되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Q

장기요양 서비스를 안 받는데도 왜 보험료를 내나요?

장기요양보험은 전 국민이 함께 부담해 필요할 때 이용하는 사회보험 방식입니다. 지금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미래의 요양 위험에 대비하는 공동 재원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등급 판정을 거쳐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은퇴하면 장기요양보험료가 줄어드나요?

반드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은 줄어도 주택 등 재산 점수가 남아 보험료가 오히려 늘 수 있습니다. 회사 부담분도 사라져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전환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상 보험료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피부양자였던 부모님이 갑자기 보험료 고지서를 받았어요.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사업소득 발생, 재산 과세표준 초과 중 하나에 해당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직접 내게 됩니다. 소득 발생 시점과 자격 변동 내역을 공단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본인부담금도 감면되나요?

네, 건강보험료 순위가 하위 계층이면 시설·재가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40-60% 경감받습니다. 하위 25% 이하는 60%, 하위 25-50%는 40% 감면이 적용됩니다. 소득분위는 매년 다시 산정하므로 변동이 있으면 재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95%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이 요율을 곱해 산정한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료 안내, https://www.nhis.or.kr

  2. [2]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https://www.law.go.kr

  3. [3]

    2022년 9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었다

    출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자료, https://www.mohw.go.kr

  4. [4]

    2025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09%이며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한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율 안내, https://www.nhis.or.kr

  5. [5]

    65세 이상 고령 지역가입 세대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출처: 통계청 KOSIS 인구·건강보험 통계, http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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