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 월급 받으면 얼마나 깎일까요?
감액은 누구에게,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 이상 벌면 최대 5년간 연금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른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입니다. 대상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입니다. 이자·배당·다른 연금소득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퇴직 후 다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첫 연금 통지서를 받고 금액이 예상보다 적어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감액 제도 때문입니다. 제도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민연금법」으로 검색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감액하는 금액이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액 기간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입니다. 이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정 소득」의 기준선은 어디일까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
기준선 ’A값’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값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새로 산정하며, 2025년 적용 A값은 월 3,089,062원입니다. 내 월평균 소득이 이 금액을 넘는 만큼만 「초과소득월액」으로 잡혀 감액 계산에 쓰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십니다. A값을 넘었다고 연금 전체가 깎이지는 않습니다. 넘은 금액에 비례해서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A값은 해마다 오릅니다. 2024년 적용값은 월 2,989,237원이었습니다. 1년 사이 약 3.3% 오른 셈이죠.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해가 바뀌면 감액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고시된 A값은 공단 누리집 공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내 월평균 소득」을 월급 명세서 숫자로 착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내 ’월평균 소득’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급 총액이 아니라 공제를 뺀 「소득금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값입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둘 다 있으면 합산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 연 7,800만원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국세청 근로소득공제 기준으로 공제액은 1,365만원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은 6,435만원입니다. 12개월 근무했다면 월평균 소득은 약 536만원입니다.
사업·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상가 임대료를 받는 분도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된 소득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정확한 소득금액은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가 준비됐다면, 이제 실제 계산입니다. 은퇴 후 종합소득세 신고
구간별 감액액, 직접 계산하는 방법은?
초과소득월액을 100만원 단위 구간에 넣어 계산합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감액률이 5%에서 25%까지 커집니다. 법 조문의 산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만 2026년 6월 개정으로 1·2구간 감액은 폐지됐습니다(다음 섹션에서 설명).
| 구간 | 초과소득월액 | 월 감액액 산식 |
|---|---|---|
| 1구간 | 100만원 미만 | 초과액의 5% (개정 후 폐지) |
| 2구간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5만원 + 100만원 초과분의 10% (개정 후 폐지) |
| 3구간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15% |
| 4구간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0만원 + 300만원 초과분의 20% |
| 5구간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 초과분의 25% |
단계 1: 월평균 소득금액 구하기
앞의 예시처럼 연 소득금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눕니다. 예시에서는 월 55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단계 2: A값 빼기
550만원에서 A값 308.9만원을 뺍니다. 초과소득월액은 241.1만원입니다. 3구간에 해당합니다.
단계 3: 구간 산식 적용하기
15만원에 200만원 초과분 41.1만원의 15%를 더합니다. 41.1만원 × 15%는 약 6.2만원입니다. 월 감액액은 약 21.2만원입니다.
단계 4: 상한선 확인하기
노령연금이 월 120만원이라면 상한은 절반인 60만원입니다. 21.2만원은 상한 안쪽이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약 98.8만원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액 대상에서 빠집니다. 배우자 몫으로 붙는 금액은 그대로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2026년 6월부터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1·2구간)은 더 이상 감액하지 않습니다. 2025년 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입니다. A값이 약 309만원이면, 월평균 소득금액 약 509만원 미만까지는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개정 전후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월평균 소득금액 450만원인 분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초과소득월액: 450만원 - 308.9만원 = 141.1만원 (2구간)
- 개정 전: 5만원 + 41.1만원 × 10% = 월 약 9.1만원 감액
- 개정 후: 감액 0원
1년이면 약 109만원 차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고령층의 연금 불이익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3구간 이상은 기존 산식이 유지됩니다. 본인 적용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3구간 이상에 해당하신다면요? 감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감액이 크다면, 연금을 미루는 쪽이 나을까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감액 대신 1년마다 7.2%씩 연금이 늘어납니다.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고, 5년이면 36%가 가산됩니다. 소득이 높은 기간에 연금을 받지 않고, 은퇴 후 더 많이 받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2조는 연금 지급 연기를 신청하면 연기 1개월마다 「1천분의 6」을 더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선택 | 이런 분께 유리합니다 | 주의할 점 |
|---|---|---|
| 감액 수령 |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분 | 최대 5년간 감액 |
| 연기연금 | 소득이 3구간 이상인 분 | 수령 기간이 짧아질 수 있음 |
| 부분 연기 | 50-90% 중 일부만 미루고 싶은 분 | 가산도 비례해 줄어듦 |
연기는 건강 상태와 가족력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부모님 대신 자녀분이 계산을 도와드린다면,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손익분기
계산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소득금액증명원, 연금 지급 통지서, 올해 A값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세 숫자를 위 4단계에 넣으면 대략적인 감액액이 나옵니다. 소득이 확정된 뒤 공단이 다시 정산하므로, 미리 계산해 두면 정산 때 놀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국세청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인별 최종 감액액은 공단 심사로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국민연금 감액은 평생 계속되나요?
아닙니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간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있어도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Q월세(임대소득)도 감액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과 합산됩니다.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이므로 총임대료와는 다릅니다.
Q이자나 개인연금 수입이 많아도 감액되나요?
감액되지 않습니다. 감액 계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들어갑니다. 이자·배당소득, 개인연금·퇴직연금 같은 연금소득은 제외됩니다.
Q배우자 몫으로 붙는 부양가족연금도 깎이나요?
깎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에서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자녀 몫 가산금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Q이미 감액된 연금을 받고 있는데 연기연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수급 개시 후 5년 이내라면 한 차례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기한 기간에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다시 받을 때 1개월마다 0.6%씩 가산됩니다.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 1355에서 본인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및 인용
- [1]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수급 개시 후 최대 5년, 감액액은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의 2분의 1 이내
출처: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2]
2025년 적용 A값(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월 3,089,062원
출처: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 [3]
연금 지급 연기 시 1개월마다 1천분의 6(연 7.2%) 가산, 최대 5년
출처: 국민연금법 제6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4]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년 6월부터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 구간 감액 폐지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 [5]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