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으며 국민연금도 지키는 4가지 선택지
연금이 깎이는 소득 기준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기준은 A값입니다. A값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입니다.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적용된 A값은 월 308만9,062원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월평균이 이 금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에 따라 노령연금이 줄어듭니다.
연금 고지서를 보고 놀라셨던 분이 많으실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연금이 줄었다니, 속상하셨겠어요. 그런데 감액 구조를 알면 대응할 길이 생깁니다.
감액 기준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따릅니다. A값은 매년 3월 새로 정해집니다. 올해 적용값은 공단 누리집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수급권 취득 후 5년 동안 초과소득월액에 따른 금액을 빼고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은 두 가지만 셉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법정 공제)를 뺀 금액
- 사업소득: 필요경비(사업 비용)를 뺀 금액, 임대소득 포함
이자·배당소득과 다른 연금소득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얼마가 깎이는지는 구간마다 다릅니다.
초과소득이 클수록 감액은 몇 %씩 늘어날까요?
감액률은 5%에서 25%까지 5단계로 올라갑니다. 초과소득 100만원 미만은 5%, 400만원 이상은 25% 구간입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감액은 노령연금액의 50%를 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배우자·자녀 몫 가산금)은 감액하지 않습니다.
| 초과소득월액 | 월 감액 금액 |
|---|---|
| 100만원 미만 | 초과소득의 5% |
| 100만-200만원 미만 | 5만원 + 100만원 넘는 금액의 10% |
| 200만-300만원 미만 | 15만원 + 200만원 넘는 금액의 15% |
| 300만-400만원 미만 | 30만원 + 300만원 넘는 금액의 20% |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 넘는 금액의 25% |
계산 예시 두 가지
2025년 적용 A값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월소득 450만원: 초과소득 141만938원. 감액은 월 9만1,094원입니다.
- 월소득 600만원: 초과소득 291만938원. 감액은 월 28만6,641원입니다.
소득이 1.3배 늘었는데 감액은 3.1배로 커졌습니다. 구간이 올라가며 감액률이 같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2026년 6월부터 달라진 점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개정 국민연금법으로 초과소득 200만원 미만 구간 감액이 폐지됐습니다. 위 표의 첫 두 구간이 사라진 셈입니다. 그래서 월소득 450만원 사례는 이제 감액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200만원을 넘는 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지는 네 가지입니다.
선택지 1. 연기연금은 왜 가장 먼저 검토할 만할까요?
연기 기간에는 감액 자체가 없습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최대 5년 늦게 받는 제도입니다. 늦춘 기간 1개월마다 0.6%, 1년이면 7.2%를 더 받습니다. 5년을 모두 늦추면 평생 연금이 36% 늘어납니다.
국민연금법 제62조는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에게 연기된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부 연기와 부분 연기
연금 전액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50%, 60%, 70%, 80%, 90% 중 일부만 늦출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가 조금 필요하면 부분 연기가 맞습니다.
이런 분께 맞습니다
- 앞으로 3-5년 고소득이 확실한 분
- 연금 없이도 생활비가 충분한 분
- 건강해서 오래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분
단점도 분명합니다. 연기한 기간에는 연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늦게 받은 만큼을 되찾으려면 오래 수령해야 합니다. 연기연금 손익분기
그런데 연기가 부담스러운 분도 계십니다. 그다음 길은 소득 쪽을 보는 것입니다.
선택지 2.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잡히고 있지는 않나요?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실제 비용이 소득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과소득이 부풀려져 감액 구간이 올라갑니다. 정확한 신고만으로 구간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단은 국세청 소득자료로 감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곧 연금 감액의 기준이 됩니다.
점검할 항목
- 사업 관련 비용 증빙을 빠짐없이 모았는지
- 임대소득의 감가상각·수선비를 반영했는지
- 근로소득공제가 맞게 적용됐는지
신고 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사 상담을 함께 권해 드립니다.
선택지 3. 5년만 버티면 감액이 끝난다는 말,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감액은 수급권 취득 후 최대 5년만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득이 많아도 연금을 전액 받습니다. 그래서 근무 형태를 이 5년에 맞춰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시기, 근무 시간, 계약 형태를 조정해 초과소득을 200만원 아래로 맞출 수 있습니다. 2026년 A값 기준이면 월소득 약 509만원 아래입니다.
다만 연금을 지키려고 소득을 줄이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월급 100만원을 줄여 감액 15만원을 피하는 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해법이 아닙니다
조기노령연금(최대 5년 앞당겨 받는 연금)은 반대입니다. 소득이 A값을 넘으면 지급이 아예 정지됩니다. 일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앞당기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조기노령연금 감액
선택지 4. 그냥 깎인 채로 받는 게 나을 때도 있을까요?
네, 소득이 충분히 크면 그대로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감액 상한이 노령연금의 50%로 막혀 있습니다. 일해서 버는 돈이 감액분보다 훨씬 큽니다. 깎인 금액은 감액 기간 5년이 끝나면 다시 전액으로 돌아옵니다.
| 상황 | 맞는 선택 |
|---|---|
| 고소득 3년 이상 확실 | 연기연금(전부) |
| 생활비 일부 필요 | 부분 연기 50-90% |
| 사업·임대소득 비중 큼 | 필요경비 점검 |
| 200만원 경계 근처 | 근무 조정 검토 |
| 소득이 압도적으로 큼 | 그대로 수령 |
부모님이 일하고 계신다면 자녀분이 함께 표를 보시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55로 가능합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정부 1차 출처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국민연금 감액에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소득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액 계산에 들어가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두 가지입니다. 이자·배당소득과 다른 연금소득은 제외됩니다.
Q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으면 합산 소득으로 감액하나요?
아닙니다. 감액은 수급권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만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내 노령연금 감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연기연금을 신청한 뒤 중간에 받기 시작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기 기간 중에도 지급 재개를 신청할 수 있고, 그때까지 연기한 개월 수만큼 월 0.6%씩 가산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1355 상담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Q감액 기간 5년이 지나면 깎인 연금을 돌려받나요?
이미 감액된 금액을 소급해 돌려받지는 않습니다. 대신 5년이 지난 뒤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전액을 받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수급권 취득 후 5년간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감액
출처: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 [2]
연기연금은 연기된 1개월마다 0.6%를 가산, 최대 5년 연기 가능
출처: 국민연금법 제6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 [3]
2025년 3월-2026년 2월 적용 A값 월 308만9,062원, 감액 구간 및 감액 상한 노령연금액의 50%
출처: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 [4]
개정 국민연금법으로 초과소득 200만원 미만 구간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폐지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 [5]
감액 판단에 쓰이는 근로·사업소득은 국세청 소득자료 기준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 [6]
예상 연금액 조회 및 연기연금 신청 안내
출처: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 https://csa.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