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국민연금 수령 조건, 가입 10년과 나이 기준 정리

8분 읽기

국민연금은 몇 년 가입해야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 기간 10년, 즉 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이 기간을 채우고 수령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평생 매달 연금을 받습니다. 10년에서 단 한 달이라도 모자라면 노령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국민연금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에 가까운 분이라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부족한 개월 수를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60세가 지나도 65세까지 보험료를 더 내어 10년을 맞출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평생 지급된다”라고 안내합니다.

실제로 가입 기간이 짧아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본인의 누적 가입 개월 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수령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2년생 이전은 만 60세였지만, 이후 4년마다 한 살씩 올라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받습니다. 즉 현재 만 나이가 아니라 태어난 해로 개시 시점이 정해집니다.

출생연도별 개시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연도노령연금 개시 연령
1952년 이전만 60세
1953~1956년만 61세
1957~1960년만 62세
1961~1964년만 63세
1965~1968년만 64세
1969년 이후만 65세

2024년 기준으로 실제 연금을 새로 받기 시작하는 분들 상당수가 만 63세인 1961~1964년생 구간에 해당합니다. 본인 출생연도만 알면 개시 나이는 위 표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국민연금법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미리 당겨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조기 노령연금은 정상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당긴 대가로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조기 수령 감액률은 1년당 6%로, 5년을 당기면 최대 30%가 평생 깎인 채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월 100만원을 받을 분이 5년 일찍 받으면 월 70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한번 정해진 감액은 나중에 정상 나이가 되어도 원상 회복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조기 노령연금은 1개월 앞당길 때마다 0.5%씩, 연 6%씩 감액되어 최대 5년 30%까지 줄어듭니다.

반대로 수령을 늦추는 연기연금 제도도 있습니다. 개시 연령 이후 최대 5년까지 미루면 1년당 7.2%, 최대 36%까지 증액됩니다. 건강과 소득 상황을 함께 따져 조기 수령과 연기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 기간이 10년에 못 미친 상태로 수령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반환일시금 청구를 통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이 아니라 목돈으로 정산되는 방식입니다.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해 반납하면 과거 가입 기간을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청구와 반납 절차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족은 무엇을 받나요?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 지급 기준에 따라 배우자 등 유족이 연금을 이어받습니다. 지급액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에서 6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가입 기간별 유족연금 지급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기간유족연금 지급 비율
1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50%
20년 이상기본연금액의 60%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급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사망 신고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통계는 통계청 국민연금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연금 상황을 미리 살펴 두면 급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에서 몇 개월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요?

60세가 지나도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더 내어 부족한 개월 수를 채울 수 있습니다. 10년(120개월)을 맞추면 반환일시금이 아니라 평생 받는 노령연금 대상이 됩니다. 부족분이 크지 않다면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건강과 소득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조기 수령은 1년당 6%씩 최대 30% 감액되지만 빨리 받기 시작하고, 연기 수령은 1년당 7.2%씩 최대 36% 증액되지만 개시가 늦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면 조기, 다른 소득이 있고 오래 받을 계획이면 연기가 대체로 유리합니다.

Q

반환일시금은 나중에 다시 되살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받은 금액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과거 가입 기간이 복원됩니다. 이렇게 하면 10년 요건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납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합니다.

Q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겹치면 하나를 선택하거나 중복 조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본인 노령연금을 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더해 받고, 유족연금을 택하면 본인 노령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많은지 공단에서 계산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예상 수령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나 지사 방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현재까지 가입 기간과 출생연도별 개시 연령, 예상 월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령 조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이고 지급 개시 연령 도달 시 지급된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https://www.nps.or.kr

  2. [2]

    수령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만 60세에서 65세까지 상향 적용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제도 안내, https://www.mohw.go.kr

  3. [3]

    조기노령연금은 1년당 6%씩 최대 5년 30% 감액, 연기연금은 1년당 7.2%씩 최대 36% 증액된다

    출처: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 https://www.law.go.kr

  4. [4]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가 지급된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지급 기준, https://www.nhis.or.kr

  5. [5]

    국민연금 수급자 및 급여 지급 현황 통계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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