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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몇 살부터 얼마를 받게 될까요

10분 읽기

노령연금은 노후소득의 기둥이지만, 정작 언제부터 얼마를 받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가입 기간과 나이, 그리고 받는 시점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평생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기준을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받습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입니다. 지급 연령은 1953년생부터 4년 단위로 한 살씩 늦춰졌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령화로 수급자는 매년 늘고 있어, 본인의 출생연도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지급 개시 연령
1952년 이전60세
1953-1956년61세
1957-1960년62세
1961-1964년63세
1965-1968년64세
1969년 이후65세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10년 이상과 지급 개시 연령 도달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된다”고 안내합니다.

출생연도가 1961년이라면 만 63세, 즉 2024년 시점으로 보면 비교적 최근에 수급 자격이 열린 셈입니다. 자녀 세대가 부모님 생년을 기준으로 미리 확인해 두면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최소 가입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노령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120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못 채우면 노령연금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또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연금액은 비례해 늘어납니다.

가입 기간이 부족할 때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을 나중에 메우는 추후납부, 군 복무나 출산에 대한 크레딧 제도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미리 점검하면 10년 요건을 채워 반환일시금 대신 평생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조기에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지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조기 수령 감액률이 평생 적용됩니다. 1년 앞당길 때마다 6%(1개월당 0.5%)가 줄어, 5년을 당기면 본래 금액의 70%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받을 사람이 5년 일찍 받으면 월 70만 원으로 고정됩니다. 통계와 사례를 보면,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당장 생활비가 급한 경우에 주로 선택합니다. 다만 평균 수명이 길어진 점을 고려하면 누적 수령액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조기 수령 감액 기준

앞당긴 기간감액률지급 비율
1년6%94%
3년18%82%
5년30%70%

조기노령연금은 신청 시점의 소득 유무도 따집니다. 일정 기준을 넘는 사업·근로 소득이 있으면 조기 수령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늦게 받으면 더 받나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지급 개시 연령을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고, 연기연금 가산율이 붙습니다. 1년 늦출 때마다 7.2%(1개월당 0.6%)가 더해져, 5년을 미루면 본래 금액의 136%를 평생 받습니다. 일부 기간만 연기하는 부분 연기도 가능합니다.

월 100만 원 대상자가 5년 연기하면 월 13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자료를 보면, 은퇴 후에도 다른 소득이 있어 당장 연금이 급하지 않은 분에게 유리한 선택입니다. 다만 너무 오래 미루면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늦어지므로, 건강 상태와 다른 노후 자금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했는데 배우자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 청구 기준은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이혼했을 것, 본인이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것,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는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분할연금은 위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어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이며, 당사자 협의나 법원 결정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연금 청구 방법

노령연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연금 소득세 과세 기준은 2002년 1월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액에만 적용됩니다. 2001년 12월 이전 납입분에서 나온 연금은 비과세입니다. 즉 전체 연금액에 일률적으로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노령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세액을 계산합니다. 공단이 매달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 기여분에 한해 과세 대상 연금소득에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통계청 고령자 통계를 보면 노후 생활비에서 공적연금 비중이 꾸준히 커지고 있어, 세금까지 감안한 실수령액을 미리 가늠해 두는 것이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됩니다.

노령연금은 한 번 정한 수급 시점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가입 기간, 나이, 건강, 다른 소득을 함께 놓고 조기와 연기 중 무엇이 유리한지 차분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본인 맞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노령연금을 못 받나요?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이면 노령연금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다만 추후납부나 임의계속가입으로 부족한 기간을 채우면 노령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 60세 전후에 가입 기간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조기 수령은 1년당 6% 감액, 연기는 1년당 7.2% 가산됩니다. 당장 소득이 없으면 조기가, 다른 소득이 있고 건강이 양호하면 연기가 유리한 편입니다. 평균 수명과 누적 수령액을 함께 따져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Q

분할연금은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할연금은 한 번 수급권이 생기면 그 뒤 본인이 재혼하거나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원칙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이혼과 연령 도달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노령연금에서 세금은 매달 떼나요?

국민연금공단이 매달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2002년 1월 이후 납입분에서 나온 연금만 과세 대상이며, 그 이전 납입분은 비과세입니다.

Q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계속하면 연금이 줄어드나요?

지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일정 기준을 넘는 사업·근로 소득이 있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10년 이상과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 도달이 요건이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급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https://www.nps.or.kr

  2. [2]

    조기노령연금은 1년당 6% 감액(최대 5년 30%), 연기연금은 1년당 7.2% 가산(최대 5년 36%)

    출처: 국민연금공단 조기·연기노령연금 제도, https://www.nps.or.kr

  3. [3]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중 가입 5년 이상, 이혼, 본인 연령 도달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 청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https://www.law.go.kr

  4. [4]

    노령연금은 2002년 1월 이후 납입분에서 발생한 연금만 과세 대상 연금소득에 포함

    출처: 국세청 연금소득 과세 안내, https://www.nts.go.kr

  5. [5]

    노후 생활비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출처: 통계청 고령자 통계, https://kostat.go.kr

  6. [6]

    가입 기간 부족 시 추후납부·임의계속가입·크레딧 제도로 가입 기간 보완 가능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제도 안내, https://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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