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으면 세금 얼마나 뗄까
연금 소득에도 세금이 붙나요?
연금 소득도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모든 연금이 같은 방식으로 매겨지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2002년 1월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부분만 세금이 붙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사적연금은 수령액 규모에 따라 세금 방식이 달라집니다.
걱정부터 앞서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어르신은 연금소득공제와 각종 공제가 커서 실제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공적연금은 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하는 구조라, 별도 신고 없이 정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세청은 “공적연금소득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뒤, 다음 해 1월분 지급 시 연말정산으로 정산한다”라고 안내합니다.
연금 종류별로 과세 방식이 갈리는 부분을 먼저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공적연금은 지급 기관이 세금을 떼는 공적연금 원천징수 방식이고, 사적연금은 수령액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 나뉩니다. 성격이 다른 두 소득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이 해당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매달 연금을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뗀 금액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공적연금 과세 구조
- 2002년 1월 이후 납입분에 대응하는 연금액만 과세
- 그 이전 납입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과세
- 매월 지급 시 원천징수, 이듬해 1월 연말정산으로 정산
사적연금 과세 구조
-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이 대상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부분이 과세 대상
- 연간 수령액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전체 연금 수급자 중 사적연금을 함께 준비한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통계청 조사도 있습니다. 두 연금을 같이 받으신다면 합산 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소득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공적연금은 2002년 이전 납입분이 비과세이고, 사적연금은 연 1,500만원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가르는 핵심 비과세 한도 성격의 기준선입니다. 여기에 연금소득공제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로, 한도는 연 9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총연금액이 클수록 공제율은 낮아지지만, 900만원까지는 공제가 이어집니다.
| 구분 | 기준 | 세금 처리 |
|---|---|---|
|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3.3-5.5% 저율 |
|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 6-45% 합산 가능 |
| 연금소득공제 | 총연금액 기준 차등 | 최대 900만원 공제 |
법제처 소득세법 자료를 보면, 2024년부터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25% 상향으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수급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소득세법은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과 분리과세, 어떤 기준인가요?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 이하면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고,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됩니다. 선택의 갈림길이 바로 이 금액입니다.
분리과세 기준을 다시 정리하면, 사적연금 총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일 때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 연금소득만 따로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반대로 이 금액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합산과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이 적은 어르신은 종합과세가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있고,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큰 분은 16.5% 분리과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으로 두 경우를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합니다. 이 시기 전에 연금 지급 기관에서 보내주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 두시면 신고가 한결 수월합니다.
연금소득세 세율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분리과세 세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져 3.3-5.5%이고, 종합과세로 넘어가면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연령과 소득 규모가 세금을 결정합니다.
사적연금 분리과세 세율은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사적연금 연령별 분리과세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70세 미만: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같은 연금액이라도 80세 이상은 70세 미만보다 세율이 2.2%포인트 낮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담이 줄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종합과세로 합산될 경우의 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5,000만원 | 15% |
| 5,000만-8,800만원 | 24% |
| 8,800만-1.5억원 | 35% |
| 1.5억원 초과 | 38% 이상 최고 45%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참고하면,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고 방식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같이 보셔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정확해집니다.
국세청은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거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안내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부모님 연금을 관리하신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전에 미리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국민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1월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 그 이전 납입분에 해당하는 연금은 비과세입니다. 또한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부담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Q연금저축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지급 기관에서 원천징수로 정산됩니다. 사적연금인 연금저축은 연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별도 처리됩니다. 다만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사적연금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다른 소득이 적은 분은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고,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큰 분은 16.5% 분리과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두 경우를 비교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연금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합니다.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해 종합과세를 선택했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연금 지급 기관이 보내주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면 신고가 수월합니다.
Q나이가 많으면 연금 세금이 줄어드나요?
사적연금 분리과세는 연령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80세 이상은 70세 미만보다 세율이 2.2%포인트 낮아 부담이 줄어듭니다.
출처 및 인용
- [1]
공적연금은 2002년 1월 이후 납입분에 대응하는 연금액만 과세되며 원천징수 후 지급된다
출처: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https://www.nts.go.kr
- [2]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이 2024년부터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https://www.law.go.kr
- [3]
사적연금 분리과세 세율은 연령별로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가 적용된다
출처: 국세청 연금계좌 과세 안내, https://www.nts.go.kr
- [4]
국민연금은 매월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이듬해 연말정산으로 정산한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소득 과세 안내, https://www.nps.or.kr
- [5]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부과 기준, https://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