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연금소득세 과세 기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어떻게 다를까

10분 읽기

연금소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과세되나요?

연금소득세는 연금의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나뉩니다.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고, 사적연금은 연 1,5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됩니다. 국세청은 이 두 갈래를 명확히 구분해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받는 연금이 한 종류가 아니라면 합산 기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세금 안내문을 받고 당황하십니다. 어려우셨겠지만, 기준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구분하며, 과세 방법이 서로 다르다”고 안내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공적연금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 다만 2002년 1월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연금만 과세 대상이며, 그 이전 납입분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연금 지급 기관이 매달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 뒤,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형태로 정산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통계 자료를 보면, 2023년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약 62만원 수준입니다. 이 정도 금액은 각종 공제를 거치면 실제 세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적연금만 받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만으로 납세 의무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세한 신고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사적연금 분리과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IRP)은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저율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세율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70세 미만은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연 1,200만원을 받아도, 68세는 약 66만원(5.5%)을, 81세는 약 39만원(3.3%)을 부담합니다. 두 사람의 세금 차이는 약 1.7배에 이릅니다.

구분70세 미만70-79세80세 이상
분리과세 세율5.5%4.4%3.3%
연 1,200만원 기준 세액약 66만원약 52만원약 39만원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은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세 부담이 가장 낮아지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합니다.

연금이 아니라 중도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기준은 금융감독원 자료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입니다. 퇴직연금(IRP)을 합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그 초과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900만원을 모두 납입하고 16.5% 공제를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받습니다. 노후 자금을 모으면서 동시에 세금을 환급받는 셈이라, 부양 가족이 부모님 연금저축 가입을 함께 점검해 드리면 좋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지금 환급은 일종의 과세 이연입니다. 제도 변경 내용은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를 통해 매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금저축 IRP 차이

종합소득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그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으로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약 25% 넓어진 셈입니다.

공적연금은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임대소득 등이 함께 있는 분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해 세율(6-45% 누진)을 적용받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등 전문가들은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부근이라면 수령 시기를 분산해 분리과세 한도 안에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권장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 종합소득 구간이 16.5%보다 높다면 분리과세가, 낮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모의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연금소득 메뉴에서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금 원천징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연금은 받는 사람이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지급 기관이 세금을 먼저 떼고 지급합니다. 이것이 원천징수입니다. 공적연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사적연금은 연령별 분리과세 세율(3.3-5.5%)로 원천징수합니다.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연금 신청과 수령

연금 지급 기관(공단·금융회사)에 수령을 신청하면, 매달 또는 매년 정해진 날짜에 세금이 빠진 금액이 입금됩니다.

2단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공적연금은 다음 해 1월 연금소득 연말정산으로 1차 정산합니다. 분리과세로 끝나는 사적연금은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3단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당자만)

종합과세 대상이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분은 5월에 합산 신고합니다. 이때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매년 발급되므로 보관해 두시면 신고와 환급에 도움이 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90%가 어떤 형태로든 연금을 받고 있어, 이 절차는 점점 더 많은 분께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만 받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공적연금만 받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대부분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연금 지급 기관이 매달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1월에 연금소득 연말정산으로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야 합니다.

Q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 즉 원천징수하기 전의 연간 총 수령액 기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등 사적연금을 모두 더한 한 해 합계가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하게 됩니다. 공적연금은 이 1,500만원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나중에 또 세금을 내나요?

맞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수익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지금의 환급은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수령 시점으로 미루는 과세 이연입니다. 다만 수령 시 세율이 공제율보다 낮아 전체적으로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 세금이 줄어든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적연금 분리과세에 한해 사실입니다. 70세 미만은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로 세율이 낮아집니다. 같은 금액을 받아도 80대는 70세 미만보다 세 부담이 약 40% 적습니다. 공적연금에는 이 연령별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원천징수 영수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공단 등 지급 기관에서, 사적연금은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매년 발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연금소득 지급명세서를 직접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환급을 받을 때 필요하니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공적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해 과세하며 종합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출처: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https://www.nts.go.kr

  2. [2]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이하 수령 시 연령별 3.3-5.5%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출처: 국세청 소득세 안내, https://www.nts.go.kr

  3. [3]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 IRP 포함 시 900만원이다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https://www.fss.or.kr

  4. [4]

    2023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월평균 수령액은 약 62만원 수준이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통계, https://www.nps.or.kr

  5. [5]

    2023년 65세 이상 고령자 약 90%가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출처: 통계청 고령자 통계, http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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