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퇴직연금, 연금으로 받을까 일시금으로 받을까

9분 읽기

퇴직연금은 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이 세금이 적나요?

연금으로 나눠 받는 쪽이 세 부담이 작습니다. 국세청 기준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되고, 그 위에 매기는 연금소득세도 3.35.5%로 낮게 분리과세됩니다. 일시금은 한 번에 받는 대신 퇴직소득세 전액을 내야 합니다. 즉 같은 적립금이라도 받는 방식에 따라 실수령액이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 퇴직 시점이 다가오면 자녀 세대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제 혜택이 가장 커집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

국세청은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이연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1년 차부터는 60%)만 과세한다”고 안내합니다.

일시금과 연금,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택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지, 노후에 매달 들어올 돈이 있는지, 그리고 세금 차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입니다. 빚 상환이나 주택 잔금처럼 큰돈이 급하면 일시금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생활비를 꾸준히 받고 싶고 세금을 아끼고 싶다면 연금 수령이 맞습니다.

일시금 연금 선택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일시금 수령연금 수령
퇴직소득세전액 부과30~40% 감면
추가 과세없음 (분리과세 종결)연금소득세 3.3~5.5%
적합한 경우부채 상환, 주택 잔금안정적 노후 생활비
수령 시점퇴직 직후 한 번만 55세 이후 분할

약 26.4%가 퇴직 시 일시금을 선택한다는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자료가 있을 만큼, 아직은 목돈 수령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면 연금화가 권장됩니다.

퇴직소득세 분리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세율을 낮추기 때문에, 오래 일했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이렇게 계산된 이연퇴직소득세에서 다시 30~40%를 깎아 줍니다.

예를 들어 근속 20년에 적립금 1억 원이라면, 근속연수공제만으로도 과세 기준이 크게 낮아집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 적립금과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퇴직급여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산정되며, IRP 계좌 이전 시 과세가 이연된다”고 설명합니다.

연금 수령액 중 연 1,500만 원을 넘는 사적연금 부분은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연금 수령 기간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연금 수령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세청 기준 연금 수령 연차가 11년 차로 넘어가면 감면율이 30%에서 40%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너무 짧게 설정하면 한 해에 받는 금액이 커져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 설정 시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가입 요건과 수령 한도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C형과 DB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제도는 적립금을 누가 운용하느냐에서 갈립니다. DC형 DB형 비교의 핵심은 책임 주체입니다.

구분DB형 (확정급여형)DC형 (확정기여형)
운용 주체회사본인
수령액퇴직 직전 평균임금 기준 확정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중도인출원칙적 불가법정 사유 시 가능
적합한 분장기근속·임금상승형이직 잦거나 직접 운용 원함

DB형은 퇴직 직전 임금이 높을수록 유리하고, DC형은 본인이 잘 운용하면 더 받을 수 있지만 손실 위험도 본인이 집니다. 두 제도 모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제도의 큰 틀 안에 있으며, 수령 단계의 세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DC형 운용 방법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은 무엇인가요?

중도인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중도인출 조건은 DC형과 IRP에서만 인정되며, DB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인출 시에는 연금 수령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타소득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고용노동부와 가입한 금융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국세청 기준 연금 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의 70%(11년 차부터는 60%)만 과세되어 사실상 30~40%가 감면됩니다. 여기에 연금소득세도 3.3~5.5%로 낮게 분리과세됩니다. 일시금보다 전체 세 부담이 작은 구조입니다.

Q

연금으로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만 55세 이상이고 연금계좌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연금 수령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감면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못 채우면 일시금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DC형 퇴직연금도 중도에 찾을 수 있나요?

DC형과 IRP는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이 해당합니다. DB형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Q

연금 수령 중에도 추가 세금이 나오나요?

사적연금 수령액 중 연 1,5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합니다. 이 한도는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상담으로 본인 수령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일시금으로 받은 뒤 다시 연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퇴직급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다시 입금하면 이미 낸 퇴직소득세를 돌려받고 연금 수령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일시금으로 확정되니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의 70%(11년 차부터 60%)만 과세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세제 안내, https://www.nts.go.kr

  2. [2]

    DC형·IRP 중도인출은 무주택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 법정 사유에 한정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안내, https://www.moel.go.kr

  3. [3]

    퇴직급여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산정되며 IRP 이전 시 과세 이연

    출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안내, https://www.comwel.or.kr

  4. [4]

    본인 적립금과 예상 연금 수령액은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 가능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https://www.fss.or.kr

  5. [5]

    사적연금 수령액 연 1,500만 원 초과분은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출처: 국세청 홈택스 연금소득 안내,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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