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일하며 받는 국민연금, 연봉 얼마부터 깎이나요?

13분 읽기

퇴직 후 다시 일을 시작하셨나요?

그렇다면 연금 통지서를 보고 고개를 갸웃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월급이 생겼을 뿐인데 연금이 줄어 있으니까요. 이 제도를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일하는 수급자의 연금을 일부 줄이는 제도)’이라고 부릅니다.

연봉 얼마부터 국민연금이 깎이나요?

기준은 연봉이 아니라 ’소득월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 값이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넘는지로 판단합니다. 2026년 5월까지는 A값을 조금만 넘어도 감액 대상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2025년 3월부터 1년간 적용한 A값은 월 3,089,062원입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약 3,707만원이에요.

연봉으로 거꾸로 계산해 볼까요? 국세청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4,500만원 초과분에 5%를 적용합니다. 기본 1,200만원에 이 금액을 더해 공제합니다. 역산하면 세전 연봉 약 4,930만원이 예전 문턱이었습니다.

소득 종류감액 판단에 포함되나요?
근로소득(급여·상여)포함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포함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연금소득제외
이자·배당소득제외
퇴직소득제외

월급이 없어도 임대료 수입만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들 놓치십니다. 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문턱을 넘으면 얼마나 깎일까요?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깎이는 금액은 어떤 구간으로 계산하나요?

A값을 넘은 금액(초과소득월액)을 5개 구간으로 나눠 감액합니다. 구간이 오를수록 감액률이 5%에서 25%까지 높아집니다. 감액은 노령연금액의 절반(50%)을 넘지 않습니다. 기간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5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소득 구간별 금액을 뺀 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구간초과소득월액월 감액 금액
1구간100만원 미만초과액의 5%
2구간100만-200만원 미만5만원 + 100만원 넘는 금액의 10%
3구간200만-300만원 미만15만원 + 200만원 넘는 금액의 15%
4구간300만-400만원 미만30만원 + 300만원 넘는 금액의 20%
5구간400만원 이상50만원 + 400만원 넘는 금액의 25%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이 월 100만원, 소득월액이 450만원인 분입니다. 2025년도 A값을 빼면 초과액은 약 141만원입니다.

2구간이라 5만원에 41만원의 10%를 더합니다. 예전 기준으로는 월 약 9.1만원, 1년이면 약 109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은 2026년 6월부터 달라졌습니다.

2026년 6월, 감액 문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2026년 6월부터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1·2구간)은 감액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변화입니다. 3구간 이상은 기존 산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5년도 A값을 넣으면 소득월액 약 509만원이 새 문턱입니다. 세전 연봉으로는 약 7,450만원 수준이죠. 앞의 예시(소득월액 450만원)는 이제 감액이 0원입니다.

소득월액이 600만원이라면 어떨까요? 초과액은 약 291만원으로 3구간입니다. 15만원에 91만원의 15%를 더해 월 약 28.7만원이 깎입니다.

A값은 매년 3월 새로 고시됩니다. 그래서 2026년 3월부터 적용되는 A값으로 다시 맞춰 봐야 정확합니다. 개정 법률의 심사 경과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턱이 올라갔다고 모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득 구간이라면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감액을 줄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선택지는 연기연금, 부분 연기, 소득 조정, 5년 기다리기 네 가지입니다. 효과와 대가가 서로 다릅니다. 소득 구간과 생활비 사정을 함께 놓고 고르셔야 합니다.

방법효과대가·유의점이런 경우에 맞습니다
연기연금1개월마다 0.6%, 1년에 7.2% 가산 (최대 5년)미루는 동안 연금 0원감액이 큰 3구간 이상, 생활비 여유
부분 연기연금의 50-90%만 미룸받는 부분은 감액 규정 적용생활비 일부가 당장 필요
소득 조정소득월액을 문턱 아래로실제 수입이 줄어듦문턱 바로 위 소득
5년 기다리기5년 뒤 감액 종료그 사이 감액 감수감액액이 작은 경우

연기연금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미루는 제도입니다. 미룬 기간만큼 연금액이 늘어난 채로 평생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기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씩, 1년이면 7.2%씩 늘어난다고 안내합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가능합니다. 연기연금 신청

조기노령연금은 해법이 아닙니다

일을 계속하신다면 조기노령연금(정해진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연금)은 피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A값을 넘으면 감액이 아니라 지급이 아예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연기연금, 정말 손해 없는 선택일까요?

연기연금, 몇 년이면 본전을 찾나요?

감액이 없는 분이 1년을 미루면 본전 회복에 약 14년이 걸립니다. 놓친 12개월치를 매달 7.2% 가산분으로 메우는 계산입니다. 감액이 큰 분일수록 이 기간은 짧아집니다.

아래는 물가 반영을 뺀 단순 계산입니다.

숫자보다 건강 상태와 가계 사정이 더 큰 변수입니다. 자녀분과 함께 상의해 보세요.

소득을 늦게 알리면 어떻게 되나요?

공단이 나중에 소득을 확인하면 감액분을 한꺼번에 돌려내야 합니다. 공단은 국세청 소득 자료로 사후 정산합니다. 여러 해가 쌓이면 수백만원이 한 번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재취업이나 임대 시작처럼 소득이 생기면 바로 신고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355입니다.

자녀가 함께 챙길 점검 순서는?

원천징수영수증 확인부터 연기 여부 결정까지 네 단계면 충분합니다. 부모님 혼자 계산하시기엔 용어가 낯섭니다. 가족이 같이 보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1.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와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합니다.
  2. 공제 후 금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눠 소득월액을 구합니다.
  3. 연금 수급 시작일과 5년 종료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4. 3구간 이상이면 연기연금·부분 연기를 공단과 상담합니다.

수급 시작 나이가 헷갈리신다면 출생연도별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감액 여부는 연봉 숫자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제 후 소득, 그해 A값, 수급 시작일 세 가지를 함께 맞춰 봐야 합니다. 상담 전화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곁에 두시면 답이 훨씬 빨라집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소득이나 예금 이자도 감액 기준 소득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액 판단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만 반영됩니다.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노령연금 감액과 무관합니다.

Q

감액된 연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감액된 금액은 미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급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큰 3구간 이상이라면 연기연금을 함께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Q

퇴직금을 받은 해에도 연금이 깎이나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라 감액 기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해 받은 급여만 근로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퇴직 전 월급이 높았다면 그 기간 급여는 반영됩니다.

Q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다시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월액이 A값을 넘으면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이 정지됩니다. 감액이 아니라 정지라는 점이 일반 노령연금과 다릅니다. 소득이 다시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지급이 재개됩니다.

Q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데 연기연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수급 중에도 1회에 한해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액 전부 또는 50-90% 일부만 미룰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 1355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2025년 3월부터 1년간 적용된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월 3,089,062원

    출처: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2. [2]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은 초과소득월액 5개 구간별로 산정되며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고 수급 후 5년간 적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https://www.law.go.kr

  3. [3]

    2026년 6월부터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1·2구간) 감액 폐지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4. [4]

    총급여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근로소득공제는 1,200만원에 4,500만원 초과분의 5%를 더한 금액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공제 안내, https://www.nts.go.kr

  5. [5]

    연기연금 신청 시 연기 1개월마다 0.6%, 연 7.2% 가산, 최대 5년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기연금 안내, https://www.nps.or.kr

  6. [6]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이 A값을 넘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정지

    출처: 국민연금공단 조기노령연금 안내, https://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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