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난청 검사, 보청기 가게와 이비인후과 중 어디가 맞을까?
난청 검사, 장소에 따라 무엇이 달라질까요?
결과로 받을 수 있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보청기 전문점의 청력 측정은 참고 자료로만 쓰입니다. 건강보험 보청기 지원과 청각장애 등록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검사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목적을 먼저 정하면 검사를 두 번 받지 않아도 됩니다.
“TV 소리 좀 줄여 주세요.” 이 말, 자주 들으셨나요?
막상 검사를 받으려 하면 갈 곳이 여럿입니다. 전단지의 무료 청력 측정, 동네 이비인후과, 대학병원까지요. 어느 쪽도 헛걸음은 아닙니다. 다만 결과지의 쓰임새가 서로 다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는 60세 이상 인구의 25% 이상이 일상에 지장을 주는 난청을 겪는다고 밝힙니다.
통계로 보면 네 분 중 한 분꼴입니다. 흔한 만큼 검사 창구도 다양해졌습니다. 노인성 난청 초기 증상
네 곳을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보일까요?
가장 큰 차이는 진단서와 처방전입니다. 국가건강검진과 보청기 전문점은 둘 다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원과 대학병원은 전문의가 진단서와 보청기 처방전을 씁니다. 비용은 병원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최대 2배 벌어집니다.
| 구분 | 국가건강검진 | 보청기 전문점 | 이비인후과 의원 |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 |
|---|---|---|---|---|
| 검사 수준 | 이상 여부 선별 | 순음 측정 위주 | 순음·어음·고막 검사 | 청성뇌간반응 등 정밀 검사 |
| 진단서·처방전 | 발급 안 됨 | 발급 안 됨 | 발급 가능 | 발급 가능 |
| 비용 구조 | 검진에 포함 | 무료 측정이 많음 | 외래 본인부담 30% | 외래 본인부담 60% |
| 이런 분께 | 첫 이상 신호 확인 | 보청기 조정·상담 | 대부분의 첫 진단 | 원인 불명, 급격한 저하 |
본인부담률은 동 지역 외래 기준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의 청력 항목은 이상 여부를 거르는 선별 검사입니다. 노인성 난청은 높은 음부터 먼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특징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도 설명돼 있습니다. 검진에서 이상이 없어도 말소리가 뭉개져 들린다면 정밀 검사를 받아 보세요.
보청기 전문점에서는 청능사(청력 관리 전문 인력)가 보청기 조정을 맡기도 합니다. 착용 뒤 소리 맞춤에는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측정 결과로는 공단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병원은 원칙적으로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동네 의원에서 먼저 검사를 받으세요. 필요할 때 의뢰서를 받아 옮기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병원 안에서도 검사 이름이 다섯 가지나 됩니다.
청력검사 다섯 가지, 각각 무엇을 알려 줄까요?
기본은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입니다. 순음은 얼마나 작은 소리까지 들리는지 봅니다. 어음은 말소리를 얼마나 정확히 알아듣는지 봅니다. 나머지 셋은 원인을 가리거나, 본인 반응 없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때 더해집니다.
| 검사 이름(쉬운 설명) | 확인하는 것 | 주로 필요한 때 |
|---|---|---|
| 순음청력검사(삐 소리 듣고 버튼 누르기) | 주파수별로 들리는 가장 작은 소리(dB) | 모든 난청 평가의 출발점 |
| 어음청력검사(단어 듣고 따라 말하기) | 말소리를 알아듣는 비율(%) | 보청기 효과 예측 |
| 고막운동성검사(귓속 압력 바꿔 보기) | 고막과 중이(가운데귀) 상태 | 중이염 등 다른 원인 감별 |
| 이음향방사검사(귀에서 나오는 미세한 소리 측정) | 달팽이관 바깥 털세포 반응 | 반응하기 어려운 경우 보조 확인 |
| 청성뇌간반응검사(전극으로 뇌파 측정) | 소리에 대한 청신경·뇌간 반응 | 장애 진단, 객관적 확인 |
여기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음 결과가 비슷해도 어음명료도(말소리 알아듣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음명료도가 낮으면 보청기로 소리를 키워도 말이 또렷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말을 못 알아듣겠다”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어음청력검사가 포함되는지 꼭 물어보세요.
그럼 결과지의 숫자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결과지의 dB 숫자, 어디부터 보청기를 고민할까요?
WHO는 잘 들리는 쪽 귀 기준 35dB 이상을 일상에 지장을 주는 난청으로 분류합니다. 2021년 발표한 세계청력보고서 기준입니다. 청각장애 등록 기준은 이보다 높습니다. 두 귀가 각각 60dB 이상일 때부터 해당합니다.
| WHO 등급 | 잘 들리는 귀 기준 |
|---|---|
| 경도 | 20-35dB 미만 |
| 중등도 | 35-50dB 미만 |
| 중등고도 | 50-65dB 미만 |
| 고도 | 65-80dB 미만 |
| 심도 | 80-95dB 미만 |
| 전농 | 95dB 이상 |
청각장애의 장애 정도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dB 이상 잃은 경우
- 심하지 않은 경우: 두 귀 각각 60dB 이상, 한 귀 80dB 이상과 다른 귀 40dB 이상, 또는 두 귀 최대 어음명료도 50% 이하
2019년 7월 장애등급제(1-6급)가 폐지되면서 지금의 두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세부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읽을 줄 알게 되셨다면, 이제 검사비를 따져 볼 차례입니다.
검사비는 병원 종류에 따라 얼마나 차이 날까요?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입니다. 동 지역 기준입니다. 같은 검사도 병원 종류에 따라 부담이 2배까지 달라집니다. 65세 이상은 의원에서 총진료비가 적으면 정액만 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65세 이상 의원 외래 본인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적용된 구간입니다.
| 총진료비 | 65세 이상 본인부담 |
|---|---|
| 1만5천원 이하 | 정액 1,500원 |
| 1만5천원 초과-2만원 이하 | 10% |
|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 | 20% |
| 2만5천원 초과 | 30% |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청력검사가 더해져 총진료비가 2만5천원을 넘으면 30%가 적용됩니다. 진찰만 받는 날과 검사하는 날의 부담이 다른 이유입니다. 검사 구성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접수할 때 대략의 비용을 물어보시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가까운 이비인후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 찾기에서 진료과목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비보다 훨씬 큰 금액이 걸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131만원, 순서를 바꾸면 받기 어렵습니다
공단 보청기 급여는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이 대상입니다. 기준액 131만원 안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90%를 지원받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전액입니다. 처방전 없이 보청기부터 사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이 기준액은 2015년 11월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가입자는 최대 117만9천원까지 지원받는 셈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이비인후과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반복 시행과 청성뇌간반응검사
- 장애 진단·등록: 전문의 진단서로 행정복지센터에 등록 신청
- 보청기 처방전 발급: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발급
- 보청기 구입: 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구입
- 검수 확인: 처방한 전문의에게 착용 상태 확인
- 급여 청구: 서류를 갖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은 청각장애 진단 때 순음청력검사를 2-7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성뇌간반응검사로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도 함께 둡니다.
지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청기 내구연한이 5년이라, 5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청각장애 등록 절차
내 상황이라면 어디부터 가야 할까요?
처음 검사라면 동네 이비인후과가 가장 무난합니다. 한쪽 귀가 갑자기 안 들리면 바로 진료를 받으세요. 보청기 지원이 목적이라면 청성뇌간반응검사가 되는 병원을 고르세요. 이미 보청기를 쓰신다면 조정은 전문점, 청력 변화 확인은 병원이 맡습니다.
상황별 사례로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상황 1. 가족이 “TV 소리가 크다”고 말한다
서서히 진행한 경우입니다.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어음청력검사를 받아 보세요. 결과에 따라 보청기 상담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상황 2. 한쪽 귀가 갑자기 먹먹해졌다
노인성 난청과는 다른 상황일 수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빠른 치료가 필요한 이비인후과 응급 질환입니다. 며칠 지켜보지 마세요. 가능한 한 빨리 이비인후과를 찾으셔야 합니다.
상황 3. 보청기 지원금을 받고 싶다
장애 진단까지 한 곳에서 가능한 병원을 고르세요. 청성뇌간반응검사 장비가 없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전화로 먼저 확인하면 방문을 한 번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황 4. 이미 보청기를 쓰고 있다
소리 조정과 관리는 구입한 전문점이 편합니다. 다만 말소리가 다시 흐려졌다면 이비인후과 재검사로 청력 변화를 확인하세요.
병원에 전화할 때 무엇을 물어볼까요?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방음 청력검사실이 있는지, 어음청력검사를 함께 하는지, 장애 진단과 보청기 검수가 되는지입니다. 셋 다 된다면 검사부터 지원금 청구까지 한 병원에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 방음 청력검사실(바깥 소음을 막는 부스)이 있나요?
- ☑ 순음과 어음청력검사를 같은 날 하나요?
- ☑ 청성뇌간반응검사와 보청기 처방·검수가 가능한가요?
보호자가 함께 가시면 좋습니다. 결과 설명을 같이 듣고 지원 절차를 챙기기 쉬워집니다.
검사 장소는 목적이 정합니다. 확인만 원하면 가까운 의원입니다. 지원금까지 원하면 진단 가능한 병원입니다. 이 기준 하나로 헛걸음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글은 세계보건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인의 진단과 치료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보청기 가게에서 받은 무료 청력검사 결과로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공단 보청기 급여를 받으려면 청각장애 등록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점 측정 결과는 상담하고 소리를 맞출 때 참고 자료로 쓰시면 됩니다.
Q건강검진 청력은 정상인데 말소리가 잘 안 들려요. 다시 검사해야 하나요?
다시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검진의 청력 항목은 선별 검사라서 높은 음부터 떨어지는 노인성 난청 초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어음청력검사를 받으면 주파수별 청력과 말소리 이해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청성뇌간반응검사는 아프거나 힘든가요?
통증은 없습니다. 머리와 귀 주변에 전극을 붙이고 누운 채로 소리에 대한 뇌파 반응을 기록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결과가 흔들리기 때문에 편히 쉬거나 잠든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보청기 지원은 몇 년마다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보청기 내구연한이 5년이라 5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이비인후과 처방전과 검수 확인 절차를 다시 거칩니다. 본인의 재지원 가능 시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60세 이상 인구의 25% 이상이 일상에 지장을 주는 난청을 겪는다
출처: 세계보건기구(WHO) Deafness and hearing loss 팩트시트,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deafness-and-hearing-loss
- [2]
잘 들리는 귀 기준 35dB 이상을 일상에 지장을 주는 난청으로 분류하며 경도부터 전농까지 등급을 구분한다
출처: WHO World Report on Hearing(2021),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0020481
- [3]
보청기 급여 기준액 131만원, 건강보험 가입자 90% 지원, 의료급여·차상위 전액 지원, 내구연한 5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안내, https://www.nhis.or.kr
- [4]
65세 이상 의원 외래 총진료비 1만5천원 이하 시 본인부담 정액 1,500원, 구간별 10·20·30% 적용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 기준, https://www.nhis.or.kr
- [5]
청각장애 장애 정도 기준(두 귀 각각 60dB·80dB 이상, 최대 어음명료도 50% 이하 등)
출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6]
청각장애 진단 시 순음청력검사 반복 시행과 청성뇌간반응검사 확인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 https://www.mohw.go.kr
- [7]
노인성 난청은 고음역부터 청력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s://health.kd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