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재난적의료비 지원, 병원비 얼마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까?

13분 읽기

큰 병원비 앞에서 쓸 수 있는 제도는 몇 가지일까요?

공적 제도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상한제(1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 상한을 두는 제도), 긴급복지 의료지원입니다. 셋은 받쳐 주는 비용과 창구가 다릅니다. 순서를 알면 놓치는 돈이 줄어듭니다.

입원비 영수증을 받아 들고 막막하셨을 거예요. 어디에 먼저 물어야 할지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세 제도의 차이를 한 표로 먼저 보시죠.

구분재난적의료비 지원본인부담상한제긴급복지 의료지원
운영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시·군·구청
대상 비용급여 본인부담 + 비급여 일부급여 본인부담금만위기 상황 의료비
지원 규모연 최대 5,000만원소득별 상한 초과분 환급1회 300만원 이내
접수 방식본인이 직접 신청대부분 공단이 안내시·군·구에 신청

재난적의료비는 보건복지부 소관 제도입니다. 근거는 2018년 7월 시행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비급여입니다. 상한제는 비급여를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비급여가 많은 입원이라면 재난적의료비가 더 넓게 받쳐 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재난적의료비에는 넘어야 할 문턱이 세 개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00% 이하가 원칙입니다. 재산은 과세표준 합계 7억원 이하입니다. 여기에 소득 대비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100%와 200% 사이는 개별심사

의료비 부담 기준: 얼마를 넘어야 할까

소득 구간본인부담 의료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8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16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연소득의 10% 초과

가구 연소득이 3,000만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 10%인 300만원을 넘어야 기준을 채웁니다. 이 비율은 2024년 1월 15%에서 10%로 낮아졌습니다. 같은 개편으로 재산 기준도 5.4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질환 범위도 꼭 보세요. 입원은 질환 구분이 없습니다. 외래는 6대 중증질환만 해당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6대 중증질환에 한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넘었다고 병원비 전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원 한도 5,000만원,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나요?

1인당 연간 최대 5,000만원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 의료비 전액이 아니라 소득 구간별 비율만큼 나옵니다. 비율은 50%에서 80% 사이입니다. 한도는 2024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소득 구간지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70%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60%
100% 초과 200% 이하(개별심사)50%

구간 하나가 결과를 가릅니다. 같은 의료비라도 80% 구간은 50% 구간의 1.6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 우리 집 소득 구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의료비 부담 기준을 연소득 15%에서 10%로 낮췄습니다.

실손보험이 있다면 한 가지를 더 아셔야 합니다. 금액이 줄어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같은 병원비라도 지원에서 빠지는 비용이 있습니다

영수증 금액이 그대로 지원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미용·성형 목적 진료, 상급병실 차액, 간병비는 제외됩니다.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분도 빠집니다. 같은 비용을 두 번 보전하지 않으려는 장치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

비급여 금액은 병원마다 차이가 큽니다. 입원 전이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참고하세요. 같은 항목도 기관별 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방법

이제 남은 건 시간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앞의 기준은 소용이 없습니다.

신청 기한 180일, 어디서 어떻게 접수하나요?

퇴원일(외래는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안에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낼 수 있습니다. 입원 중이라면 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을 거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계 1: 퇴원 당일 병원 서류 챙기기

원무과에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를 함께 받으세요. 나중에 다시 떼려면 한 번 더 방문해야 합니다.

단계 2: 필요 서류 모으기

개별심사 구간이라면 소득·재산 증빙이 더 필요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계 3: 공단 지사에 접수

가까운 지사 방문이 가장 확실합니다. 거동이 어려우신 부모님은 우편이나 팩스로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단계 4: 심사 결과와 입금 확인

심사가 끝나면 결과가 통지되고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개별심사는 추가 확인 때문에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은 세 제도 중 어디부터 두드려야 할까요?

우리 가족은 어디부터 확인하면 될까요?

입원 중이라면 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이 첫 창구입니다. 퇴원 후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소득 구간부터 물어보세요. 구간을 알면 맞는 제도가 바로 보입니다.

상황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지원 서비스 전체는 복지로에서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주소지 기준으로 지자체 의료비 지원이 더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8월 고시되어 다음 해 1월부터 적용됩니다. 작년에 안 됐던 가구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세부 기준은 개편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난적의료비는 비급여 진료비도 지원되나요?

네, 급여 본인부담금과 함께 비급여 일부도 지원 대상 의료비에 들어갑니다. 다만 미용·성형 목적 진료, 상급병실 차액, 간병비는 제외됩니다. 비급여를 계산하지 않는 본인부담상한제와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Q

퇴원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 기한은 퇴원일(외래는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남은 기간은 퇴원일을 기준으로 직접 세어 보시고, 애매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바로 문의하세요.

Q

실손보험금을 받았는데 재난적의료비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지원 대상 의료비에서 빠집니다. 보험금을 먼저 받은 뒤 지급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면 처리가 수월합니다.

Q

외래 통원 치료비도 지원되나요?

외래는 6대 중증질환만 해당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입니다. 이 경우 질병코드가 적힌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Q

자녀가 부모님 대신 접수할 수 있나요?

가족이 대신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 방문 외에 우편이나 팩스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대리 접수에 필요한 위임장 등은 방문 전 공단 지사에 확인해 두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재난적의료비 지원 1인당 연간 최대 5,000만원, 소득 구간별 지원 비율 50-8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https://www.nhis.or.kr

  2. [2]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근거 법률은 2018년 7월 시행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3. [3]

    2024년 지원 한도 3,000만원→5,000만원 상향, 의료비 부담 기준 연소득 15%→10% 완화, 재산 기준 7억원으로 상향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4. [4]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위기 상황 가구에 1회 300만원 이내 의료비 지원

    출처: 복지로 긴급복지지원 안내, https://www.bokjiro.go.kr

  5. [5]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별로 공개되어 비교 가능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 https://www.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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