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심장 스텐트 시술, 건강보험으로 얼마나 보장될까요

9분 읽기

심장 스텐트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심장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병)으로 받는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은 요양급여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기준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시술 비용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합니다.

관상동맥(심장에 피를 보내는 혈관)이 좁아지면 가슴 통증이 생깁니다. 이때 가느다란 관(카테터)을 넣어 좁아진 혈관을 넓히고 스텐트라는 금속 그물망을 끼웁니다. 이 시술을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이라고 부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관상동맥 스텐트는 협착(혈관이 좁아진 정도)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허혈 증거가 확인될 때 요양급여로 인정한다”라고 심사 기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심장 스텐트 시술 건수는 연간 약 8만 건 안팎으로 보고됩니다. 시술이 흔해진 만큼 건강보험 급여 기준도 자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시술을 권유받으셨다면, 비용 걱정부터 앞서기 마련입니다. 어려우셨겠지만 제도를 알면 부담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본인부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입원으로 시술받으면 본인부담률은 진료비의 20%입니다. 나머지 80%는 건강보험이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급성심근경색은 산정특례(중증질환 본인부담 경감 제도) 대상이라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집니다.

실제 부담액은 병원 종류와 스텐트 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물용출 스텐트(DES) 1개당 치료재료비가 포함되며, 비급여 항목이 섞이면 총액이 커집니다.

구분본인부담률비고
일반 입원 시술20%협심증 등
급성심근경색 산정특례5%등록 후 적용
본인부담상한제초과분 환급소득 구간별

2024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은 소득 하위 구간에서 연 약 87만 원, 상위 구간에서 연 약 808만 원으로 나뉩니다.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이 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통계상 시술 환자 10명 중 3명가량이 이 환급 제도의 혜택 범위에 들어갑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라고 안내하며, 별도 신청 없이 사후 환급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환자가 시술 대상이 되나요?

스텐트 시술 대상은 관상동맥 협착이 확인되고 증상이나 검사상 허혈 증거가 있는 환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기준은 관상동맥조영술(혈관 사진 검사) 결과 좁아진 정도가 50-70% 이상이면서 통증이나 검사 이상이 동반될 때를 인정 범위로 봅니다.

대표적인 시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2024년 기준 국내 사망 원인 2위이며, 70대 이상에서 발생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자료를 보면 시술 대상 환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후에 분포합니다. 시술 대상 여부는 환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으며, 심장내과 전문의 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평원의 사전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스텐트는 시술 후 심사를 받지만, 일부 고가 치료재료나 개수가 많은 경우 사전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상 한 환자에게 스텐트 3개를 초과해 사용하거나 특수 재료를 쓸 때는 의학적 필요성 자료를 제출해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전승인과 사후심사의 흐름은 다음 단계로 정리됩니다.

단계 1: 진단과 시술 계획

심장내과에서 관상동맥조영술로 협착 부위와 개수를 확인합니다.

단계 2: 자료 제출

병원이 시술 필요성, 검사 결과, 사용 재료 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합니다.

단계 3: 적정성 심사

심평원이 급여 기준에 맞는지 심사합니다. 기준을 벗어나면 일부 비용이 환자 부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전체 청구 건의 약 95%는 무난히 인정되지만, 스텐트 개수가 많은 경우는 추가 심사 비율이 높아집니다. 요양급여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면 시술 전 담당 의료진에게 “급여로 처리되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산정특례 등록 신청

요양급여 적용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은?

요양급여가 적용돼도 모든 비용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상급병실료 등은 별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실 같은 상급병실, 특수 검사 일부는 비급여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반대로 시술 자체와 표준 스텐트 재료는 요양급여 적용 대상입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본인부담분 일부를 추가로 보전받을 수 있으니, 가입 보험의 보장 범위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심장 스텐트 시술비는 실비 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적용 후 남은 본인부담금은 실손의료보험으로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과 상급병실료는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술 전 보험사에 보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스텐트를 여러 개 넣으면 모두 건강보험이 되나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여러 개도 급여로 인정됩니다. 다만 한 환자에게 스텐트 3개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가 심사를 통해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준을 벗어나면 일부가 본인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

급성심근경색이면 본인부담이 더 줄어드나요?

그렇습니다. 급성심근경색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이라 입원 본인부담률이 20%에서 5%로 낮아집니다. 산정특례는 진단 후 등록 절차를 거쳐야 적용되므로, 담당 의료진에게 등록 진행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시술 전에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나요?

대부분의 스텐트 시술은 사후심사 방식이라 시술 후 인정 여부가 확정됩니다. 다만 고가 재료나 개수가 많은 경우 사전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급여 처리 여부가 걱정되면 시술 전 병원 원무팀이나 담당 의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지방 병원과 대형 병원의 본인부담 비용이 다른가요?

본인부담률은 동일하게 입원 기준 20%이지만, 병원 종별 가산과 비급여 항목 차이로 실제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일수록 진료비 총액이 높은 경향이 있어, 동일 시술이라도 최종 청구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출처 및 인용

  1. [1]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요양급여로 적용되며 적정성 심사를 받는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심사 기준, https://www.hira.or.kr

  2. [2]

    입원 본인부담률은 20%이며 급성심근경색은 산정특례로 5% 적용, 본인부담상한제로 초과분 환급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 안내, https://www.nhis.or.kr

  3. [3]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소득 구간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제도 안내, https://www.mohw.go.kr

  4. [4]

    심장질환은 2024년 기준 국내 주요 사망 원인 상위에 속하며 고령층 발생률이 높다

    출처: 질병관리청 만성질환 통계, https://www.kdca.go.kr

  5. [5]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구분해 규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https://www.law.go.kr

← 건강·의료 목록으로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