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한눈에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무엇인가요?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임종을 앞둔 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조절하고, 환자·가족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을 함께 돌보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2017년 8월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전문기관을 지정·관리합니다.
무리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남은 시간의 삶의 질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환자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한, 가족도 의료진과 함께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치료의 포기가 아니라, 환자의 존엄을 지키는 적극적 돌봄입니다.」 -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
건강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7월부터 입원형 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했고, 2016년 3월 가정형, 2017년 9월 자문형까지 확대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입원 일반 20% 대비 크게 낮은 5%(일당 정액수가 기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구조
| 항목 | 일반 입원 | 호스피스 입원 |
|---|---|---|
| 본인부담률 | 20% | 5% |
| 수가 형태 | 행위별 | 일당 정액 |
| 비급여 항목 | 다수 | 대부분 급여화 |
| 식대 본인부담 | 50% | 50% (동일) |
일당 정액수가에는 의사 회진, 간호, 통증관리, 임종 돌봄, 사별가족 지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매년 수가가 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일반 병동 호스피스 입원 정액수가는 1일당 약 30만 원대이며, 환자 본인부담은 1만 5천 원 안팎입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안내
어떤 환자가 이용할 수 있나요?
현행 제도상 대상 질환은 5종으로 한정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말기암 (가장 다수)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COPD)
- 만성 간경화
- 만성 호흡부전
담당 의사가 「말기 환자 진단서」를 발급하고,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이용 동의서에 서명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의식이 명료한 시점에 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원형·가정형·자문형, 어떻게 다른가요?
환자 상태와 가족 돌봄 여건에 따라 세 가지 형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1)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 병동에 입원해 24시간 의료진 돌봄을 받습니다. 통증·구토·호흡곤란 등 증상 조절이 어려울 때 적합합니다. 평균 재원 기간은 약 21일입니다.
2)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팀이 가정을 방문해 의료·간호·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자가 익숙한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머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 1-2회 방문이 기본입니다.
3) 자문형 호스피스
일반 병동·외래 환자에게 호스피스팀이 자문 형태로 통증관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적극적 항암치료와 병행할 수 있어 도입 단계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중앙호스피스센터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기관은 약 100여 곳에 이릅니다. 지역·서비스 유형별로 운영 기관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검색: 중앙호스피스센터 누리집(hospice.go.kr) > 호스피스기관 찾기
- 상담: ☎ 1577-8899 (보건복지상담센터 호스피스 상담)
- 의뢰: 현재 진료받는 주치의 또는 사회복지팀에 의뢰 요청
현재 다니시는 병원의 사회복지팀에 먼저 문의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환자 상태와 거주 지역을 고려해 적합한 기관을 연결해 줍니다.
가족이 미리 준비할 일
환자 본인의 의사 표현이 가능한 시기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료비 외에도 간병비, 사별 후 행정 정리 등 비용을 미리 가늠해 두시면 가족 부담이 줄어듭니다.
어려운 결정일수록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호스피스팀의 사회복지사와 의논하시기를 권합니다. 같은 길을 먼저 걸은 가족들의 사별가족 모임도 큰 위로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호스피스 입원 시 비급여 항목은 없나요?
호스피스 일당 정액수가에 의료·간호·통증관리가 포함되어 비급여 부담이 일반 병동보다 크게 적습니다. 다만 1인실 상급병실료, 식대 본인부담 50%, 일부 특수 검사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어 입원 전 병원에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Q말기암 외 다른 질환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 호흡부전까지 총 5종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치매·심부전 등은 시범사업으로 일부 기관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확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Q가정형 호스피스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정형 호스피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률 5% 수준입니다. 방문 1회당 본인부담이 1만 원대로 책정되어 있어 입원 대비 경제적 부담이 작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 수가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Q호스피스를 신청하면 더 이상 치료를 받지 못하나요?
호스피스는 치료 중단이 아니라 증상 완화에 초점을 둔 적극적 돌봄입니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항암치료와 병행할 수 있고, 입원형도 통증 조절·수액 공급 등 환자의 편안함을 위한 의료 행위는 지속됩니다.
Q신청 후 얼마나 빨리 이용할 수 있나요?
입원형은 병상 사정에 따라 대기가 있을 수 있어 평균 1-2주가 소요됩니다. 가정형·자문형은 비교적 빠르게 연결되며, 보건복지상담센터 1577-8899로 문의하시면 지역 내 가용 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2015년 7월부터 입원형 호스피스에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률 5%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호스피스·완화의료 급여 안내,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c05000m01.do
- [2]
호스피스 대상 질환 5종: 말기암, AIDS, COPD,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출처: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 [3]
2024년 기준 전국 호스피스 전문기관 약 100여 곳 운영
출처: 중앙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기관 현황, https://hospice.go.kr/?menuno=10
- [4]
입원형 호스피스 일당 정액수가 적용 및 평균 재원 21일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안내, https://www.hira.or.kr
- [5]
보건복지상담센터 1577-8899 호스피스 상담 운영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mohw.go.kr/menu.es?mid=a103010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