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요실금 치료, 건강보험 급여로 어디까지 될까요?

8분 읽기

요실금은 시니어 세대에서 흔하지만 부끄러워 미루기 쉬운 증상입니다. 다행히 진단과 치료의 상당 부분은 건강보험 급여로 보장됩니다. 어떤 항목이 급여이고 본인부담금은 얼마인지, 객관 자료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안내드립니다.

요실금에도 증상 유형이 나뉘나요?

요실금은 크게 세 가지 증상 유형으로 나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 때 새는 복압성, 갑자기 강한 요의가 오는 절박성, 두 가지가 겹친 복합성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통계에 따르면 여성 환자의 다수가 복압성에 해당하며, 남성은 전립선 수술 이후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증상 유형에 따라 치료법과 급여 적용 방식이 달라지므로 자가 판단보다 비뇨의학과나 산부인과 진료가 먼저입니다. 출산 경험이 많은 분은 골반저근육 약화가 동반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실금은 유형 감별이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첫 단계”라고 진료지침 자료에서 설명합니다.

수술 없이 받는 비수술 치료 종류는 무엇인가요?

1차 치료는 대부분 비수술 치료 종류로 시작합니다. 골반저근육 운동(케겔운동), 방광 훈련, 생활습관 교정, 그리고 약물치료가 핵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가벼운 절박성 요실금은 약물과 행동치료만으로 증상이 개선되는 사례가 보고됩니다.

비수술 치료의 장점은 부담이 적고 대부분 급여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약물은 과민성방광 치료제 계열이 많이 쓰이며, 처방약은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입니다.

생활습관만 바꿔도 호전되는 분이 적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항목이 급여 적용 기준에 들어가나요?

진찰, 소변검사, 요역동학검사 같은 핵심 검사는 급여 적용 기준을 충족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와 심사평가원 급여 기준에 따라, 요역동학검사는 수술 전 또는 치료 방향 결정에 필요한 경우 급여로 인정됩니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단순 확인 목적의 반복 검사는 비급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복압성 요실금 수술은 요역동학검사 결과 등 정해진 조건을 만족할 때 급여가 적용됩니다.

항목급여 여부비고
진찰, 소변검사급여기본 진료
요역동학검사조건부 급여의학적 필요성 인정 시
약물치료급여처방약 본인부담 적용
복압성 수술조건부 급여급여 기준 충족 시

급여 기준은 매년 일부 개정되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 정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도 세부 인정 조건이 일부 조정된 바 있습니다.

요실금 의료기기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중증 요실금이나 신경인성 방광 환자는 일정 조건에서 의료기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도뇨 카테터 등 일부 소모성 재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공단 기준에 따라 요양비 형태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과 한도는 진단명과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신경인성 방광으로 자가도뇨가 필요한 경우, 공단에 요양비를 신청해 소모품 비용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는 처방전과 요양비 청구서를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요양 단계에 계신 경우, 돌봄 제도와 연계해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요양비 신청 방법

실제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으로 동네 의원은 진료비의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은 60% 수준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의원에서 진찰과 소변검사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은 1만원 안팎인 사례가 많습니다. 요역동학검사가 추가되면 수만원대로 올라가지만, 급여가 적용되면 검사비의 30%-60% 수준만 부담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외래 정액 경감 제도가 적용되는 항목이 있어 실제 부담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진료받은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분기마다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여부도 함께 살펴보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요실금 검사 비용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진찰과 소변검사는 기본 급여 항목입니다. 요역동학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의 일부만 본인부담금으로 내면 됩니다. 단순 반복 확인 목적이면 비급여가 될 수 있어 진료 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복압성 요실금 수술은 급여가 되나요?

복압성 요실금 수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한 급여 기준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보통 요역동학검사 등으로 진단이 확인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급여로 처리될 수 있으니 수술 전 의료진과 급여 여부를 확인하세요.

Q

어느 진료과를 가야 하나요?

여성은 산부인과 또는 비뇨의학과, 남성은 비뇨의학과 진료가 일반적입니다. 증상 유형 감별이 치료의 첫 단계이므로 자가 판단보다 전문의 진료를 먼저 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자가도뇨 용품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신경인성 방광 등으로 자가도뇨가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를 신청해 소모성 재료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전과 요양비 청구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Q

65세 이상이면 본인부담금이 더 줄어드나요?

65세 이상은 외래 정액제 등 별도 경감이 적용되는 항목이 있어 실제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1년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본인부담상한제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공단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요실금 진단과 치료 항목의 급여 기준 및 요역동학검사 조건부 급여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적용기준, https://www.hira.or.kr

  2. [2]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3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수준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안내, https://www.nhis.or.kr

  3. [3]

    요실금 급여 기준 및 본인부담 관련 고시 근거

    출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고시, https://www.mohw.go.kr

  4. [4]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법적 근거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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