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거동 불편한 어르신, 이동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11분 읽기

거동이 불편해도 외출할 수 있을까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외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 그리고 돌봄 서비스의 동행 지원입니다. 여기에 휠체어 같은 이동보조기구를 더하면 병원과 관공서 방문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제도마다 신청 대상과 비용이 다릅니다.

걱정부터 앞서시죠. 막상 알아보면 생각보다 길이 많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9%를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이동을 돕는 제도도 해마다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국가 정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조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한다”고 규정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격

먼저 가장 많이 찾는 특별교통수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어떻게 부르나요?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분이 미리 회원 등록을 하면 콜센터나 앱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요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시내버스나 일반택시의 절반 이하로 책정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시군구 또는 이동지원센터에서 받습니다. 상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보통 두 갈래입니다. 첫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둘째, 65세 이상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입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을 지원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기 시간입니다. 법정 보급 기준은 보행상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대인데, 실제 운행 대수가 이에 못 미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 병원 시간대에는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약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정기 병원 진료가 있다면 전날 예약을 권합니다. 상당수 지역이 24시간 전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당일 즉시콜은 대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별 운영 방식은 시군구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저상버스와 지하철, 정말 탈 수 있을까요?

네,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바닥이 낮고 경사판이 나와 휠체어와 보행기 진입이 가능합니다. 지하철은 대부분 역에 엘리베이터와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돼 있습니다. 다만 노선과 정류장에 따라 저상버스 배차 간격이 길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지역 편차가 큽니다. 대도시는 절반을 넘어섰지만 군 단위는 여전히 낮습니다. 관련 통계와 노선 정보는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는 저상버스 보급률을 매년 발표하며, 2021년 개정법은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 품목

대중교통이 부담스러운 날, 곁에서 도와줄 손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 갈 때 곁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동행이 필요할 때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 방문요양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에게 외출 동행, 병원 이동 보조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이 요양보호사의 신체활동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소득과 건강 상태 기준이 있습니다.

신청 창구가 다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요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등급 판정에는 신청 후 통상 30일 안팎이 걸립니다. 제도 개요는 보건복지부 안내를 참고하세요.

사설 동행 서비스는 어떤가요?

민간 병원동행 매니저 서비스도 늘고 있습니다. 시간당 요금제가 대부분이며, 접수와 수납, 이동까지 돕습니다. 공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의 대안입니다. 다만 비용이 회당 수만 원대로 적지 않으니, 공적 제도를 먼저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휠체어·보행기 같은 이동보조기구는 어디서 받나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복지용구로 휠체어, 보행기, 이동변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160만원이며,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수급자는 부담이 더 낮아집니다. 구입과 대여를 품목별로 선택합니다. 이 제도가 이동 부담을 크게 줄여 줍니다.

품목과 급여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지용구 안내에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수동휠체어는 구입, 전동스쿠터는 대여 방식으로 운영되는 식입니다. 법령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제도를 알고도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짚어야 할 세 가지

첫째, 제도별 신청처가 다릅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시군구, 복지용구와 방문요양은 건강보험공단, 노인맞춤돌봄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한 곳에서 다 되지 않습니다.

둘째, 등급 판정에 시간이 걸립니다. 장기요양 인정은 신청부터 결과까지 30일 안팎입니다. 병원 일정이 급하다면 특별교통수단부터 등록해 두는 편이 빠릅니다.

셋째, 이용 조건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같은 장애인콜택시라도 시외 운행 여부, 요금, 예약 방식이 지자체별로 갈립니다. 거주지 기준으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통계와 실태 자료는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어르신의 상황에 맞춰 두세 가지를 겹쳐 쓰면 외출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오늘은 가장 급한 이동 수단 하나부터 신청해 보세요.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부, 통계청)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콜택시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나이만으로 자동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기준을 충족해 사전 회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거주지 시군구 이동지원센터에 확인하세요.

Q

휠체어를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장기요양 등급이 있어야 하나요?

복지용구 급여로 지원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필요합니다. 등급이 없다면 지자체 보조기구 지원 사업이나 자비 구입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연간 한도는 160만원이며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Q

병원 갈 때 이동과 진료 동행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장기요양 방문요양을 통해 외출 동행과 이동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과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공적 지원이 어렵다면 시간당 요금제의 민간 병원동행 서비스도 대안이 됩니다.

Q

특별교통수단은 예약을 언제 하는 게 좋나요?

정기 진료가 있다면 전날 예약을 권합니다. 상당수 지역이 24시간 전 사전 예약을 받으며, 당일 즉시콜은 아침 병원 시간대에 1시간 이상 대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지역별 운영 방식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Q

여러 제도를 동시에 신청해도 되나요?

네, 겹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교통수단으로 이동하고 방문요양으로 동행을 받는 식입니다. 다만 신청처가 시군구, 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로 나뉘므로 각각 접수해야 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이동편의시설 확충을 규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조, https://www.law.go.kr

  2. [2]

    복지용구 연간 급여 한도는 160만원이며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률은 15%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안내, https://www.nhis.or.kr

  3. [3]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저상버스 보급률을 매년 발표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https://www.molit.go.kr

  4. [4]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9%를 넘어섰다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및 고령자 통계, https://kostat.go.kr

  5.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에게 외출 동행 등 사회참여 지원을 제공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 https://www.mohw.go.kr

← 생활·돌봄 목록으로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