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 등급별로 한눈에 정리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얼마인가요?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인지지원등급 657,800원입니다.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조사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 표
| 등급 | 월 한도액(원) | 인정점수 | 주요 대상 |
|---|---|---|---|
| 1등급 | 2,306,400 | 95점 이상 | 일상생활 전적 도움 |
| 2등급 | 2,083,400 | 75-94점 | 상당 부분 도움 |
| 3등급 | 1,485,700 | 60-74점 | 부분 도움 |
| 4등급 | 1,370,600 | 51-59점 | 일정 부분 도움 |
| 5등급 | 1,177,000 | 45-50점 | 치매(경증) |
| 인지지원 | 657,800 | 45점 미만 | 경증 치매 한정 |
한도액 안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자유롭게 조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되며, 등급 외 판정자는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재가급여에 포함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받을 수 있는 6종 서비스입니다. 가족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가장 기본 형태입니다.
6가지 서비스 구성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수발(목욕·옷 갈아입히기·식사보조)과 가사지원(청소·세탁·외출동행) 제공
- 방문목욕: 이동식 욕조를 갖춘 차량 또는 가정에서 1회 약 70,000-80,000원선의 전문 목욕
- 방문간호: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상처소독·욕창관리·인슐린 주사 등 의료 보조 수행
- 주야간보호: 낮 시간 동안 어르신을 보호기관에서 돌봄, 인지자극·식사·물리치료 제공 (가족 출근 시간 활용)
- 단기보호: 가족 여행·입원 등으로 일시 돌봄이 필요할 때 최장 월 9일까지 시설 보호
- 복지용구: 전동침대·휠체어·욕창예방매트리스 등 18종을 연 한도 160만 원 내에서 구입 또는 대여
등급에 따른 서비스 제한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특화 등급으로,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만 이용 가능합니다. 방문요양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주 3회·회당 120분)으로 제한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총 비용의 15%입니다. 다만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소득별 본인부담률
- 일반 대상자: 15%
- 감경 대상자(중위소득 50% 이하): 9% 또는 6%
- 의료급여 수급권자: 6%
-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급여): 면제(0%)
예를 들어 1등급(월 한도 2,306,400원)을 모두 사용하면 일반 대상자는 매월 약 345,96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약 138,384원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감경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처리합니다.
등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졸중·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결과까지 약 30일이 걸립니다.
신청 4단계
-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의사소견서 첨부)
-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해 52개 항목(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 평가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의사·사회복지사·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의사소견서와 조사 결과를 종합 검토
- 결과 통보 및 이용: 등급 판정 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아 원하는 재가급여 기관과 계약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면 1년 뒤 재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별도 지원 제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급여와 어떻게 다른가요?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에 입소해 24시간 돌봄을 받는 형태이며, 월 한도액 대신 일당제로 운영됩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이 15%인 반면 시설급여 본인부담금은 20%이고, 식재료비·간식비 등은 전액 본인 부담이라 실제 월 부담은 80-130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 재가급여는 집에서 익숙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가족·이웃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르신 의사와 가족 돌봄 가능 여부를 고려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재가급여 한도액을 다 못 쓰면 다음 달로 이월되나요?
이월되지 않습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남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할 때 한 달 단위로 균등하게 분배해 이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5등급은 인정점수 45-50점으로 신체기능 저하가 동반된 경증 치매이고,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이지만 치매 진단이 있는 경우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만 가능하며 신체수발은 제한됩니다.
Q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부모님을 돌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통해 자녀나 배우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등록 기관에 소속되면 하루 60분(치매·중증은 90분)까지 인정받습니다. 다만 동거 가족은 별도 요건이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등급 판정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의료기록과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재심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결과가 같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Q복지용구는 무엇을 받을 수 있고 한도가 따로 있나요?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보행보조차, 안전손잡이 등 18종이 대상이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으로 나뉩니다. 연 한도는 160만 원이며 재가급여 월 한도와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Q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은 날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같은 날 중복 이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주야간보호 이용 시간 외(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단시간 방문요양은 가능합니다. 정확한 조합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명시된 한도 안에서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출처 및 인용
- [1]
2026년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1등급 2,306,400원-인지지원 657,800원)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s://www.longtermcare.or.kr
- [2]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원칙 15%와 감경 6-9% 제도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00000
- [3]
장기요양 등급판정 인정점수(95점·75점·60점·51점·45점) 기준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https://www.nhis.or.kr
- [4]
복지용구 연 한도 160만 원 및 18종 품목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
- [5]
등급판정 이의신청 90일 이내 심사청구 절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청구 안내,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6400m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