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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 등급별로 한눈에 정리

8분 읽기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얼마인가요?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인지지원등급 657,800원입니다.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조사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 표

등급월 한도액(원)인정점수주요 대상
1등급2,306,40095점 이상일상생활 전적 도움
2등급2,083,40075-94점상당 부분 도움
3등급1,485,70060-74점부분 도움
4등급1,370,60051-59점일정 부분 도움
5등급1,177,00045-50점치매(경증)
인지지원657,80045점 미만경증 치매 한정

한도액 안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자유롭게 조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되며, 등급 외 판정자는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재가급여에 포함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받을 수 있는 6종 서비스입니다. 가족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가장 기본 형태입니다.

6가지 서비스 구성

등급에 따른 서비스 제한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특화 등급으로,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만 이용 가능합니다. 방문요양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주 3회·회당 120분)으로 제한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총 비용의 15%입니다. 다만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소득별 본인부담률

예를 들어 1등급(월 한도 2,306,400원)을 모두 사용하면 일반 대상자는 매월 약 345,96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약 138,384원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감경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처리합니다.

등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졸중·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결과까지 약 30일이 걸립니다.

신청 4단계

  1.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의사소견서 첨부)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해 52개 항목(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 평가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의사·사회복지사·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의사소견서와 조사 결과를 종합 검토
  4. 결과 통보 및 이용: 등급 판정 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아 원하는 재가급여 기관과 계약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면 1년 뒤 재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별도 지원 제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급여와 어떻게 다른가요?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에 입소해 24시간 돌봄을 받는 형태이며, 월 한도액 대신 일당제로 운영됩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이 15%인 반면 시설급여 본인부담금은 20%이고, 식재료비·간식비 등은 전액 본인 부담이라 실제 월 부담은 80-130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 재가급여는 집에서 익숙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가족·이웃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르신 의사와 가족 돌봄 가능 여부를 고려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가급여 한도액을 다 못 쓰면 다음 달로 이월되나요?

이월되지 않습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남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할 때 한 달 단위로 균등하게 분배해 이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5등급은 인정점수 45-50점으로 신체기능 저하가 동반된 경증 치매이고,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이지만 치매 진단이 있는 경우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만 가능하며 신체수발은 제한됩니다.

Q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부모님을 돌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통해 자녀나 배우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등록 기관에 소속되면 하루 60분(치매·중증은 90분)까지 인정받습니다. 다만 동거 가족은 별도 요건이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등급 판정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의료기록과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재심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결과가 같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Q

복지용구는 무엇을 받을 수 있고 한도가 따로 있나요?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보행보조차, 안전손잡이 등 18종이 대상이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으로 나뉩니다. 연 한도는 160만 원이며 재가급여 월 한도와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Q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은 날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같은 날 중복 이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주야간보호 이용 시간 외(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단시간 방문요양은 가능합니다. 정확한 조합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명시된 한도 안에서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2026년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1등급 2,306,400원-인지지원 657,800원)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s://www.longtermcare.or.kr

  2. [2]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원칙 15%와 감경 6-9% 제도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00000

  3. [3]

    장기요양 등급판정 인정점수(95점·75점·60점·51점·45점) 기준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https://www.nhis.or.kr

  4. [4]

    복지용구 연 한도 160만 원 및 18종 품목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

  5. [5]

    등급판정 이의신청 90일 이내 심사청구 절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청구 안내,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64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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