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장기요양등급, 몇 점부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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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정하는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6단계로 나뉩니다. 점수는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등 90개 항목을 평가해 매겨집니다. 등급이 높을수록(1등급)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를 뜻합니다.

2024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약 110만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1%를 넘어섰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신청 건수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등급 제도는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분께 우선 배분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등급은 질병의 종류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요양 필요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급은 진단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치매라도 일상 수행 능력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치매 장기요양 신청 절차

신청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신청 자격 조건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노인성 질병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령 별표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뇌출혈, 뇌경색, 파킨슨병 등이 포함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정자의 약 80%가 75세 이상에 집중돼 있습니다. 다만 초로기 치매처럼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사례도 꾸준히 보고됩니다.

인정 점수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인정 점수 구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이며, 1등급이 가장 중증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의사 소견서)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장기요양인정점수상태 설명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 전반에 도움 필요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상당 부분 도움 필요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부분적 도움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정 부분 도움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 환자 대상
인지지원45점 미만경증 치매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성 질병으로서 치매에 해당하는 자”로 자격이 한정됩니다.

점수가 45점에 미치지 못하고 치매도 없으면 등급 외(A, B, C) 판정을 받습니다. 등급 외 판정자는 시설 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돌봄 사업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등급별 서비스 종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등급별 서비스 종류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1-2등급은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하고,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중심입니다.

2024년 기준 재가급여 이용자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며, 시설급여보다 본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 시설급여는 20%가 기본입니다.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방문 평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방문 평가 절차는 신청서 접수 후 공단 소속 직원(사회복지사·간호사)이 가정을 직접 찾아오는 방식입니다. 조사원은 90개 항목을 확인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등급을 심의합니다.

  1. 신청: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온라인 접수
  2.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신체·인지·행동 등 90개 항목 평가
  3.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에 활용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의사·한의사 등 위원이 점수와 자료 검토
  5.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보통 30일 이내 인정서 발송

조사 과정에서 평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이 손님 앞에서 무리해서 잘하려는 경우가 많아, 가족이 옆에서 실제 생활 상태를 보충 설명하면 도움이 됩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신청자 10명 중 약 7명이 등급을 인정받습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았더라도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은 얼마이고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유효 기간은 최초 판정 시 기본 2년입니다. 다만 갱신할 때 직전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서도 장기요양 이용 기간이 점차 길어지는 추세가 확인됩니다.

유효 기간이 끝나기 전 공단에서 갱신 안내를 보냅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 90일 전부터 가능하며, 다시 방문 조사를 거칩니다. 기간을 놓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니 안내문을 받으면 바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갱신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례의 자세한 판정은 거주지 관할 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서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치매가 있으면 무조건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치매 진단만으로 등급이 자동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 5등급,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어 경증 치매도 제도권에 들어옵니다. 의사 소견서에 치매 진단이 명시돼야 합니다.

Q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아무 지원도 못 받나요?

장기요양 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태가 나빠지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 재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판정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로부터 보통 30일 이내에 인정서가 발송됩니다. 방문 조사와 의사 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서류가 늦으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등급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 95점 이상부터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까지 인정 점수로 구분된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https://www.longtermcare.or.kr

  2. [2]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안내, https://www.nhis.or.kr

  3. [3]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성 질병으로서 치매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된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https://www.law.go.kr

  4. [4]

    갱신 시 동일 등급 판정이면 1등급 4년, 2-4등급 3년으로 유효 기간이 연장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고시, https://www.mohw.go.kr

  5. [5]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로 장기요양 이용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다

    출처: 통계청 고령자 통계, http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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