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요양 급여 한도, 등급별로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방문 요양입니다. 그런데 매달 얼마까지 지원되는지, 우리 가족이 얼마를 내야 하는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핵심 숫자부터 차분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방문 요양 월 급여 한도액은 등급별로 얼마인가요?
방문 요양을 포함한 재가급여 월 급여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2026년 1등급은 약 230만 원, 2등급 약 204만 원, 3등급 약 147만 원, 4등급 약 135만 원, 5등급 약 116만 원 수준입니다. 이 한도 안에서 서비스를 조합해 사용합니다.
월 급여 한도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로 조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수가 인상률을 반영해 한도를 매년 1월 갱신합니다. 2024년 대비 2026년 한도액은 등급별로 5-7% 인상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납니다.
| 장기요양 등급 | 월 급여 한도액(2026 기준) | 표준 본인부담(15%) |
|---|---|---|
| 1등급 | 약 2,306,400원 | 약 345,960원 |
| 2등급 | 약 2,083,400원 | 약 312,510원 |
| 3등급 | 약 1,485,700원 | 약 222,855원 |
| 4등급 | 약 1,370,600원 | 약 205,590원 |
| 5등급 | 약 1,177,000원 | 약 176,55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별 인정 점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라고 안내합니다.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은 100% 본인 돈으로 메워야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방문 횟수와 시간을 미리 계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 자격
본인부담금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비율은 표준 15%입니다. 시설급여는 20%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감경 혜택이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6-9%로 낮아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비율은 전국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을 따릅니다.
감경 대상은 건강보험료 순위로 나뉩니다.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 가구는 본인부담률이 9%, 그다음 구간은 12%로 차등됩니다. 본인부담금 비율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공단 지사에서 감경 대상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일반 대상자: 재가 15%, 시설 20%
- 보험료 감경 대상: 재가 9-12%
- 의료급여 수급자: 6%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0%)
2026년 기준 1등급 어르신이 방문 요양을 한도까지 이용하면 표준 본인부담은 월 약 34만 원입니다. 감경 대상이라면 같은 서비스를 월 20만 원 안팎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명 중 3명가량이 감경 혜택 대상에 해당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이용 시간 기준과 방문 횟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방문 요양은 1회 방문 시간에 따라 수가가 다릅니다. 30분, 60분, 90분, 120분, 180분 단위로 나뉘며, 시간이 길수록 한 번에 쓰는 급여가 커집니다. 1일 1회가 원칙이고, 한 달 한도액을 방문 시간과 횟수로 나눠 배분합니다. 가족 상황에 맞춰 짧게 자주, 또는 길게 띄엄띄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등급 어르신이 평일 매일 3시간(180분) 방문 요양을 받으면 한 달이면 한도에 거의 근접합니다. 반대로 주 3회 2시간씩 이용하면 한도에 여유가 생겨 방문 목욕이나 주야간보호를 더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서 등급별 이용 시간 기준 단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준은 “수급자의 심신 상태와 가족의 돌봄 여건을 고려해 급여 종류와 횟수를 계획하도록” 권고합니다.
방문 요양 이용 시간 기준은 어르신의 건강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 설계한 시간이 부족하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다시 받아 수정하면 됩니다.
재가 서비스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재가 서비스 종류는 방문 요양 외에도 다양합니다.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모두 재가급여에 포함됩니다. 한 달 급여 한도 안에서 이 서비스들을 조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상태에 맞춰 골라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동이 어려우면 방문 목욕을, 낮 동안 보호자가 일을 나가면 주야간보호를 함께 쓰는 식입니다. 복지용구(전동침대·욕창 예방 매트 등)는 연 160만 원 한도로 별도 지원됩니다.
-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 신체·가사 지원
- 방문 목욕: 이동 목욕 차량 또는 가정 내 목욕 지원
- 방문 간호: 간호사가 의사 지시서에 따라 처치
- 주야간보호: 낮 시간 시설에서 보호·재활
- 단기보호: 가족 사정 시 일정 기간 시설 보호
자료를 살펴보면 재가급여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방문 요양을 중심으로 다른 서비스를 1-2개 함께 쓰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가 서비스 종류 비교
요양보호사 자격과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 요양은 국가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가 제공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240시간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합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먼저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우편·팩스·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를 하고, 의사 소견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가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결정합니다.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보통 30일 안팎이 걸립니다.
등급을 받으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토대로 지역 재가센터와 계약합니다. 계약한 센터가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배정합니다. 관련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나 비용이 궁금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면 됩니다.
검색자가 자주 묻는 질문은 “우리 부모님이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거동 불편, 치매, 만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이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방문 요양 급여 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월 급여 한도액을 초과해 사용한 비용은 보험 적용 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한 달 방문 시간과 횟수를 한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가센터의 사회복지사와 이용 계획을 함께 짜면 초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Q본인부담금 15%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나요?
표준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15%이지만 소득에 따라 낮아집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감경 대상은 9-12%, 의료급여 수급자는 6%,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감경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장기요양 등급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후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와 의사 소견서를 거쳐 등급판정위원회가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결정합니다. 통지까지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Q방문 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이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두 서비스 모두 재가급여에 포함되므로 같은 달 급여 한도 안에서 조합해 사용합니다. 낮 동안 보호자가 자리를 비울 때 주야간보호를, 그 외 시간에 방문 요양을 받는 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Q요양보호사는 어떤 일까지 도와주나요?
요양보호사는 식사·세면·옷 갈아입기 같은 신체 활동과 청소·세탁·식사 준비 같은 가사 활동을 돕습니다. 다만 어르신 본인을 위한 서비스만 가능하며, 가족 전체 빨래나 김장 같은 일은 제공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재가급여 월 급여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차등 적용되며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조정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 https://www.mohw.go.kr
- [2]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표준 15%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6-12%로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안내, https://www.nhis.or.kr
- [3]
방문 요양은 30분·60분·90분·120분·180분 단위로 수가가 구분되며 1일 1회 제공이 원칙이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제공 기준, https://www.longtermcare.or.kr
- [4]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과 등급 판정 절차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