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방문요양 급여 한도, 등급별 월 얼마까지 쓸 수 있나

9분 읽기

부모님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이 막막하시죠.

방문요양을 신청하려는 자녀 세대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이 등급으로 한 달에 얼마까지 쓸 수 있나”입니다. 등급판정서에는 등급만 적혀 있고, 실제 쓸 수 있는 금액은 따로 찾아봐야 합니다. 그 기준을 정부 자료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문요양 급여 한도는 등급별로 얼마인가요?

방문요양은 재가급여이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4년 기준 1등급 2,069,900원, 5등급 1,151,600원입니다. 이 금액 안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같은 재가 서비스를 조합해 사용합니다. 한도를 넘긴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요양등급2024년 월 한도액
1등급2,069,900원
2등급1,869,600원
3등급1,455,800원
4등급1,341,800원
5등급1,151,600원
인지지원등급643,700원

한도액은 매년 1월 조정됩니다. 정확한 당해 연도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는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라고 규정합니다. 한도는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숫자는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한도를 어떻게 나눠 쓰느냐입니다.

등급 하나 차이가 왜 90만원 넘게 벌어지나요?

1등급과 5등급의 월 한도 차이는 약 918,300원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돌봄 필요도가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체·인지 기능을 점수로 환산해 등급을 매깁니다. 이 점수가 곧 쓸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합니다.

등급 판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1등급은 심신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5등급은 경증 치매를 동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실수가 생깁니다. 등급이 낮으면 서비스 유형 선택 폭이 좁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등급과 무관하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이 다를 뿐입니다.

실제 조합은 이용 시간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계산법을 봐야 합니다.

방문요양 이용 시간과 서비스 유형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방문요양 급여는 1회 방문 시간에 따라 정해진 급여 비용이 한도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통상 3시간, 4시간 단위로 제공됩니다. 서비스 유형은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정서 지원, 가사 지원으로 나뉩니다. 이용 시간이 길수록 월 이용 횟수는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등급 한도 약 207만원으로 하루 3시간 방문요양만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회 비용을 대략 5만원 안팎으로 잡으면 월 40회 남짓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 비용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급여 비용은 급여 제공 시간대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야간·심야·공휴일에는 가산됩니다. 같은 3시간이라도 시점에 따라 차감액이 달라집니다.

이용 시간을 짜는 기준은 하나 더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내는 돈입니다.

방문요양 본인부담률은 얼마이고, 감경은 누가 받나요?

방문요양의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기준 15%입니다. 나머지 85%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40% 또는 60% 감경 대상이 되면, 15%가 각각 9%, 6%로 낮아집니다.

감경 여부는 건강보험료 순위로 판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 신청하면 소득 구간을 확인해 줍니다. 감경 대상인데 신청을 안 해 15%를 다 낸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해 쓴 금액은 본인부담률 15%가 아니라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5등급 한도가 약 115만원인데 130만원어치를 쓰면, 초과한 약 15만원은 100% 본인이 냅니다. 관련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감경 신청

계산이 맞아도 서비스 제공자가 자격을 갖췄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과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방문요양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240시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얻습니다. 이용을 시작하려면 등급 판정 후 재가 급여 기관(방문요양센터)과 계약하고 급여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신청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
  2. 방문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3. 등급 통보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4. 방문요양센터 선택 및 계약
  5. 요양보호사 배정과 서비스 시작

요양보호사 자격 관리와 통계는 통계청 사회조사와 보건복지부 자료로 공표됩니다. 2024년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1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령화로 이용자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부모님 등급과 소득 구간, 그리고 필요한 이용 시간. 이 세 가지를 손에 쥐면 한 달 예산이 잡힙니다. 오늘 등급판정서를 한번 꺼내 보시고, 감경 신청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방문요양 월 한도액을 다 못 쓰면 남은 금액은 이월되나요?

이월되지 않습니다. 월 한도액은 해당 월에만 유효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필요에 맞춰 서비스 유형과 이용 시간을 조정해 그달 안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방문요양과 요양원(시설급여)을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재가급여(방문요양)와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중복 이용이 제한됩니다. 시설 입소 시에는 시설급여 기준(본인부담 20%)이 적용되며, 재가 상태에서만 방문요양 한도가 적용됩니다.

Q

본인부담 감경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를 기준으로 40% 또는 60% 감경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감경이 적용되면 본인부담률 15%가 9% 또는 6%로 낮아집니다.

Q

인지지원등급도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 치매가 있는 인지지원등급은 2024년 기준 월 643,700원 한도 안에서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 등을 이용합니다. 다만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조합에 일부 제한이 있으므로 계획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요양보호사가 가족이어도 방문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갖추고 지정 기관에 소속되면 가족요양 형태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인정 시간과 급여 비용에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되며 2024년 기준 1등급 2,069,900원, 5등급 1,151,600원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월 한도액, https://www.longtermcare.or.kr

  2. [2]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은 15%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감경 대상은 6% 또는 9%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안내, https://www.nhis.or.kr

  3. [3]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https://www.law.go.kr

  4. [4]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과 급여 종류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함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https://www.mohw.go.kr

  5. [5]

    2024년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110만 명을 넘어섬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및 고령자 통계, http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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