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복지용구 급여 품목, 무엇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0분 읽기

혹시 부모님 방에 놓을 목욕의자 하나 사려다 멈칫하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값이 나갑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등급이 있다면 나라가 대부분을 대신 내줍니다. 이걸 복지용구 급여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무엇을 사고 무엇을 빌려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복지용구 급여, 한마디로 무엇인가요?

복지용구 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돕는 용구를, 국가가 비용을 대어 지원하는 재가급여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2024년 기준 연 160만원 한도 안에서 본인부담 15%로 이용합니다.

쉽게 말해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 요양을 돕는 사회보험) 안에 포함된 혜택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용구는 심신기능이 저하된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된다”고 안내합니다.

중요한 건 아무 제품이나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기준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어떤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품목 목록은 크게 사서 쓰는 구입 품목과 빌려 쓰는 대여 품목으로 나뉩니다. 2024년 기준 총 18종이며, 구입 10종과 대여 8종으로 구성됩니다. 일부는 구입과 대여를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입 품목은 위생상 남이 쓰던 것을 다시 쓰기 어려운 용품이 많습니다.

구분대표 품목
구입 품목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대여 품목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와 욕창예방매트리스처럼 구입과 대여가 모두 가능한 품목도 있습니다. 오래 쓸 것 같으면 구입, 몇 달만 필요하면 대여가 유리합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종류

품목별 상세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입 한도액은 얼마이고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구입 한도액은 2024년 기준 연 16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총액 기준이며, 매년 1월 1일에 새로 초기화됩니다. 본인부담은 일반 대상자가 15%, 기초생활수급자는 0%입니다.

예를 들어 30만원짜리 수동휠체어를 대여로 이용하면, 일반 대상자는 그중 15%인 4만 5천원만 부담합니다. 나머지 85%는 공단이 지원합니다.

감경 대상자는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한 해 160만원을 다 쓰면 그해에는 추가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 나눠 쓰는 계획이 중요합니다. 감경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 감경

보건복지부는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을 고시로 정하며, 물가와 급여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

한도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왜 어떤 건 못 사고 빌려야만 할까요.

대여 대상 품목은 왜 따로 있나요?

대여 대상 품목은 값이 비싸거나, 몸 상태가 바뀌면 다른 제품으로 교체해야 하는 용구가 중심입니다.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배회감지기처럼 오래 쓰거나 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품목이 여기 들어갑니다.

대여가 유리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동침대 한 대 값이 수백만원인데, 이를 매달 소액 부담으로 나눠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여 대상 품목을 고를 때 확인할 점은 이렇습니다.

  1. 이용 기간이 짧을수록 대여가 경제적입니다.
  2. 치매(인지 기능 저하) 어르신은 배회감지기 대여를 함께 검토하세요.
  3. 대여 제품도 연 160만원 한도에 포함됩니다.

대여는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서만 인정됩니다. 개인이 인터넷에서 산 제품은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신청 자격과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자격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이면 됩니다.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 판정자가 모두 대상입니다. 급여 기준은 공단에 등록된 제품을,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것입니다.

등급이 없다면 먼저 장기요양인정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나 정부24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급여 기준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관련 통계와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판정 자료는 공단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신청은 등급 확인, 사업소 방문, 상담과 계약, 이용 순서로 진행됩니다.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가 있으면 바로 사업소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절차 안내입니다.

  1.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확인 (미판정 시 공단에 인정 신청)
  2.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발급 (공단)
  3.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 방문 또는 방문 상담 요청
  4. 필요 품목 상담 후 구입 또는 대여 계약
  5. 본인부담금 납부 후 이용

혼자 판단이 어려우면 사업소의 인력이나 담당 요양보호사(방문 돌봄 전문 인력)에게 몸 상태에 맞는 품목을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필요할 때 챙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복지용구 급여 연간 한도액은 매년 초기화되나요?

네, 2024년 기준 연 160만원 한도는 매년 1월 1일에 새로 시작됩니다. 전년도에 다 쓰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시점에 맞춰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구입과 대여를 모두 할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경사로와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구입과 대여를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할 예정이면 구입이, 몇 달만 필요하면 대여가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률이 0%로, 복지용구 급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대상자는 15%, 감경 대상자는 6-9%를 부담합니다.

Q

인터넷에서 산 휠체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을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만 인정됩니다. 개인이 온라인에서 구매한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복지용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등급이 없으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뒤에야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복지용구 급여 연간 한도액은 2024년 기준 160만원이며 본인부담률은 일반 15%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안내, https://www.longtermcare.or.kr

  2. [2]

    복지용구는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으로 구분되며 일부 품목은 구입과 대여가 모두 가능하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3. [3]

    복지용구 급여 대상과 한도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4. [4]

    복지용구 급여의 법적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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