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어디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8분 읽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누가 작성할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연령 외에 다른 자격 요건은 없으며, 가족이 대신 쓸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임종 과정에서 받을 의료를 미리 정해두는 문서)는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임종이 임박했을 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같은 연명의료를 받을지 미리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제도 전반은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미리 작성해 둘 수 있는 본인의 의사 표현”이라고 안내합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 약 10만 건이던 누적 등록은 2024년 기준 2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6년 사이 20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등록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은 뒤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등록까지 마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작성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전국에 약 700곳이 넘는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이 포함됩니다. 가까운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안내

  1. 등록기관 찾기: 거주지 인근 보건소나 공단 지사를 검색합니다.
  2. 상담받기: 연명의료의 의미, 작성 효과, 변경·철회 방법을 설명받습니다.
  3. 작성하기: 상담 후 본인이 직접 의향서를 작성합니다.
  4. 등록 확인: 작성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면 절차가 끝납니다.

검색자가 자주 묻는 질문은 “꼭 방문해야 하나”입니다. 현재 제도는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므로, 직접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작성하면 바로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작성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처리시스템에 정식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종이 문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점이 일반 유언장과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실제로 연명의료를 보류하거나 중단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첫째, 담당 의사와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등록된 의향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즉 의향서는 본인의 평소 뜻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로 쓰입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서 본인의 의사로 존중된다”고 명시합니다.

관련 통계를 보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사례 중 본인의 사전 의사(의향서·계획서)에 따른 비율은 전체의 약 35% 안팎으로 보고됩니다. 나머지는 가족 진술 등에 의존하는 만큼, 미리 등록해 두면 본인 뜻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명의료 가족 동의 절차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언제든 가능합니다. 등록한 의향서는 본인이 원하면 횟수 제한 없이 변경하거나 철회(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방법은 등록기관을 다시 방문해 철회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이때도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변경을 원할 때는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가장 최근에 등록한 의향서가 효력을 가지므로, 과거 문서는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본인이 직접 조회하고 싶다면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로 본인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관은 어디인가요

작성된 모든 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됩니다. 보관 기관이 일원화되어 있어, 전국 어느 의료기관에서든 환자의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이 문서를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질병 관련 정보는 질병관리청 등 다른 기관과 별개로, 의향서 정보는 이곳에서만 관리합니다. 호스피스 신청 방법

자료를 종합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보다 등록과 보관이 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한 번 등록해 두면 전국 어디서나 본인의 뜻이 확인되고,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 손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비용이 드나요?

작성과 등록 모두 무료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상담부터 등록까지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Q

가족이 대신 작성해 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19세 이상 본인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의사를 밝혀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가족의 대리 작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한 번 등록하면 취소할 수 없나요?

언제든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을 다시 방문해 철회 의사를 밝히면 되고, 횟수 제한이나 비용은 없습니다. 새로 작성하면 가장 최근 문서가 효력을 가집니다.

Q

내가 등록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면 등록 여부와 내용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에 방문해 확인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한 19세 이상 본인이 미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등록기관에서 무료로 작성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 https://www.mohw.go.kr

  2. [2]

    연명의료결정법은 2018년 2월 시행되었고 등록된 의향서가 본인 의사로 존중된다

    출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

  3.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은 2024년 기준 200만 건을 넘어섰다

    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 https://www.nhis.or.kr

  4. [4]

    전국 700곳 이상의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작성·등록이 가능하다

    출처: 보건복지부 등록기관 현황, https://www.mohw.go.kr

← 이별·정리 목록으로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