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떠난 뒤 1·3·6개월, 기한으로 보는 처리 순서
가족이 떠난 뒤, 처리 순서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순서는 사망진단서 발급, 장례, 사망신고, 재산 조회, 상속 결정, 세금 신고입니다. 법정 기한은 1개월, 3개월, 6개월 세 번 옵니다. 일의 순서보다 기한의 순서를 먼저 잡으셔야 합니다.
경황이 없는 와중에 서류 이야기부터 들으면 막막하시죠. 아래 표 한 장만 먼저 보셔도 충분합니다.
| 시점 | 할 일 | 근거 |
|---|---|---|
| 사망 당일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발급 | 의료기관 |
| 사망 후 24시간 경과 | 화장·매장 가능 | 장사법 제6조 |
| 안 날부터 1개월 | 사망신고 |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
|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행정안전부 |
| 안 날부터 3개월 |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 민법 제1019조 |
|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상속세·취득세 신고, 자동차 이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지방세법 |
| 5년 이내 | 유족연금 등 청구 | 국민연금법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는 “사망의 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장례는 대부분 화장으로 치러집니다. 보건복지부 자료 기준 2023년 화장률은 92.5%입니다. 화장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사망진단서는 여러 부 받아 두세요. 은행, 보험사, 연금 창구마다 따로 요구합니다. 장례 절차 준비
장례를 마치면 첫 갈림길이 나옵니다. 사망신고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입니다.
사망신고, 한 번에 끝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사망신고서를 낼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창구 한 번으로 신고와 재산 조회 신청이 끝납니다. 따로 하면 같은 서류를 두 번 챙기셔야 합니다.
두 가지 방식, 무엇이 다를까
| 구분 | 사망신고만 먼저 | 사망신고 + 안심상속 동시 |
|---|---|---|
| 방문 횟수 | 2회 이상 | 1회 |
| 서류 준비 | 신고 때, 조회 때 각각 | 한 번에 |
| 이런 가정에 맞습니다 | 상속인 확인이 늦어질 때 | 대부분의 가정 |
창구에 가져갈 것
- 사망신고서(창구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신고인 신분증
- 대리인이 갈 때는 위임장
신고는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신고 의무는 동거하던 친족에게 먼저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끝났습니다. 이제 고인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재산 조회, 기관마다 찾아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한 번으로 금융, 연금, 토지, 자동차, 세금 내역을 함께 조회합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입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방법 | 조회 범위 | 이런 때 씁니다 |
|---|---|---|
| 기관별 직접 방문 | 방문한 곳만 | 은행 한 곳만 확인할 때 |
| 안심상속 원스톱 | 금융·연금·토지·건축물·자동차·지방세·국세 | 대부분의 경우 |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 예금·대출·보험·증권 | 금융 내역만 다시 볼 때 |
결과는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토지·자동차 등은 약 7일, 금융 내역은 약 20일 걸립니다. 금융 결과는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이 조회에는 예금만 나오지 않습니다. 대출과 보증 같은 빚도 함께 드러납니다.
결과를 받아 든 순간, 받을지 내려놓을지 정해야 합니다. 기한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빚이 섞여 있다면, 세 가지 선택지는 어떻게 다를까?
재산보다 빚이 많을 수 있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검토합니다. 둘 다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아무 신고 없이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빚까지 모두 물려받음)으로 처리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구분 | 단순승인 | 한정승인 | 상속 포기 |
|---|---|---|---|
| 빚 책임 | 전부 | 물려받은 재산 한도까지 | 없음 |
| 법원 신고 | 필요 없음 | 필요 | 필요 |
| 장점 | 절차가 간단 | 남는 재산은 받음 | 빚에서 완전히 벗어남 |
| 단점 | 숨은 빚도 떠안음 | 청산 절차가 번거로움 | 다음 순위로 넘어갈 수 있음 |
결정 전에 꼭 짚을 세 가지
첫째, 고인 재산을 먼저 쓰지 마세요. 민법 제1026조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예금 인출이나 차량 매각은 결정 뒤로 미룹니다.
둘째, 포기는 혼자 끝나지 않습니다. 2023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손자녀 등 다음 순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빚을 뒤늦게 알았어도 길이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국번 없이 132번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포기 중 고민되신다면 비용과 절차부터 비교해 보세요. 한정승인 상속포기 차이
상속 방향이 정해지면 마지막 큰 기한이 남습니다. 바로 6개월입니다.
6개월 기한, 세금 신고를 미루면 무엇이 달라지나
상속세와 상속 부동산 취득세는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기한 내 상속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날짜 계산이 헷갈리실 거예요. 1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기준일은 1월 31일입니다. 신고 기한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상속세는 낼 대상인지부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괄공제 5억원을 둡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최소 5억원 더해집니다. 공제 합계보다 재산이 적으면 납부할 세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법 개정이 잦으니 신고 직전 기준을 다시 보세요.
부동산이 있다면 취득세
상속받은 집과 토지는 취득세 대상입니다. 세율은 농지 2.3%, 그 밖의 부동산 2.8%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신고는 소재지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서 합니다.
취득세를 낸 뒤 상속 등기를 진행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등기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 말고도 조용히 기한이 흐르는 항목이 있습니다.
연금·건강보험·자동차, 따로 챙길 것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은 사망신고로 정리되지만, 유족연금과 자동차 이전은 유족이 직접 처리합니다.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유족연금: 고인이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였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합니다.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355입니다. 받을 유족이 없다면 사망일시금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료: 더 낸 보험료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로 확인합니다.
- 자동차: 기한 안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누가 받을지 먼저 정합니다.
- 통신·공과금: 휴대전화, 전기, 가스는 해지하거나 명의를 바꿉니다.
유족연금은 고인의 가입 기간과 유족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족연금 받는 조건
지금 가족이 바로 시작할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기한 세 개를 달력에 적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1개월, 3개월, 6개월입니다. 나머지 일은 그 순서를 따라옵니다.
- 사망진단서를 여러 부 발급받습니다.
- 1개월 안에 사망신고와 안심상속을 함께 신청합니다.
- 조회 결과가 오기 전엔 고인 재산을 쓰지 않습니다.
- 빚이 의심되면 3개월 안에 가족이 함께 결정합니다.
- 6개월 안에 상속세·취득세 신고와 자동차 이전을 마칩니다.
- 유족연금은 5년 안에 청구합니다.
마음이 무거우실 때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한만 지키면 순서는 천천히 밟아도 늦지 않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24,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정부 1차 출처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정은 관할 기관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망신고 기한 1개월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으니 가능한 한 빨리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Q사망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고인과 함께 살던 친족에게 먼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동거 친족이 없다면 다른 친족이나 동거자,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뒤에 따로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라면 정부24 온라인이나 시·구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하면 서류를 한 번만 준비하면 됩니다.
Q고인 통장에서 장례비를 꺼내 써도 괜찮을까요?
민법 제1026조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고인에게 빚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인출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먼저 상담하세요.
Q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가나요?
2023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손자녀 등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어 가족 전체가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Q유족연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고인이 가입자나 수급자였다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출처 및 인용
- [1]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 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출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2]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고, 상속재산 처분 시 단순승인으로 간주
출처: 민법 제1019조·제10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3]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매장 또는 화장 가능
출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연금·토지·자동차·세금 내역을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
출처: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내, https://www.gov.kr
- [5]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며,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
출처: 국세청 상속세 신고 안내, https://www.nts.go.kr
- [6]
2023년 전국 화장률 92.5%
출처: 보건복지부 장사 관련 통계, https://www.mohw.go.kr
- [7]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출처: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안내, https://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