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기초수급자 장례, 어떤 방식이 가족 부담을 덜까요?

12분 읽기

기초수급자 장례, 고를 수 있는 길은 몇 가지인가요?

크게 세 갈래입니다. 가족이 장례를 치르고 장제급여를 받는 방식이 첫째입니다. 빈소 없이 화장 위주로 치르는 간소 장례가 둘째입니다. 지자체가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가 셋째입니다.

갑작스러운 부고 앞에서 비용부터 떠오르셨을 겁니다. 경황이 없는데 계산까지 하려니 막막하시지요. 다행히 수급자 가정에는 기댈 제도가 있습니다.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입니다. 장제급여(장례 비용 지원 급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는 장제급여를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세 방식을 한 표로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구분가족 장례 + 장제급여무빈소 간소 장례공영장례
주관가족가족지자체(가족 참여 가능)
장제급여80만원 가족 수령80만원 가족 수령지자체 집행(조례별 상이)
빈소있음(보통 3일장)없음 또는 짧게지자체 지정 공간
가족 부담가장 큼중간 이하가장 적음
맞는 상황조문객이 많을 때가족끼리 조용히비용 감당이 어려울 때

표만 보면 공영장례가 가장 가벼워 보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드리겠습니다. 사망 후 첫 3일 할 일

장제급여 80만원, 실제로 어디까지 감당되나요?

최근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기준 1구당 80만원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라도 받았다면 대상입니다. 교육급여만 받던 분은 빠집니다. 돈은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금액은 고정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초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를 개정합니다. 신청 시점의 금액은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80만원의 쓰임새는 화장장에서 갈립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화장률은 92.5%입니다. 10명 중 9명 이상이 화장을 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장료가 장제급여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공설 화장시설은 관내 주민과 관외 주민 요금이 다릅니다. 여기에 더해 관내 수급자는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같은 80만원이 어디서 화장하느냐에 따라 남기도, 모자라기도 합니다.

화장장별 요금과 감면 기준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한 번에 조회됩니다.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화장장을 먼저 보세요.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화장보다 큰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빈소를 차릴지 말지, 비용 차이는 어디서 생기나요?

차이는 대부분 빈소 사용료와 접객 비용에서 생깁니다. 운구·화장 같은 필수 절차는 어느 방식이든 거의 같습니다. 빈소를 생략하면 그 몫이 통째로 빠집니다. 그래서 무빈소 장례가 수급자 가정의 현실적인 선택지로 꼽힙니다.

장례식장 가격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개돼 있습니다. 전화로 묻기 전에 자료부터 비교해 보시면 협상이 한결 수월합니다.

견적을 받을 때 확인할 세 가지

빈소를 차려도 1일장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문을 하루만 받고 다음 날 발인하는 방식입니다. 3일장 대비 사용료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가족이 이 정도 비용도 감당하기 어렵다면요? 남은 길이 하나 있습니다.

공영장례는 누구에게, 어떻게 열려 있나요?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는 장례 지원 제도입니다. 출발은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저소득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형편이 안 될 때 돕는 지역도 있습니다. 대상 범위는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법적 뼈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 시장 등이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23년 무연고 사망자는 5,415명입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가족이 있지만 시신 인수를 포기한 경우입니다. 경제적 이유가 큰 몫을 차지합니다.

시신 인수를 포기하기 전에 알아 두세요

가족이 인수를 포기하면 고인은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됩니다. 이때 장례 일정이나 방식에 가족 뜻이 반영되기 어려워집니다. 포기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시·군·구청 담당 부서와 상담하세요.

공영장례 조례가 있는 곳에서는 연고자도 추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2018년 공영장례 조례를 만들어 이 방식을 먼저 도입했습니다.

상조에 가입해 두셨다면, 그대로 써도 될까요?

납입액과 남은 회차부터 따져 보세요. 상조 상품 가격이 장제급여보다 클 수 있습니다. 미납 잔금을 장례 당일 한꺼번에 내야 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해지 후 장제급여 범위 안에서 치르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상조 대금은 법으로 일부가 보호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체는 고객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합니다. 은행 예치나 공제조합 가입 같은 방식입니다.

고인이 상조에 들었는지 모르시겠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내 상조 찾아줘’ 서비스로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장례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면 이중 지출을 막습니다.

우리 가족에겐 어떤 방식이 맞을까요?

조문객 규모와 가족의 지출 여력,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아래 세 가지 상황 중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세요. 어느 경우든 장제급여 신청은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상황별 선택

  1. 조문객이 꽤 오고, 가족이 일부 부담 가능: 가족 장례 + 장제급여 + 관내 화장장 감면 조합이 맞습니다.
  2. 가족끼리 조용히, 지출은 최소로: 무빈소 또는 1일장 + 공설 화장장을 권합니다.
  3. 연고자도 고령이거나 수급자: 고인 주소지 시·군·구에 공영장례 대상인지부터 문의하세요.

결정 전 체크리스트

장례를 마친 뒤에는 사망신고와 재산 정리가 이어집니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 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급여만 받던 부모님도 장제급여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단독 수급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Q

상조 서비스로 장례를 치러도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상조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지급 여부는 고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공영장례를 신청하면 가족은 장례에 참여할 수 없나요?

공영장례 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는 연고자도 추모 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신 인수를 포기하면 장례 방식에 가족 뜻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서명 전에 시·군·구청 담당 부서와 먼저 상담하세요.

Q

화장장 수급자 감면은 어떻게 받나요?

화장 예약 시 고인이 수급자였음을 알리고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감면 대상과 폭은 화장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 조례마다 다릅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화장장별 기준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조치를 행하는 급여

    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2]

    장제급여 1구당 80만원, 장제를 실제로 행한 사람에게 지급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https://www.mohw.go.kr

  3. [3]

    2023년 우리나라 화장률 92.5%

    출처: 보건복지부 장사 통계 발표, https://www.mohw.go.kr

  4. [4]

    2023년 무연고 사망자 5,415명

    출처: 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현황 자료, https://www.mohw.go.kr

  5. [5]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은 시장 등이 매장 또는 화장 후 봉안

    출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6. [6]

    장례식장·화장시설 가격 및 감면 정보 공개

    출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한국장례문화진흥원), https://www.15774129.go.kr

  7. [7]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는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함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법 안내, https://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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