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가 받는 상속, 경로마다 세금이 다른 이유와 신고 방식 비교
같은 재산인데, 세금이 다릅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남긴 아파트 한 채. 누구는 할증 없이 받고, 누구는 30%를 더 냅니다. 막상 신고를 준비하다 이 차이를 알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길로 받느냐가 세금을 가릅니다.
손자가 재산을 받는 길, 몇 갈래이고 무엇이 다른가요?
손자가 조부모 재산을 받는 길은 크게 네 갈래입니다. 대습상속,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 생전 증여, 자녀 전원의 상속포기입니다. 갈래마다 세금 종류와 신고기한, 할증 여부가 모두 다릅니다.
민법상 손자는 원래 1순위 상속인이 아닙니다. 자녀가 살아 있으면 자녀가 먼저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검색해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로 | 언제 성립하나 | 내는 세금 | 세대생략 할증 | 신고기한 |
|---|---|---|---|---|
| 대습상속 | 손자의 부모가 먼저 사망(또는 상속결격) | 상속세 | 없음 |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 유증 | 유언장에 손자를 지정 | 상속세 | 30% (조건부 40%) |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 생전 증여 | 조부모 생전에 재산 이전 | 증여세 | 30% (조건부 40%) | 증여한 달 말일부터 3개월 |
| 자녀 전원 상속포기 | 배우자 없이 자녀가 모두 포기 | 상속세 | 30% (조건부 40%) |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넷째 경로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2023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배우자가 없을 때만 열립니다.
피상속인이 국외에 살았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로 늘어납니다. 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칸은 할증입니다. 왜 대습상속만 빠질까요?
30% 할증, 왜 대습상속만 비켜 갈까요?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가 받으면 세액이 30% 더해집니다. 한 세대를 건너뛰면 상속세를 한 번 덜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 손자가 그 자리를 잇는 대습상속은 일부러 건너뛴 것이 아니어서 예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할증을 더하되,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할증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할증액은 전체 산출세액 전부에 붙지 않습니다. 손자 몫의 비율만큼만 붙습니다.
- 계산식: 전체 상속세 산출세액 × 손자 몫 비율 × 30%
- 예시: 산출세액 2억원, 손자 몫 25%
- 결과: 2억원 × 25% × 30% = 1,500만원 추가
같은 재산을 자녀가 받았다면 붙지 않았을 금액입니다. 적지 않으시죠?
40%로 오르는 조건
손자가 미성년자이면서 받는 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할증률은 40%가 됩니다. 두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성인 손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30%입니다.
할증만 보면 대습상속이 아닌 길은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유증에는 숨은 비용이 하나 더 붙습니다.
유언으로 물려주면 증여보다 유리할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유증은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준 금액만큼 상속공제 한도를 깎습니다. 그 결과 손자 몫뿐 아니라 다른 가족 몫의 세금까지 늘 수 있습니다. 반면 생전 증여는 조부모가 5년 넘게 생존하면 상속세 합산에서 빠집니다.
상속공제는 무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을 공제 한도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자녀가 살아 있는데 손자에게 유증하면, 그 금액만큼 공제받을 여지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비교 항목 | 유증 (상속세) | 생전 증여 (증여세) |
|---|---|---|
| 세대생략 할증 | 30% (조건부 40%) | 30% (조건부 40%) |
| 상속공제 한도 | 유증액만큼 차감 | 상속세 합산 시 증여 과세표준만큼 차감 |
| 손자 개인 공제 | 별도 없음 | 성년 5,000만원 / 미성년 2,000만원 (10년 합산) |
| 상속세 재합산 | 해당 없음 |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분 |
| 신고 주체 | 상속인과 수유자 | 손자(증여받은 사람) |
합산 기간도 다릅니다. 자녀처럼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준 증여는 5년입니다. 증여 쪽 할증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손자의 부모가 이미 사망했다면 증여 할증도 붙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성인 손자 기준입니다. 미성년 손자라면 계산이 한 번 더 바뀝니다.
손자가 미성년자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달라지는 점은 세 가지입니다. 증여재산공제가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고, 20억원 초과 시 할증이 40%로 오릅니다. 신고와 분할 협의는 부모가 대신하는데, 부모와 이해가 겹치면 가정법원의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흔한 예는 대습상속입니다. 아들이 먼저 사망했다면 며느리와 미성년 손자가 함께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며느리가 손자를 대리해 분할 협의를 하면 이해상반(서로 이익이 부딪치는 관계)이 됩니다.
「민법」 제921조는 이런 경우 특별대리인(미성년자를 대신하는 제3의 대리인) 선임을 요구합니다. 선임 없이 작성한 분할협의서는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속 관련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쪽 서류만 맞춰도 끝이 아닙니다. 다음은 누가, 어떻게 신고하느냐의 선택입니다.
직접 신고할까, 세무사에게 맡길까?
기준은 재산 규모보다 얽힘의 개수입니다. 예금과 주택 한 채 정도이고 상속인 관계가 단순하면 홈택스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손자 할증, 사전증여 합산, 토지·비상장주식 평가가 겹치면 세무사 대리가 안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는 상속세 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 방식 | 잘 맞는 경우 | 장점 | 주의점 |
|---|---|---|---|
| 홈택스 직접 신고 | 금융재산 위주, 상속인 2-3명 | 비용 없음, 24시간 제출 | 할증·합산 계산 누락 위험 |
| 세무서 방문 서면 제출 | 전자신고가 낯선 경우 | 접수 시 서류 누락 확인 가능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
| 세무사 대리 | 할증·사전증여·부동산 평가가 얽힘 | 공제·평가 검토, 세무조사 대응 | 수임료 발생, 업체별 차이 |
어느 방식이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상속인과 손자는 각자 신고할 수도 있지만, 받은 재산 한도에서 서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준비는 재산 파악부터입니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토지·자동차·세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받습니다. 세무사 선택이 필요하면 한국세무사회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마쳐도 고민이 하나 남습니다. 세금을 한꺼번에 낼 형편이 안 될 때입니다.
한 번에 낼까, 나눠 낼까? 납부 방식 네 가지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2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10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 비중이 절반을 넘으면 물납도 검토 대상입니다.
| 방식 | 조건 | 기간 | 특징 |
|---|---|---|---|
| 일시납 | 없음 | 신고기한까지 | 추가 비용 없음 |
| 분납 |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 기한 후 2개월 | 담보·이자 없음 |
| 연부연납 |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 납세담보 | 최장 10년 | 가산금(이자) 발생 |
| 물납 | 부동산·유가증권이 재산의 1/2 초과 등 | 허가 시 | 금융재산으로 낼 수 없을 때만 |
연부연납 10년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됩니다. 신청은 신고할 때 함께 합니다. 물려받은 집을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는 길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는 10%입니다. 납부가 늦으면 하루 0.022%가 더 붙고, 3% 신고세액공제도 사라집니다.
우리 가족은 어느 길이 맞을까요?
네 가지 질문에 답하면 방향이 잡힙니다. 아래 항목을 차례로 짚어 보세요.
- 손자의 부모가 먼저 돌아가셨나요? 대습상속이라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 유언으로 손자에게 줄 계획인가요? 할증 30%에 공제 한도 차감까지 함께 계산하세요.
- 조부모가 5년 이상 건강하실 것 같나요? 생전 증여가 상속세 합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20억원을 넘나요? 할증 40%와 특별대리인 선임을 확인하세요.
- 토지·비상장주식·10년 내 사전증여가 있나요? 세무사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국세청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을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세법은 해마다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2026년 10월 이후 개정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손자가 상속받으면 무조건 세대생략 할증이 붙나요?
아닙니다. 손자의 부모가 먼저 사망해 손자가 그 자리를 잇는 대습상속은 할증이 없습니다. 유증, 생전 증여, 자녀 전원 포기 후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손자 몫 세액의 30%가 더해집니다.
Q아버지가 상속포기하면 손자가 대신 상속받나요?
2023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없을 때만 손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는 대습상속이 아니어서 할증 30%가 붙고, 상속공제 한도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Q할아버지가 생전에 손자에게 준 재산도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준 증여는 사망 전 5년 이내분만 합산됩니다. 다만 손자가 대습상속인이라면 상속인에 해당해 10년 이내분이 합산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Q미성년 손자의 상속세 신고는 누가 하나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합니다. 다만 부모와 손자가 함께 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나누는 경우에는 이해가 부딪칩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 분할 협의를 해야 합니다.
Q상속세 신고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3% 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후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부담이 줄어듭니다.
출처 및 인용
- [1]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으면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 20억원 초과 시 40%) 가산, 대습상속은 제외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 [2]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과 선순위 상속포기로 후순위가 받은 재산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 [3]
상속 개시 전 상속인에게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 [4]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 3% 공제
출처: 국세청 상속세 신고 안내, https://www.nts.go.kr
- [5]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됨(대습상속)
출처: 민법 제100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6]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됨
출처: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https://www.scourt.go.kr
- [7]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2%, 기한 후 1개월 내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출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4·제4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