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을 물려받으면 세금은? 가족 상황별 4가지 계산
같은 10억인데, 세금은 집마다 다릅니다.
부모님 통장과 집값을 더해 보니 10억 원 언저리. 그 순간 세금 걱정부터 드셨을 거예요. 형제끼리 “얼마나 나오냐”는 이야기도 오갔을 겁니다.
상속세는 재산 총액보다 누가 남았는지로 갈립니다. 배우자가 계신지, 함께 산 자녀가 있는지, 미리 넘긴 재산이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짚어도 대략의 금액이 보입니다.
우리 집 10억, 무엇이 먼저 빠지나요?
상속세는 10억 전체에 매기지 않습니다. 장례비와 빚을 먼저 빼고, 상속공제를 뺀 나머지에만 세율을 곱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가장 큰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입니다.
계산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입니다. 세율과 신고 절차는 국세청 상속세 안내 자료와 같습니다.
상증법 제21조 요지: 기초공제(2억 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그리고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자녀 둘이면 기초공제 2억에 자녀공제 1억을 더해 3억입니다. 5억에 못 미치죠. 그래서 대부분 가정은 일괄공제 5억을 씁니다.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적용되는 상황 |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인적공제 합계보다 클 때 |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 최대 30억 원 | 배우자가 생존해 상속할 때 |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 원) | 예금·주식·보험금 등 |
| 동거주택상속공제 | 최대 6억 원 | 10년 이상 함께 산 자녀가 집을 받을 때 |
| 장례비용 | 500만-1,000만 원 | 봉안시설 비용은 500만 원 별도 |
금융재산이 2,000만 원 이하면 전액을 공제합니다. 2,000만-1억 원 구간은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 혼자 모든 재산을 상속하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이때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따로 더합니다. 상속 순위 법정상속분
공제액은 개정 논의가 잦은 항목입니다. 자녀공제 상향을 담은 정부 개정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이후에도 상향 논의가 이어졌으니, 신고 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현행 조문을 꼭 대조하세요.
공제를 뺐다면 이제 세율 차례입니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남은 금액에는 세율이 몇 % 붙나요?
공제 후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라 부릅니다. 여기에 10-50% 누진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다시 3%를 깎아 줍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계산은 세 단계면 끝납니다.
- 상속재산에서 장례비·채무·상속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 산출세액을 냅니다.
-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97%만 납부합니다.
숫자만 보면 막막하시죠. 실제 가족 사례에 넣으면 금방 감이 잡힙니다.
사례 1: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하면 왜 0원일까요?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10억 상속의 상속세는 0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5억을 더하면 공제만 10억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한 푼도 받지 않아도 5억은 공제됩니다.
상증법 제19조 제4항 요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한다.
- 상속재산: 10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
- 과세표준: 0원, 상속세 0원
민법상 법정상속분(법이 정한 나눔 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각 1입니다. 배우자 몫은 3/7, 약 43%(4억 2,857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5억에 못 미쳐도 최소 5억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재산을 많이 받으실수록 다음이 문제입니다. 훗날 어머니 상속 때는 배우자공제가 없습니다. 이른바 2차 상속이죠. 지금 0원이어도 나눌 비율은 가족이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셨다면 사정이 확 달라집니다.
사례 2: 자녀만 남았다면 약 8,730만 원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만 남습니다. 과세표준 5억에 20%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9,000만 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로 3%를 빼면 약 8,730만 원입니다.
- 과세표준: 10억에서 5억을 빼 5억 원
- 산출세액: 5억의 20%인 1억에서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빼 9,0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9,000만 원의 3%인 270만 원
- 납부세액: 8,730만 원(재산 대비 약 8.7%)
재산 구성만 달라도 금액은 내려갑니다.
| 재산 구성 | 추가 공제 | 납부세액(신고공제 후) |
|---|---|---|
| 아파트 10억 원 | 없음 | 약 8,730만 원 |
| 아파트 8억 + 예금 2억 원 | 금융재산 4,000만 원 | 약 7,954만 원 |
| 위 경우 + 장례비 증빙 | 장례비 1,000만 원 | 약 7,760만 원 |
자녀가 둘이면 받은 비율대로 나눠 냅니다. 반씩 받았다면 1인당 약 3,880만 원입니다. 다만 각자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서로 연대해 낼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제가 크게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신 자녀라면 꼭 보세요.
사례 3: 10년 넘게 모신 자녀라면 집에서 6억이 더 빠집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함께 산 집 공제)는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 원을 공제합니다. 10년 이상 한집에 산 자녀가 그 집을 상속할 때 적용됩니다. 자녀만 상속해도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증법 제23조의2가 정한 요건은 이렇습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 함께 살았을 것(미성년 기간은 제외)
- 그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이었을 것
- 상속받는 자녀가 무주택자이거나 부모님과 공동소유한 집만 있을 것
- 상속인이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일 것
대출 없는 10억 아파트를 자녀 혼자 받는다고 해 보겠습니다. 일괄공제 5억에 동거주택공제 6억을 더하면 11억입니다.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대출을 뺀 금액이 공제 기준입니다. 이 공제는 2020년 이후 상속분부터 공제율 80%에서 100%로, 한도 5억에서 6억으로 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세금이 줄어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반대 방향입니다.
사례 4: 미리 준 1억이 세율을 30% 구간으로 올립니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합니다. 손주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이내분을 더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
상증법 제13조 요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자녀만 남았고, 3년 전 자녀에게 1억을 증여한 경우입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 남은 10억에 증여 1억을 더해 11억 원
- 과세표준: 일괄공제 5억을 빼 6억 원
- 산출세액: 6억의 30%에서 6,000만 원을 빼 1억 2,000만 원
- 증여세액공제: 증여 당시 산출세액 500만 원
- 신고공제 3% 후: 약 1억 1,155만 원
증여 당시에는 성인 자녀 공제 5,000만 원을 빼고 10% 세율이었습니다. 증여로 넘긴 재산도 결국 상속 계산표에 다시 올라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2억 원, 2년 안에 5억 원 이상 인출했다면 사용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재산 종류별로 따지며, 설명하지 못한 금액 일부는 상속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미리 증여할지 고민 중이라면 합산 기간부터 계산해 보세요. 사전증여 상속 비교
마지막 변수는 ’10억’이라는 숫자 그 자체입니다.
집값 10억, 어느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상속재산은 시가(실제 거래 가격)가 원칙입니다. 아파트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같은 단지 매매가가 시가가 됩니다. 시가를 찾을 수 없을 때만 공시가격을 씁니다.
공시가격이 10억이어도 시가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자녀만 상속하는데 시가가 13억이라면 과세표준은 8억입니다. 30% 구간이 적용돼 신고공제 후 약 1억 7,460만 원이 나옵니다.
배우자가 계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13억에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을 실제로 받으면 약 3,741만 원입니다.
- 공시가격 확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유사 매매 사례 확인: 홈택스 상속·증여재산 평가 메뉴
-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 한도에서 공제
이제 남은 건 기한입니다. 6개월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6개월 안에 무엇부터 챙기면 될까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3% 공제가 사라지고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단계 1: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기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예금·토지·자동차·세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 내역만 따로 볼 때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이용하세요.
단계 2: 평가 방식 정하기
아파트라면 최근 6개월 매매 사례를 먼저 확인합니다. 시가가 애매하면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계 3: 배우자 몫 정리하기
배우자공제를 5억 넘게 받으려면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나누고 신고해야 합니다.
단계 4: 신고와 납부 방법 고르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2개월 분납이 됩니다. 2,000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맡기고 최장 10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사망신고 이후 처리할 일은 상속세 말고도 여럿입니다. 순서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덜 막힙니다.
우리 집은 어느 줄에 해당할까요?
아래 표에서 가장 가까운 상황을 찾으세요. 10억 원(공시가격 기준), 기한 내 신고를 전제로 한 금액입니다. 시가가 다르거나 채무가 있으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 우리 집 상황 | 주로 쓰는 공제 | 대략 세액 |
|---|---|---|
| 배우자 + 자녀 |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0원 |
| 자녀만, 아파트 위주 | 일괄 5억 | 약 8,730만 원 |
| 자녀만, 예금 2억 포함 | 일괄 + 금융재산 | 약 7,954만 원 |
| 10년 동거 자녀가 집 상속 | 일괄 + 동거주택 | 0원 |
| 3년 전 1억 증여 이력 | 합산 후 일괄 | 약 1억 1,155만 원 |
가족회의 전에 이 다섯 가지를 먼저 적어 보세요.
- 배우자 생존 여부와 2차 상속 때의 나눔 비율
- 최근 10년간 자녀·손주에게 넘긴 재산 목록
- 아파트 최근 6개월 매매가
- 예금·주식·보험금 등 금융재산 합계
- 신고기한 날짜(달력에 표시)
이 글은 상증법 조문과 국세청·정부24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실제 세액은 채무와 평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 상담과 함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낼 세금이 없으면 무신고 가산세도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나 토지를 상속받았다면 시가로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상속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Q상속세는 형제 중 누가 내나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 비율대로 나누어 냅니다. 상증법 제3조의2에 따라 각자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는 다른 형제 몫까지 연대해 낼 책임이 있습니다. 보통 상속인이 공동으로 한 번에 신고합니다.
Q어머니가 재산을 전부 받으면 공제가 커지나요?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까지만 늘어납니다. 자녀가 둘이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3/7이라 10억 재산에서는 약 4억 2,857만 원이 한도입니다. 이 경우 최소 5억이 적용되므로 전부 받아도 공제는 5억이고, 어머니 상속 때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Q부모님 대출이나 전세보증금도 빼 주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부모님이 갚아야 할 채무는 증빙이 있으면 상속재산에서 뺍니다. 은행 대출과 세입자에게 돌려줄 임대보증금이 대표적입니다. 가족 간에 빌린 돈은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이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Q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000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기간에는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Q손주에게 일부를 물려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유언 등으로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가 받으면 그 몫의 세액에 30%가 더해집니다(세대생략 할증).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받는 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입니다. 손주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출처 및 인용
- [1]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 [2]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 [3]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 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 [4]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10-50% 누진세율
출처: 국세청 상속세 안내, https://www.nts.go.kr
- [5]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
출처: 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 안내, https://www.nts.go.kr
- [6]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자 재산을 한 번에 조회
출처: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https://www.gov.kr
- [7]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로 사망자 금융자산 확인
출처: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 [8]
자녀공제 상향 등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 개정안 2024년 12월 본회의 부결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