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부모님 재산 1억 상속, 정말 세금 0원일까요?

13분 읽기

장례를 치르고 겨우 한숨 돌릴 때쯤.

통장 잔액과 집 서류를 정리하다 보면 세금 걱정이 밀려옵니다. 1억원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상속세도 클 것 같아 막막하셨을 거예요. 형제끼리 나누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보시고, 우리 집이 어느 경우인지 맞춰 보시면 됩니다.

1억원 상속, 세금은 정말 0원인가요?

네.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이 1억원이면 상속세는 0원입니다. 상속세는 공제를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에만 붙습니다. 자녀가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기본으로 빠집니다. 1억원은 이 안에 모두 들어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율과 공제 안내는 국세청 상속세 메뉴에 있습니다. 사망 후 상속 절차 순서

세율은 과세표준(공제 후 세금을 매기는 금액) 구간마다 다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1억원 상속이라면 과세표준이 0원이라 이 표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1억원이 누구 기준이냐는 것이죠.

내 몫이 1억이어도 세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내가 받은 몫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로 계산합니다. 이를 유산세 방식이라고 합니다. 형제 셋이 1억원씩 받았다면 전체는 3억원이라 0원입니다. 전체가 6억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계신지에 따라 기준선도 크게 바뀝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로 받은 금액이 적어도 최소 5억원이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전체 재산상속인기본 공제단순 계산 세금
1억원자녀만일괄공제 5억원0원
1억원배우자와 자녀5억원 + 배우자 5억원0원
6억원자녀만일괄공제 5억원약 970만원
6억원배우자와 자녀10억원 이상0원

표는 장례비·채무·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빼기 전의 단순 계산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받는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했습니다. 예금이 섞여 있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원)로 세금이 더 줄거나 0원이 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전체 재산이 1억원이어도 세금이 생기는 집이 있습니다.

0원이던 세금이 생기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10년 안의 사전증여, 돌아가시기 전 큰돈 인출, 손주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셋 모두 법에 따로 정해진 규칙입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1억원이니 0원”이라는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10년 안에 자녀에게 미리 준 재산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안에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제13조). 손주·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분에게 준 재산은 5년이 기준입니다. 남긴 돈이 1억원뿐이어도, 7년 전 자녀에게 아파트를 주셨다면 그 가액이 합산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

돌아가시기 전 1-2년 사이 큰 인출

사망 전 1년 안에 2억원 이상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2년 안이라면 5억원 이상이 기준입니다(제15조). 쓴 곳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병원비·간병비 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자녀가 있는데 손주에게 유언으로 남긴 경우

자녀가 살아 있는데 손주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줌)하면 공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제24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라 세액의 30%가 더 붙습니다(제27조). 1억원 전부를 손주에게 남기면, 단순 계산으로 세금이 1,200만원 안팎이 됩니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 손주가 대신 받는 대습상속이라면 할증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0원이라고 할 일이 끝난 건 아닙니다. 집이나 땅을 물려받았다면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유리한 집이 있다?

부동산을 물려받았다면 세금이 0원이어도 상속세 신고를 검토할 만합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 때 정해진 가액이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는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세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면 공시가격 같은 기준시가로 평가됩니다. 기준시가는 대개 시세보다 낮습니다. 취득가액이 낮게 잡히면 팔 때 양도소득세(파는 사람이 내는 세금)가 커질 수 있죠.

그래서 감정평가로 시가를 정해 신고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세무서와 손익을 따져 보세요. 상속세 모의계산과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를 정했다면, 상속세와 별개로 기한이 걸린 일이 남아 있습니다.

상속세 말고 챙겨야 할 세금과 기한은?

부동산 취득세, 빚 확인, 재산 조회입니다. 상속세가 0원이어도 집이나 땅을 받으면 취득세는 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3개월 기한이 걸려 있습니다. 아래 표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할 일기한어디서
재산·빚 일괄 조회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정부24, 주민센터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가정법원
상속세 신고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홈택스, 세무서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위택스, 시·군·구청

2026년 10월 중 돌아가셨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7년 4월 30일입니다.

상속 취득세 기본 세율은 2.8%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농지는 2.3%). 과세표준이 1억원이면 본세만 280만원이고 지방교육세 등이 붙습니다.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특례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위택스에서 합니다.

재산 조회는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됩니다. 예금·보험·토지·자동차·연금·세금 내역을 함께 볼 수 있어요. 빚이 더 많아 보인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우리 집은 지금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전체 재산 규모부터 확인하세요. 1억원이 내 몫인지, 부모님 재산 전체인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아래 순서를 따르면 세무서에 가기 전 대부분 판단이 섭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과 빚을 모두 조회합니다.
  2. 전체 재산이 5억원(배우자 생존 시 10억원) 아래인지 봅니다.
  3. 10년 안의 증여, 1-2년 안의 큰 인출이 있었는지 가족끼리 확인합니다.
  4. 유언장에 손주나 상속인이 아닌 분이 있는지 봅니다.
  5. 집·땅이 있다면 시세를 확인하고 상속세 신고 여부를 정합니다.
  6.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취득세를 냅니다.

서류에서 막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관할 세무서 상담창구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이용하세요.


이 글은 국세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24 등 정부 1차 출처를 기반으로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 셋이 1억원씩 받으면 각자 상속세를 내나요?

상속세는 각자 몫이 아니라 부모님 재산 전체로 한 번 계산합니다. 전체 3억원이면 일괄공제 5억원 안이라 0원입니다. 세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받은 재산 비율로 나눠 내고,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서로 연대해 책임집니다.

Q

상속세가 0원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받았다면 신고 때 정한 가액이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됩니다. 시세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잡히면 양도소득세가 커질 수 있어 신고를 검토해 보세요.

Q

장례비도 상속재산에서 빼 주나요?

네,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은 인정되고, 영수증이 있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500만원 한도로 따로 공제됩니다.

Q

1억원짜리 시골집을 물려받으면 내야 할 세금은요?

상속세는 0원이어도 취득세는 냅니다. 상속 취득세 기본 세율은 2.8%로, 과세표준 1억원이면 본세 280만원에 지방교육세 등이 붙습니다.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위택스나 시·군·구청에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Q

부모님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요?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먼저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과 빚을 함께 조회해 보세요.

출처 및 인용

  1. [1]

    상속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로 받을 수 있다(제21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2. [2]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한도로 적용된다(제19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3. [3]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다

    출처: 국세청 상속세 안내, https://www.nts.go.kr

  4. [4]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된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신고 안내, https://www.hometax.go.kr

  5. [5]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 기본 세율은 2.8%, 농지는 2.3%다(지방세법 제11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6. [6]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7. [7]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토지·자동차·국세·지방세·연금 등 사망자 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출처: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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