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손자에게 재산을 남기면 상속공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13분 읽기

손주 몫을 따로 남기고 싶으신 마음.

유언장을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이 자주 꺼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금액을 정하려다 세금 앞에서 멈추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자에게 가는 재산은 자녀 몫과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갈리는지 상황별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손자가 받으면 계산이 왜 달라지나요?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촌수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곧 자녀입니다. 그래서 손자 몫에는 세대생략 할증이 붙습니다. 상속공제 한도도 함께 줄어듭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제24조와 제27조입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실무 자료는 국세청 상속세 안내에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0월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구분자녀손자(자녀 생존 시)
법정 상속인 여부1순위 상속인상속인 아님
세대생략 할증없음30% (미성년·20억원 초과 시 40%)
사전증여 합산 기간상속개시 전 10년상속개시 전 5년
자녀공제(1인 5천만원)대상대상 아님
공제 한도 차감합산 증여분유증분·합산 증여분

표의 마지막 줄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 전에 할증부터 숫자로 보겠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할증 30%는 실제로 얼마나 붙을까요?

손자가 받은 비율만큼의 세액에 30%가 더해집니다. 전체 상속세에 30%를 붙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손자 몫으로 나눈 세액에만 붙습니다. 미성년 손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는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유증을 받으면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순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할증만 보면 감당할 만해 보이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공제 한도가 같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상황마다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우리 집은 네 가지 상황 중 어디일까요?

같은 손자라도 재산이 넘어가는 경로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대습상속은 할증이 없습니다. 유증·상속포기·사전증여는 할증이 붙습니다. 공제 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상황 1. 아들·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면 손자가 그 자리를 잇습니다. 이를 대습상속(먼저 떠난 상속인의 자리를 그 자녀가 잇는 제도)이라고 합니다. 이때 손자는 정식 상속인입니다. 세대생략 할증 30%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황 2. 유언으로 손자에게 일부를 남긴다면

자녀가 살아 있는데 손자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하는 경우입니다. 손자 몫에 할증 30%가 붙습니다. 그 재산가액만큼 공제 한도도 줄어듭니다. 유언장을 쓰기 전에 계산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상황 3.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 손자에게 넘어간다면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손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건 대습상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증이 붙습니다. 선순위 포기로 받은 재산은 공제 한도에서도 빠집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절차가 막막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황 4. 생전에 손자에게 증여해 두었다면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5년 안의 것만 합산합니다. 자녀(10년)보다 기간이 짧습니다. 증여 당시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합산된 증여분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손자 혼인·출산 때 조부모 증여에 1억원 공제가 따로 생겼습니다. 이 공제분도 5년 합산 원칙은 같습니다.

상황 2와 3이 왜 세금을 크게 바꿀까요? 다음 예시에 답이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줄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아래 예시에서는 0원이던 세금이 약 5,560만원이 됩니다.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손자 유증분 등을 뺀 금액까지만 받습니다. 공제 항목이 넉넉해도 한도에 막히면 쓸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을 공제 한도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과 과세가액에 더한 증여재산도 같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과세가액이 8억원인 집을 가정한 분석입니다.

항목손자 유증 없음손자에게 3억원 유증
상속세 과세가액8억원8억원
계산상 공제(배우자 5억+일괄 5억)10억원10억원
공제 한도8억원5억원
과세표준0원3억원
산출세액0원5,000만원
세대생략 할증(37.5% × 30%)0원약 562만원

유증 3억원은 전체 재산의 37.5%입니다. 그만큼 공제가 묶였습니다. 할증까지 더해졌고요. 금융재산공제 등은 뺀 단순 사례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자가 아직 어리다면 한 가지를 더 보셔야 합니다.

미성년 손자라면 따로 받을 공제가 있나요?

미성년자공제는 19세까지 남은 햇수 × 1천만원입니다. 손자가 상속인이거나, 조부모와 함께 살던 동거가족이면 대상입니다. 9세 손자라면 10년 × 1천만원, 1억원입니다.

그런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미성년자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묶여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됩니다. 큰 쪽 하나만 고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적공제 합계가 3억원을 넘어야 실익이 생깁니다.

이 공제도 앞서 본 공제 한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미성년 손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할증률은 40%로 오릅니다. 신고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진행합니다.

손자 몫을 정하기 전, 가족은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재산 규모, 5년 내 증여 내역, 공제 한도 순서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상속이 이미 시작됐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재산 조회: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토지·자동차를 한 번에 조회합니다.
  2. 증여 내역 확인: 홈택스에서 신고된 증여 자료를 확인합니다. 손자는 5년, 자녀는 10년치입니다.
  3. 공제 한도 계산: 과세가액에서 손자 유증분과 합산 증여분을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
  4. 포기 여부 결정: 자녀 상속포기는 3개월 기한이 있습니다. 포기 전에 손자 할증까지 계산해 보세요.
  5. 기한 내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습니다.

세금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증과 상속포기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결정 전에 세무사와 숫자를 한 번 더 맞춰 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정부 1차 출처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니 신고 전 최신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자에게 유언으로 남기면 세금이 무조건 늘어나나요?

할증 30%는 손자 몫에 비례해 항상 붙습니다. 공제 한도 차감은 전체 재산과 공제 규모에 따라 영향이 다릅니다. 공제가 넉넉하던 집은 세금이 0원에서 수천만 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전에 두 가지를 함께 계산해 보세요.

Q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손자가 받으면 할증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가 그 자리를 잇는 대습상속은 상증법 제27조에서 할증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경우 손자는 정식 상속인으로 계산됩니다.

Q

손자에게 7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나요?

손자가 상속인이 아니라면 상속개시 전 5년 안의 증여만 합산합니다. 7년 전 증여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습상속 등으로 손자가 상속인이 되면 10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가 받아서 세금이 줄어드나요?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손자에게 할증 30%가 붙고, 포기로 넘어간 재산만큼 공제 한도도 줄어듭니다. 상속포기는 3개월 기한이 있으니 그 전에 세액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Q

미성년 손자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19세까지 남은 햇수마다 1천만원의 미성년자공제가 있습니다. 다만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 큰 쪽만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신고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진행합니다.

Q

손자 할증은 어디서 계산하고 신고하나요?

상속세 신고서의 세대생략 가산액 항목에서 계산합니다. 홈택스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어려우시면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유증을 받으면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 20억원 초과 시 40%) 가산, 대습상속은 제외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2. [2]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 선순위 상속인 포기로 차순위가 받은 재산,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3. [3]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증여는 5년 이내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4. [4]

    미성년자공제는 19세까지 잔여 연수 1년당 1천만원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5. [5]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신고

    출처: 민법 제10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6. [6]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

    출처: 국세청 상속세 안내, https://www.nts.go.kr

  7. [7]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자 금융·토지·자동차 등 재산 일괄 조회

    출처: 정부24, https://www.gov.kr

← 이별·정리 목록으로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