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상속, 한도는 금액이 아니라 공제에서 걸립니다
손자에게 얼마까지 물려줄 수 있나요?
금액에는 법적 상한이 없습니다. 유언으로 손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 자체는 유효합니다. 제동은 다른 곳에서 걸립니다. 상속세가 30% 할증되고, 상속공제 한도가 유증한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많은 분이 “손자에게 5천만원까지”라는 말을 상속 한도로 알고 계십니다. 그 숫자는 생전 증여에만 쓰는 기준입니다. 돌아가신 뒤 물려주는 상속과는 계산이 전혀 다릅니다.
둘을 섞어서 이해하시면 세금이 몇 배로 벌어집니다. 실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계산 기준은 국세청이 매년 안내합니다.
우리 집은 어느 경우인가요
세 갈래로 갈립니다. 자녀가 살아 있는데 손자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경우,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 손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살아 계실 때 미리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세 경우의 세금 구조가 각각 다릅니다.
| 우리 집 상황 | 손자의 지위 | 30% 할증 | 공제 한도 차감 |
|---|---|---|---|
| 자녀 생존 + 손자에게 유증 | 상속인 아님(수유자) | 적용 | 적용 |
| 자녀 사망 후 손자가 승계 | 대습상속인 | 제외 | 해당 없음 |
| 생전에 손자에게 증여 | 수증자 | 적용 | 10년 합산 대상 |
가장 흔한 오해가 첫 줄입니다. 자녀가 살아 계시면 손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유언으로 받아도 신분은 ’상속인’이 아니라 ’유증받은 사람’입니다. 이 한 글자 차이가 뒤에서 큰 금액으로 돌아옵니다.
왜 손자에게 주면 30%가 더 붙나요
한 세대를 건너뛰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는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자에게 바로 넘어간 재산에 산출세액의 30%를 더 물립니다.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받은 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한 번 걷을 세금을 건너뛴 셈이라 그 차이를 메우는 장치입니다. 조문 원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조번호로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는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합니다.
할증은 전체 세금에 붙지 않습니다. 전체 재산 중 손자가 받은 몫의 비율만큼만 계산합니다. 3억원을 받았고 전체가 6억원이면, 산출세액의 절반에 대해서만 30%가 붙습니다.
그런데 부담의 본체는 할증이 아닙니다.
진짜 한도는 공제에서 걸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일괄공제 5억원을 다 못 쓰게 된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아래는 상속재산 6억원, 배우자 없이 자녀 1명인 가정의 계산 사례입니다.
| 구분 | 손자 유증 없음 | 손자에게 3억원 유증 |
|---|---|---|
| 상속재산 | 6억원 | 6억원 |
| 공제 한도 | 6억원 | 3억원 |
| 실제 일괄공제 | 5억원 | 3억원 |
| 과세표준 | 1억원 | 3억원 |
| 산출세액 | 1,000만원 | 5,000만원 |
| 세대생략 할증 | 0원 | 750만원 |
| 최종 부담 | 1,000만원 | 5,750만원 |
같은 6억원인데 부담이 5.7배로 뜁니다. 할증 750만원보다 공제가 2억원 날아간 쪽이 훨씬 큽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 구조라 구간이 한 칸만 올라가도 체감이 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을 공제 한도로 정합니다.
손자 사랑으로 유언장에 한 줄 넣었다가, 남은 자녀가 세금을 떠안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자녀가 먼저 떠난 경우라면 다릅니다
대습상속입니다. 아드님이나 따님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그 자녀인 손자가 부모의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이때는 제27조 단서에 따라 30%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손자가 정식 상속인이 되므로 공제 한도 차감도 없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아 사망 사실과 혈족 관계를 함께 증명합니다.
신고 기한도 챙기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면 신고세액공제도 함께 적용됩니다.
생전에 미리 주는 게 나을까요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 기준 5,000만원, 손자가 미성년자면 2,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10년간 합산합니다. 올해 5,000만원을 주셨다면 다음 공제는 10년 뒤입니다.
증여에도 세대생략 할증 30%는 똑같이 붙습니다. 다만 유리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치만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자녀에게 한 증여는 10년 치를 합산합니다.
재산 규모와 남은 기간에 따라 유리한 쪽이 갈립니다. 부동산이 섞여 있으면 취득세와 평가 시점까지 함께 따져야 해서, 계산은 세무 상담을 거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른 자녀가 이의를 제기하면
유류분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민법은 직계비속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최소 몫으로 보장합니다. 손자에게 재산이 넘어가 이 선을 침해하면, 자녀는 부족한 만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직계비속의 2분의 1 기준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자녀분들의 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가족 사이 분쟁으로 번지기 쉬운 지점입니다. 유언장을 쓰시기 전에 자녀분들께 뜻을 미리 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댁에서 확인하실 순서
- 손자의 부모(내 자녀)가 생존해 계신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대습상속 여부가 갈립니다.
- 전체 재산을 대략 합산합니다. 5억원 선을 넘는지가 첫 분기점입니다.
- 손자에게 주려는 금액이 전체의 몇 %인지 계산합니다. 할증액이 이 비율로 결정됩니다.
- 배우자가 생존해 계시면 배우자 상속공제와 겹치는 부분을 함께 봅니다.
- 최근 10년간 가족에게 한 증여 내역을 정리합니다. 합산 대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세 자동계산 서비스로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는 관할 세무서 기준이니, 자료가 모이면 한 번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과 국세청 공식 안내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은 재산 구성과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손자에게 상속할 수 있는 금액에 법으로 정해진 상한이 있나요?
금액 상한은 없습니다. 유언으로 전 재산을 손자에게 남겨도 유언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다른 자녀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침해하면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고, 상속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Q손자에게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그 기준은 생전 증여에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직계존비속 5,000만원, 손자가 미성년자면 2,000만원이며 10년간 합산합니다. 사망 후 상속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세대생략 할증 30%는 전체 상속세에 붙나요?
아닙니다. 전체 상속재산 중 손자가 받은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계산해 가산합니다. 손자가 미성년자이면서 받은 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이 40%로 올라갑니다.
Q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손자도 30% 할증을 내야 하나요?
내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단서는 대습상속을 할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손자가 정식 상속인이 되므로 일괄공제 5억원도 한도 차감 없이 적용됩니다. 제적등본으로 자녀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Q손자에게 유증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도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상속공제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손자에게 유증한 금액을 뺀 나머지가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친 금액보다 작으면, 그 한도까지만 공제됩니다.
Q손자에게 준 증여는 상속재산에 몇 년 치가 합산되나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치가 합산됩니다. 자녀 등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0년 치입니다. 다만 대습상속으로 손자가 상속인이 되면 10년 기준을 적용합니다.
출처 및 인용
- [1]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으면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고,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받으면 40%를 가산한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 [2]
상속공제 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이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 [3]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5억원을 일괄공제한다
출처: 국세청 상속세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7&cntntsId=7733
- [4]
상속세 과세표준 세율은 1억원 이하 10%에서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 구조이며,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67조, https://taxlaw.nts.go.kr
- [5]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결정했고,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 2분의 1 기준은 유지됐다
출처: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결정 공보, https://www.ccourt.go.kr
- [6]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000만원이며 미성년자는 2,000만원이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