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3억,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장례를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걱정이 시작됩니다.
경황없는 중에 “집 한 채에 예금 조금인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검색해 보셨을 거예요. 상속세가 무섭다는 이야기도 들으셨겠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행히 3억원 상속은 계산 순서만 알면 걱정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3억 상속, 정말 세금이 안 나오나요?
사전증여가 없고 재산이 시가 3억원이면 상속세는 0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의 일괄공제만 5억원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자녀가 한 명이어도 같습니다. 공제가 재산보다 크면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금액)이 남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두 가지 붙습니다. 첫째, 그 3억이 정말 시가인지. 둘째, 10년 안에 미리 받은 재산이 없는지. 이 두 가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공제 금액은 국회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직전에는 국세청 상속세 안내에서 최신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공제가 없다면 얼마였을까요?
공제를 하나도 받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3억원의 산출세액은 5,000만원입니다.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 세율 20%를 곱하고 누진공제 1,000만원을 뺀 값입니다. 실제로는 공제가 먼저 빠지므로 이 금액을 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이 표만 보면 겁이 나실 수 있어요. 공제 전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율은 공제를 모두 빼고 남은 금액에만 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에는 어떤 공제가 붙을까요?
배우자가 계시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이면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상속공제가 더해집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받은 몫이 적어도 최소 5억원이 인정됩니다. 합치면 10억원까지 세금이 나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3억원 상속이라면 어느 경우든 0원입니다.
상황별로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장례비는 증빙 없이 인정되는 500만원만 반영했습니다.
| 내 상황 | 적용 공제 | 예상 상속세 |
|---|---|---|
| 자녀만 상속, 시가 3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0원 |
| 배우자와 자녀 상속, 시가 3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 0원 |
| 배우자 단독 상속, 시가 3억원 | 기초공제 2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이상 | 0원 |
| 자녀만 상속, 아파트 시가 6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약 921만원 |
| 배우자와 자녀 상속, 아파트 시가 6억원 | 공제 합계 10억원 | 0원 |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이때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따로 더합니다.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여럿이어도 대부분 일괄공제 쪽이 유리합니다.
넷째 줄이 마음에 걸리실 겁니다. 같은 집인데, 왜 세금이 생겼을까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공시가격 3억 아파트, 시가는 따로 봅니다
상속재산은 사망일 기준 시가로 평가합니다. 같은 단지 비슷한 면적의 최근 거래가(유사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쓰입니다. 공시가격이 3억원이어도 시가는 6억원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3억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앞 표의 넷째 줄을 풀어 보겠습니다. 계산은 네 단계면 끝납니다.
- 시가 6억원 - 장례비 500만원 = 과세가액 5억 9,500만원
- 과세가액 - 일괄공제 5억원 = 과세표준 9,500만원
- 과세표준 × 10% = 산출세액 950만원
- 신고세액공제 3%(28만 5,000원) 차감 = 약 921만 5,000원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비교할 거래가 드뭅니다. 이때는 개별공시지가 같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파트는 다릅니다. 거래가 잦아 시가가 바로 잡힙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단지 거래가를 먼저 찾아보세요. 그 숫자를 홈택스 상속세 모의계산에 넣으면 대략의 세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집값보다 더 자주 놓치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10년 전 드린 돈이 왜 다시 계산되나요?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 손주나 사위·며느리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안의 것이 합산됩니다. 합산된 증여 몫만큼 공제 한도도 줄어듭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남은 재산이 3억원뿐인데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공제 한도는 미리 증여한 재산의 과세표준만큼 깎입니다. 대신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
그러니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부터 찾아 두세요. 홈택스 신고 내역 조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 인출도 살펴봅니다
예금 인출액이 사망 전 1년 안에 2억원 이상이면 사용처를 묻습니다. 2년 안이라면 5억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쓴 곳을 밝히지 못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병원비·간병비 영수증은 버리지 마세요.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세금이 0원이라면 신고는 건너뛰어도 될까요?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면 좋은 이유는?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래도 부동산을 물려받았다면 신고를 권합니다. 신고한 평가액이 나중에 집을 팔 때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2026년 10월 5일에 돌아가셨다면 2027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붙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수수료도 500만원 한도에서 공제됩니다.
취득세는 따로 냅니다
상속세가 0원이어도 부동산 취득세는 냅니다. 상속 주택의 취득세 기본세율은 2.8%입니다.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특례로 0.8%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기한은 마찬가지로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위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 주택 취득세
남은 건 순서입니다. 무엇부터 손대면 될까요?
이번 주, 자녀가 먼저 챙길 일은?
첫 순서는 재산과 빚을 한 번에 확인하는 일입니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토지·자동차·세금 내역을 함께 조회합니다. 사망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같이 접수해도 됩니다. 결과를 받은 뒤 시가와 사전증여를 확인하세요.
단계 1: 재산과 빚 일괄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에는 예금·대출·보험·토지·자동차가 함께 나옵니다. 빚도 상속재산에서 빠지므로 대출 잔액까지 꼭 적어 두세요.
단계 2: 부동산 시가 확인
같은 단지 최근 6개월 거래가를 찾아봅니다. 시가가 5억원(배우자 있으면 10억원)을 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단계 3: 10년 안 증여 내역 확인
형제자매끼리 먼저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결혼 자금, 집 계약금처럼 큰돈이 오간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계 4: 빚이 더 많다면 3개월 안에 결정
한정승인(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 갚기)과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차이
단계 5: 신고 여부 정하기
부동산이 있다면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를 해 두세요. 세금이 0원이어도 나중의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우리 집 상황 점검표
- 상속재산이 시가 기준 5억원 이하인가 (배우자 있으면 10억원)
- 10년 안에 자녀에게, 5년 안에 손주 등에게 준 재산이 없는가
- 사망 전 1-2년 사이 큰 금액 인출이 없는가
- 빚이 재산보다 많지 않은가
- 부동산이 있다면 6개월 안에 신고할 계획인가
모두 해당한다면 상속세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하나라도 걸린다면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한 통의 전화가 가산세를 막아 줍니다.
이 글은 국세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24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3억원을 형제 셋이 나누면 상속세가 달라지나요?
현행 상속세는 받는 사람별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유산 전체에 매깁니다. 그래서 몇 명이 나누든 3억원 전체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제 5억원 안이라 0원입니다. 세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각자 받은 비율만큼 나눠 내되 서로 연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Q예금만 3억원이면 따로 받는 공제가 있나요?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추가로 붙습니다. 순금융재산이 1억원을 넘으면 그 20%(최대 2억원)를 공제하므로 3억원 예금이라면 6,000만원입니다. 다만 일괄공제 5억원만으로 이미 0원이라 3억원 상속에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Q부모님 빚이 있으면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확인된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뺀 뒤 공제를 적용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세보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Q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납부할 세금이 0원이면 무신고 가산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가가 공제를 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아파트가 있다면 시가부터 확인하고 판단하세요.
Q장례비 영수증이 없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장례비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이 공제됩니다. 영수증이 있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인정되고,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비용은 500만원 한도에서 별도로 더해집니다.
출처 및 인용
- [1]
상속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로 공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 [2]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 신고세액공제 3%
출처: 국세청 상속세 안내, https://www.nts.go.kr
- [3]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 [4]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 [5]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세 기본세율 2.8%, 신고기한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출처: 위택스 지방세 안내, https://www.wetax.go.kr
- [6]
한정승인·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7]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자 금융·토지·자동차·세금 내역 일괄 조회
출처: 정부24, 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