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기초수급자 장례: 가족이 모르는 장제급여의 조건

13분 읽기

수급자였던 부모님, 장례비는 누가 내나요?

장례비 일부는 국가가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저소득층 생활 보장 제도)의 장제급여(장례 비용 지원 급여)입니다. 다만 모든 수급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받는 사람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 경황이 없는 와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비용일 거예요. 부모님이 수급자였다면 걱정은 더 커집니다. 모아 둔 돈이 거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2023년 한 해 사망자는 약 35만 2천 명입니다. 해마다 많은 가족이 같은 질문 앞에 섭니다.

그런데 장제급여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분이 많습니다. 용어부터 차근차근 짚어 보겠습니다.

장제급여, 정확히 어떤 수급자에게 나올까?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하면 나옵니다. 교육급여만 받던 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기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는 장제급여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검안은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는 진찰을 뜻합니다. 네 가지 급여의 선정 기준을 표로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급여 종류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대비)장제급여 대상
생계급여32% 이하해당
의료급여40% 이하해당
주거급여48% 이하해당
교육급여50% 이하해당 없음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은 매년 8월 결정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 1월부터 적용됩니다.

놓치기 쉬운 칸은 마지막 줄이에요. “수급자였으니 당연히 나오겠지” 하고 기다린 사례가 여기서 생깁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맞다면 금액은 얼마일까요? 두 번째 오해는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80만원, 장례를 다 치를 수 있는 돈일까?

2025년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기준 장제급여는 사망자 1구당 80만원입니다. 실제로 쓴 비용과 상관없이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금액은 매년 사업안내로 다시 정해집니다.

법이 정한 용도는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입니다. 빈소와 음식, 조문 비용까지 담기엔 빠듯한 금액이죠. 그래서 장례 규모를 정하기 전에 이 금액을 먼저 알아 두셔야 합니다.

화장 비용도 지역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공설 화장시설 요금표 자료를 보면 관내 주민과 관외 이용자 요금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립승화원 사례는 관내 12만원, 관외 100만원으로 약 8배 차이가 납니다.

수급자 화장료를 조례로 감면·면제하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시설별 요금 데이터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됩니다. 요금은 조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최신 표를 확인하세요.

그런데 금액보다 더 헷갈리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 돈을 누가 받느냐입니다.

왜 가족이 아니라 ’장례 치른 사람’에게 나올까?

장제급여는 상속인이 아니라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은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제 가운데 누가 장례를 주관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가족이 아닌 이웃이 치른 경우도 법 문언상 해당될 수 있어요. 개별 상황은 복지로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장례를 치를 가족이 아예 없을 땐 어떻게 될까요?

연고자가 없으면 장례는 어떻게 되나요?

연고자(시신을 인수할 가족)가 없거나 인수를 포기하면 무연고 사망자가 됩니다. 이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화장과 봉안을 맡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 시장 등이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7년 2,008명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4,842명으로 5년 새 약 2.4배가 됐습니다. 2021년 3,603명과 비교해도 1년 사이 약 34% 늘었습니다.

이 통계에는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도 무연고 사망자로 함께 집계됩니다. 가족이 있어도 무연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변화도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개정 장사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제 가족이 아니어도 생전에 가까웠던 사람이 장례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공영장례는 지자체가 빈소와 추모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례로 운영되며, 서울시가 2018년 조례를 만든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공영장례 지원 제도

장례 방식과 별개로 서둘러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미루면 어떤 일이 생길까?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늦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사망 뒤 입금된 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경황이 없어 한두 달이 금방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망 후에도 급여가 계속 들어왔다면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와 함께 재산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묻는 걱정이 남았습니다. 빚 문제입니다.

장례를 치르면 부모님 빚도 떠안게 될까?

장례를 치르는 일과 빚을 물려받는 상속은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 갚기)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민법이 정한 이 3개월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정신을 차리면 한 달이 훌쩍 지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심상속 조회 자료로 재산과 빚 규모부터 비교해 보세요.

판단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가족은 법률구조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그날이 오기 전, 가족이 메모해 둘 다섯 가지

용어와 기한을 미리 알아 두면 급한 순간에 덜 흔들립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지금 적어 둘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 다섯 줄이면 충분합니다. 실제 절차의 순서는 다음 단계에서 차분히 준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청 등 정부 1차 자료를 기반으로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급여 금액과 시설 요금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급여만 받던 부모님도 장제급여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던 수급자로 대상을 한정합니다. 교육급여만 받던 가구라면 지자체 공영장례나 화장료 감면 제도가 있는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Q

장제급여는 고인의 자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상속 순위와 관계없이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형제 중 장례를 주관한 사람이 받는 구조입니다.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시신 인수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자체가 화장과 봉안을 맡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는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도 무연고 사망자로 집계됩니다. 2023년 3월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가족이 아닌 지인도 장례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Q

장례를 치르면 고인의 빚도 갚아야 하나요?

장례를 치르는 일과 상속은 별개입니다.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수급자 사망 후 통장에 들어온 생계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 이후 지급된 급여는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가 늦어질수록 이런 금액이 쌓이기 쉽습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장제급여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지급

    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2]

    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80만원(2025년 사업안내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https://www.mohw.go.kr

  3. [3]

    무연고 사망자 2017년 2,008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

    출처: 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현황 자료, https://www.mohw.go.kr

  4. [4]

    2023년 사망자 약 35만 2천 명

    출처: 통계청 2023년 사망원인통계, https://kostat.go.kr

  5. [5]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은 시장 등이 매장 또는 화장하여 봉안

    출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6. [6]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지연 시 과태료

    출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7. [7]

    공설 화장시설별 관내·관외 사용료 조회

    출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https://www.ehane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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