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미성년 자녀는 얼마를 상속받나요? 상황별 계산법

13분 읽기

미성년 자녀의 상속분은 얼마인가요?

성인 자녀와 똑같습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으면 배우자 1.5, 자녀는 각각 1의 비율입니다. 만 5세든 만 18세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는 몫을 깎는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는 민법 제1009조입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해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분수로 계산하면 쉽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전체를 3.5로 나눕니다. 배우자는 1.5/3.5, 즉 약 42.9%입니다. 자녀는 각각 1/3.5, 약 28.6%씩입니다.

상속재산이 12억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배우자 약 5억 1,400만원. 자녀는 한 명당 약 3억 4,300만원입니다.

여기까지는 계산기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법정상속분 계산

나이가 어리면 상속세도 줄어드나요?

줄여주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미성년자공제입니다.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를 곱한 금액을 빼줍니다. 만 10세 자녀라면 9년, 9,000만원입니다. 다만 이 공제가 실제 세금을 줄이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는 미성년자 공제액을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합니다.

이유는 택일 구조에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는 두 갈래 중 큰 쪽 하나만 고릅니다. 하나는 일괄공제 5억원, 다른 하나는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 등)를 더한 금액입니다.

자녀가 10세와 14세인 경우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제 방식계산합계
일괄공제정액 5억원5억원
기초공제 + 인적공제2억원 + 자녀공제(5,000만원×2) + 미성년자공제(9년+5년 = 1억 4,000만원)4억 4,000만원

미성년 자녀가 둘이나 있어도 일괄공제 5억원을 넘지 못합니다. 아이가 아주 어리고 형제가 서넛이 아닌 한, 대부분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미성년자공제를 기대하고 세금이 크게 깎일 거라 생각하셨다면, 이 지점에서 한 번 계산을 다시 해보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사정이 또 달라집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로 받은 금액이 적어도 최소 5억원이 인정됩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합치면 10억원입니다. 상속재산이 10억원 아래면 낼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의 12억원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공제 10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억원입니다. 세율 20%에 누진공제 1,000만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000만원입니다. 12억원을 물려받는데 세금은 2.5% 수준입니다.

세법은 개정이 잦습니다. 신고 직전에 국세청 상속세 안내 자료로 그해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그런데 금액은 이 지점에서 진짜로 갈립니다

법정상속분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 아이 몫은 가족 구성에 따라 네 갈래로 나뉩니다.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 것만 보셔도 됩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장 흔한 구성입니다. 협의분할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선택을 많이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의 몫을 줄이는 협의는 뒤에서 설명할 특별대리인 없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없고 미성년자만 남은 경우

아이가 100%를 상속받습니다. 이때는 친권자가 없으므로 미성년후견인이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절차 안내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신 경우

손자녀가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대습상속입니다(민법 제1001조). 손자녀가 여럿이면 아버지 한 사람 몫을 나눠 갖습니다. 할아버지의 다른 자녀와 같은 비율로 각각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반대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이 넘어간 경우

그래도 아이 몫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청구 기간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입니다.

친권자가 대신 도장을 찍으면 되지 않나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인 상태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대리해 분할 협의를 하면 이해상반행위가 됩니다. 서로 나눠 갖는 관계라 한쪽이 양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21조는 이 경우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자녀가 둘이면 각각 다른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아이의 이모, 삼촌처럼 상속과 이해관계가 없는 친족을 후보로 올립니다. 준비 서류와 신청서 양식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돼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어려우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먼저 이용해 보세요.

이 절차를 건너뛰면 어떻게 될까요. 분할 협의 자체가 무효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마친 뒤에 문제가 드러나면 되돌리는 데 훨씬 큰 비용이 듭니다.

빚이 더 많다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기한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전에는 이 3개월을 놓친 아이가 성년이 되자마자 빚을 떠안는 일이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민법 제1019조가 개정되면서 특칙이 생겼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미성년일 때 빚 초과 사실을 몰랐다면,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난 줄 알고 포기하셨던 분들께 중요한 변화입니다.

두려워하실 일은 아닙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먼저 재산 조회부터 하시면 됩니다. 사망자의 금융거래·부동산·세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정부24에 있습니다. 사망 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받은 돈은 누구 통장으로 들어가나요?

아이 명의 계좌로 들어갑니다. 다만 만 19세가 될 때까지 관리는 친권자가 합니다. 관리자가 곧 소유자는 아닙니다. 아이 재산을 부모 생활비로 쓰면 나중에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유언으로 자녀 재산의 관리인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18조). 남은 배우자의 재혼이나 채무가 걱정되는 경우에 쓰이는 조항입니다.

오늘 확인하실 순서

  1. 사망 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빚 조회
  2. 빚이 더 많으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 검토
  3. 친권자도 상속인이면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4. 분할 협의서 작성, 자녀 몫은 자녀 명의 계좌로
  5.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홈택스로 상속세 신고

순서를 바꾸면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가 3번입니다. 등기나 예금 인출보다 먼저 처리하세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과 국세청 상속세 안내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세무서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함께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 자녀도 성인 형제와 똑같이 상속받나요?

네, 같습니다. 민법 제1009조는 자녀 사이에 나이나 성별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만 3세 동생과 만 30세 형이 각각 1의 동일한 비율로 받습니다. 결혼 여부나 함께 살았는지도 법정상속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미성년자공제를 받으면 상속세가 확실히 줄어드나요?

대부분은 줄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묶여서 일괄공제 5억원과 택일하기 때문입니다. 만 10세와 만 14세 자녀 두 명이어도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쳐 4억 4,000만원 수준이라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큽니다. 자녀가 여럿이고 나이가 아주 어린 경우에만 비교해 볼 실익이 있습니다.

Q

어머니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수 있나요?

어머니도 함께 상속인이라면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해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합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각각 별도의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 없이 한 협의는 무효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Q

상속 빚이 많은데 3개월이 이미 지났습니다. 아이는 빚을 떠안나요?

2022년 12월 개정된 민법 제1019조에 특칙이 있습니다. 미성년일 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사안에도 적용되는 경과 규정이 있으므로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Q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손자는 얼마를 받나요?

대습상속으로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다만 받는 몫은 아버지 한 사람분입니다. 손자녀가 두 명이면 아버지 몫을 절반씩 나눕니다. 할아버지의 생존 자녀와 같은 비율로 각각 받는 것이 아닙니다.

Q

아이 앞으로 들어온 상속 재산을 부모가 생활비로 써도 되나요?

권장되지 않습니다. 친권자는 관리자일 뿐 소유자가 아닙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뒤 관리 내역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 명의 계좌를 별도로 두고 입출금 기록을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민법 제1009조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 [2]

    미성년자 공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3. [3]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하며,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출처: 국세청 상속세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4

  4. [4]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민법 제921조)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재산 분할, https://easylaw.go.kr

  5. [5]

    미성년 상속인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이 가능하다 (2022년 12월 개정 민법 제1019조 제4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19조

  6. [6]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민법 제1112조)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정보,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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